목차
Ⅰ. 서론
Ⅱ.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
1.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역할
2.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역할
3. 효과적 참여를 위한 역할
4. 조직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능
5. 지위향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
6. 전문적 자질 향상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
7. 교육정책 참여에 관련된 역할의 수행을 위한 기능
Ⅲ.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Ⅳ. 교원단체의 교육개혁
Ⅴ.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1. 사례 1 : 교원단체 교사의 연가투쟁으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사례
1) 갈등 전개 내용
2) 문제점
3) 해결방안
2. 사례 2 : 수업 거부 및 학생동원 집회 사례
1) 갈등 전개 내용
2) 문제점
3) 해결방안
Ⅵ. 향후 교원단체의 과제
1. 교원단체 활동의 정체성 확립
2.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전문성 신장 노력
3. 교직의 위상 강화를 위한 책무성 제고
4. 교원 단체간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5.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6. 단체교섭의 활성화 및 정치활동 허용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Ⅱ.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
1.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역할
2.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역할
3. 효과적 참여를 위한 역할
4. 조직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능
5. 지위향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
6. 전문적 자질 향상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
7. 교육정책 참여에 관련된 역할의 수행을 위한 기능
Ⅲ.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Ⅳ. 교원단체의 교육개혁
Ⅴ.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1. 사례 1 : 교원단체 교사의 연가투쟁으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사례
1) 갈등 전개 내용
2) 문제점
3) 해결방안
2. 사례 2 : 수업 거부 및 학생동원 집회 사례
1) 갈등 전개 내용
2) 문제점
3) 해결방안
Ⅵ. 향후 교원단체의 과제
1. 교원단체 활동의 정체성 확립
2.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전문성 신장 노력
3. 교직의 위상 강화를 위한 책무성 제고
4. 교원 단체간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5.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6. 단체교섭의 활성화 및 정치활동 허용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직의 위상 강화를 위한 책무성 제고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직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체교섭 등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및 교직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언론 등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예산 당국이나 입법기관의 협력지원이 결정적이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직의 전문직적 위신과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교원 단체간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가 열린 이래 교원단체의 활동면면을 볼 때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교원단체 간에 경쟁적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교원단체 복수화가 오래 지속되어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상태에 있기 보다는 선의의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원단체 간에 적극적인 협상과 상호협력 노력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교원단체의 대변 및 교섭 채널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단체는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 자율적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되, 특별법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감독권은 배제하고 특별법인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5.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현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섭협의의 개념이 모호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장치나 법적 구속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합의 사항이 도출되어도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조정, 중재 기능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게 되어 있고 대학교수라든지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의 가입자격을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립교원의 교섭관계 규정도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원지위법이나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전문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사대립의 개념을 넘어서는 교원단체 정립을 위해 새로운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교섭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6. 단체교섭의 활성화 및 정치활동 허용 검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5.31. 법률 제4376호)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이 제정공포된 이래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에 단체교섭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2조). 구체적인 교섭협의사항의 범위는 보수, 근무조건, 교권신장, 연구 활동 및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주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매년 2차례씩 모두 10여차례의 정기교섭을 실시하여 많은 교육 현안에 합의하였고, 이미 실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의 보수는 물론이고 근무조건, 복지향상 등을 위해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Ⅶ. 결론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원총연합회가 합법화된 단일 교원단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교육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개혁 조치의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 등을 다루게 될 교육정책특위는 결식학생돕기 사랑의 모금운동에 대학의 참여, 교육재정 6%확보, 교육개혁추진단의 합리적 구성, 신정부 1백대 과제 중 교육 분야 항목의 합리적 추진, 교총의 교원단체설립 및 교섭에 관한 법률제정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교총은 중앙집권화된 우리의 교육행정 조직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교원의 지위향상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거대 규모의 교총이 교원의 권익을 위한 강력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를 갖는 교원이 많아졌고, 이에 복수단체를 요구해 온 바 있다. 그 것이 바로 교원노조이다. 소위 불법단체인 전교조는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주장하며 교원의 복지와 권익을 주장하고 나섰고, 결국 교원 노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교원은 전문직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교총의 주장과 이에 맞선 교원노조는 외국의 예를 들어가며 합법화된 단체로서 입지를 주장하여 왔다. 이제 머지않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교원단체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교원단체가 결성되어 교사들이 복수 가입이 가능한 나라도 많고, 교원의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처럼 단 하나만의 교원단체가 인정된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가진 나라도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교육을 담당할 우수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을 선호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가 필요하며 교원단체가 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교원단체가 복수단체가 되면 서로 경쟁과 조정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교원의 지위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강태원 외 : 교원단체의 이해와 갈등관리,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2002
김영철 외 : 한국의 교원단체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7-18, 1997
김혜숙 : 교원단체 및 단체교섭의 이해와 대응, 교육마당 21, 1999
신현직 : 학습권 침해 않고 기본권 행사할 수 있게, 새교육 통권 제539호, 1999
이상윤 :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노동법학 제 10호, 2000
윤정일 : 교원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개발 통권113호(5), 1998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직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체교섭 등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및 교직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언론 등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예산 당국이나 입법기관의 협력지원이 결정적이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직의 전문직적 위신과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교원 단체간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가 열린 이래 교원단체의 활동면면을 볼 때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교원단체 간에 경쟁적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교원단체 복수화가 오래 지속되어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상태에 있기 보다는 선의의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원단체 간에 적극적인 협상과 상호협력 노력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교원단체의 대변 및 교섭 채널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단체는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 자율적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되, 특별법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감독권은 배제하고 특별법인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5.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현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섭협의의 개념이 모호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장치나 법적 구속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합의 사항이 도출되어도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조정, 중재 기능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게 되어 있고 대학교수라든지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의 가입자격을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립교원의 교섭관계 규정도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원지위법이나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전문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사대립의 개념을 넘어서는 교원단체 정립을 위해 새로운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교섭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6. 단체교섭의 활성화 및 정치활동 허용 검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5.31. 법률 제4376호)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이 제정공포된 이래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에 단체교섭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2조). 구체적인 교섭협의사항의 범위는 보수, 근무조건, 교권신장, 연구 활동 및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주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매년 2차례씩 모두 10여차례의 정기교섭을 실시하여 많은 교육 현안에 합의하였고, 이미 실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의 보수는 물론이고 근무조건, 복지향상 등을 위해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Ⅶ. 결론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원총연합회가 합법화된 단일 교원단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교육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개혁 조치의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 등을 다루게 될 교육정책특위는 결식학생돕기 사랑의 모금운동에 대학의 참여, 교육재정 6%확보, 교육개혁추진단의 합리적 구성, 신정부 1백대 과제 중 교육 분야 항목의 합리적 추진, 교총의 교원단체설립 및 교섭에 관한 법률제정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교총은 중앙집권화된 우리의 교육행정 조직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교원의 지위향상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거대 규모의 교총이 교원의 권익을 위한 강력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를 갖는 교원이 많아졌고, 이에 복수단체를 요구해 온 바 있다. 그 것이 바로 교원노조이다. 소위 불법단체인 전교조는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주장하며 교원의 복지와 권익을 주장하고 나섰고, 결국 교원 노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교원은 전문직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교총의 주장과 이에 맞선 교원노조는 외국의 예를 들어가며 합법화된 단체로서 입지를 주장하여 왔다. 이제 머지않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교원단체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교원단체가 결성되어 교사들이 복수 가입이 가능한 나라도 많고, 교원의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처럼 단 하나만의 교원단체가 인정된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가진 나라도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교육을 담당할 우수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을 선호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가 필요하며 교원단체가 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교원단체가 복수단체가 되면 서로 경쟁과 조정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교원의 지위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강태원 외 : 교원단체의 이해와 갈등관리,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2002
김영철 외 : 한국의 교원단체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7-18, 1997
김혜숙 : 교원단체 및 단체교섭의 이해와 대응, 교육마당 21, 1999
신현직 : 학습권 침해 않고 기본권 행사할 수 있게, 새교육 통권 제539호, 1999
이상윤 :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노동법학 제 10호, 2000
윤정일 : 교원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개발 통권113호(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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