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 공유제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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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자본을 댄 자본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 뜻에서 단순한 이익공유가 아니라 초과이익공유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푸주간주인이 소를 잡고, 빵집주인이 빵을 굽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애국심이나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놓고 볼 때 권고할 수는 있겠으나 강요하거나 비협조적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경제정책은 물이 흐르듯이 자연적인 순리에 맡기는 것이 정도이다. 정치가 경제논리를 조작하거나너무 통제하려 하면 시장경제의 틀에서는 생각지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대문이다. - sunny -
2011.3.31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명칭은 변경할 수 있으나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정 위원장은 부연하여 말하기를
" '공'자가 들어가서 '빨갱이' 같다거나 '제'자가 들어가서 규제같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이름은 바꾸러 한다. 그러나 명칭이 무엇이 되든 초과이익일부를
협력업체와 나누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수출하려면 좋거나 새롭거나 싼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좋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가 어려우니 싼 물건을 만들자 해서 납품단가를 깎는
것이 아닌가.이렇게 얻은 초과이익은 생산과정에 기여한 협력업체들과 당연히
나누어야하며, 이를 현금으로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하라는 이야기다. "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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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04.23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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