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9)상대에게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유도정신 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일
10)겨드랑이대 팔꺾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면서 자리에 직접 엎어지는 일 (절반과 동등) 엄한 벌직형태로 대단히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
주의 + 지도 주의 + 주의
허리후리기등의 기술을 당했을때 상대의 다리 뒤편에서 발을 내밀어 상대의 정강이를 걷어 차거나 발을 걸었을 경우
★반칙패
1)허리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밑으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자리에 박는일
2)상대가 등 뒤에서 껴앉았거 나 제어하고 있을 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일
3)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등 금속물질 (천이나 테이프로 감은 것을 막록하고)을 지니고 있 는일(한판과 동등)가장 엄한 벌칙 형태로 대한히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 '경고+지도' 의 경우, '경고+주의'의 경우, '경고+경고'의 경우
★주의
1)지도 처벌을 받은 선수가 또다시 경미한 위반을 범하였을때
2)상의나 띠를 사 용하여 조르기를 하는일
3)상대의 허리나 목 또는 머리를 양다리로 껴서 가위조르 기 를 하는일
4)잡고 있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로 상 대의 손
이나 팔을 차는일
5)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떼려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제치는 일
6)장내에서 걸기 시작한 선기술이나 누운기술을 계속 시도하면서 장외로 나가거 나, 상대 를 장외로 밀어 내는 일(유효와동등)다소 무거운 위반을 범했을 경우
위험 지대에 양쪽발을 완전히 붙이고 5초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지도
1)의식적으로 경기동작을 방해하려고 상대를 잡지 않는일
2)선 자세에 서 극단적 인 방어자세를 취하는 일 (일반적으로 5초이상)
3)선 자세에서 도복깃 을 잡은 채 공격하지 아니할 경우
4)상대를 메칠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공격하 는 인상을 주기 위한 행 동(위장공격)
5)공격을 시도하거나 공격중 또는 상대의 공 격을 되치 거나 방어하는 경 우가 아닐 때 양발로 완전히 위험지대를 밟는 행위
6)선 자세에서 공격하지 않고 잡고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5초이상)
7)선 자세에서 방어목적으 로 상대의 한쪽 또는 양쪽 소매끝을 계속 잡고 있는 일
8)상대의 소매 끝이나 바지 끝에 손가락을 넣거나 또는 소매 끝을 조이면서 잡는일
9)경기동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 자세에서 상대의 한손 또는 양손을 깍지 끼고 계속 있는 일
10)주심의 허 락없이 고의로 자신의 복장을 문란하게 하거나 도복 띠를 풀었다 매었다,하는 행위
11)띠 끝이나 도복으로 상대몸의 어느부분이라도 감는 일
12)도복 을 입으로 무는일
13)상대의 얼굴에 손이나 팔 또는 발이나 다리를 직접 대는 일
14)선 자세에서 메치기 기술로 즉시 연결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한손 또는 양손으 로 상대의 한발이나 양발 또는 다리를 잡 거나 바지를 잡는일
15)상대의 띠나 목 깃 또는 앞 깃에 발이나 다리를 거는일 (효과와 동등)
경미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서 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상대선수의 도복 옷깃이나 옷 소 매 등을 연속해서 잡아당길 경우
10)겨드랑이대 팔꺾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면서 자리에 직접 엎어지는 일 (절반과 동등) 엄한 벌직형태로 대단히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
주의 + 지도 주의 + 주의
허리후리기등의 기술을 당했을때 상대의 다리 뒤편에서 발을 내밀어 상대의 정강이를 걷어 차거나 발을 걸었을 경우
★반칙패
1)허리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밑으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자리에 박는일
2)상대가 등 뒤에서 껴앉았거 나 제어하고 있을 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일
3)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등 금속물질 (천이나 테이프로 감은 것을 막록하고)을 지니고 있 는일(한판과 동등)가장 엄한 벌칙 형태로 대한히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 '경고+지도' 의 경우, '경고+주의'의 경우, '경고+경고'의 경우
★주의
1)지도 처벌을 받은 선수가 또다시 경미한 위반을 범하였을때
2)상의나 띠를 사 용하여 조르기를 하는일
3)상대의 허리나 목 또는 머리를 양다리로 껴서 가위조르 기 를 하는일
4)잡고 있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로 상 대의 손
이나 팔을 차는일
5)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떼려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제치는 일
6)장내에서 걸기 시작한 선기술이나 누운기술을 계속 시도하면서 장외로 나가거 나, 상대 를 장외로 밀어 내는 일(유효와동등)다소 무거운 위반을 범했을 경우
위험 지대에 양쪽발을 완전히 붙이고 5초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지도
1)의식적으로 경기동작을 방해하려고 상대를 잡지 않는일
2)선 자세에 서 극단적 인 방어자세를 취하는 일 (일반적으로 5초이상)
3)선 자세에서 도복깃 을 잡은 채 공격하지 아니할 경우
4)상대를 메칠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공격하 는 인상을 주기 위한 행 동(위장공격)
5)공격을 시도하거나 공격중 또는 상대의 공 격을 되치 거나 방어하는 경 우가 아닐 때 양발로 완전히 위험지대를 밟는 행위
6)선 자세에서 공격하지 않고 잡고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5초이상)
7)선 자세에서 방어목적으 로 상대의 한쪽 또는 양쪽 소매끝을 계속 잡고 있는 일
8)상대의 소매 끝이나 바지 끝에 손가락을 넣거나 또는 소매 끝을 조이면서 잡는일
9)경기동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 자세에서 상대의 한손 또는 양손을 깍지 끼고 계속 있는 일
10)주심의 허 락없이 고의로 자신의 복장을 문란하게 하거나 도복 띠를 풀었다 매었다,하는 행위
11)띠 끝이나 도복으로 상대몸의 어느부분이라도 감는 일
12)도복 을 입으로 무는일
13)상대의 얼굴에 손이나 팔 또는 발이나 다리를 직접 대는 일
14)선 자세에서 메치기 기술로 즉시 연결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한손 또는 양손으 로 상대의 한발이나 양발 또는 다리를 잡 거나 바지를 잡는일
15)상대의 띠나 목 깃 또는 앞 깃에 발이나 다리를 거는일 (효과와 동등)
경미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서 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상대선수의 도복 옷깃이나 옷 소 매 등을 연속해서 잡아당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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