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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의 두가지 목적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 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