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문서시스템과 전자문서
1. 개념
2. 주요 특징
3.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표준에 따라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에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를 유통
4. 기록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1) 종전
2) 변경
5. 사무관리규정 개정사항
1) 서명 개념의 명확화
2) 전자서명의 추가
3) 문서의 전자적 처리 원칙 명문화
4) 문서에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 표시
5) 기안문과 시행문 서식 통합 및 간소화
Ⅲ. 문서시스템과 웹문서연계시스템
1. 식별자
2. 메타데이타
3. 변환 메카니즘
Ⅳ. 문서시스템과 단어검색시스템
Ⅴ. 문서시스템과 SGML(표준범용교정용어)
Ⅵ. 문서시스템과 XML(확장성표식언어)
Ⅶ. 문서시스템과 시스템응용
1. 문서발간시스템
2. 문서처리시스템
1) 문서 처리 현황
2) 문서 처리 과정
3. 문서유통시스템
1) 웹상에서 문서유통
2) 공문서 유통
참고문헌
Ⅱ. 문서시스템과 전자문서
1. 개념
2. 주요 특징
3.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표준에 따라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에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를 유통
4. 기록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1) 종전
2) 변경
5. 사무관리규정 개정사항
1) 서명 개념의 명확화
2) 전자서명의 추가
3) 문서의 전자적 처리 원칙 명문화
4) 문서에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 표시
5) 기안문과 시행문 서식 통합 및 간소화
Ⅲ. 문서시스템과 웹문서연계시스템
1. 식별자
2. 메타데이타
3. 변환 메카니즘
Ⅳ. 문서시스템과 단어검색시스템
Ⅴ. 문서시스템과 SGML(표준범용교정용어)
Ⅵ. 문서시스템과 XML(확장성표식언어)
Ⅶ. 문서시스템과 시스템응용
1. 문서발간시스템
2. 문서처리시스템
1) 문서 처리 현황
2) 문서 처리 과정
3. 문서유통시스템
1) 웹상에서 문서유통
2) 공문서 유통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에서 문서유통
2) 공문서 유통
참고문헌
Ⅰ. 개요
국민들에게 정확한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지향적 대민 정보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부서 내부의 각종 문서의 형태와 흐름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화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구체적인 구현목표는 위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효율 극대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등 세 가지이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는 모두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만을 위한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효율 극대화를 통한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은 다른 두 가지 목표를 위한 선결요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내 다양한 기관간에 문서유통을 전자화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전자적 수단을 통해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각 기관간에 별도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행정 DB의 관리를 일원화하게 되면 중복을 방지하여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간에 데이터와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처럼 기존 행정문서들의 전자화는 행정효율 증진을 위한 전략에 있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문서의 전자적 관리란 행정효율을 증진시키고 고객지향 행정서비스를 이룩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자적 문서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문서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통합적인 문서관리가 미흡하여 문서가 개별적으로 생산, 보관되고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종이문서가 중복적으로 양산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정보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히려 종이문서의 출력량이 정보화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문서관리업무의 문제점을 문서관리의 생명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성단계에서는 필요이상으로 과다한 종이문서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잦은 보고를 규범시하는 보고문화와 형식과 절차를 중시여기는 문서만능주의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통단계를 보면, 전자우편이나 전자게시판 혹은 전자결재를 통하는 방식보다는 아직까지도 직접 문서를 소지하고 대면접촉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보관단계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이중보관이 문제시되는데, 보안제일주의의 다소 경직된 관행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자파일의 저장에 관해서는 충분한 안도감을 갖지 못하는 듯 하다. 마지막으로 문서폐기에 있어서도 폐기 대상 재검토 및 폐기절차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Ⅱ. 문서시스템과 전자문서
1. 개념
○ 문서처리과정을 신속간소화하고 문서의 생산, 유통, 이관 및 보존 등 전과정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문서 시스템
○ 사무관리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여 인증시험에 합격한 전자문서시스템
2. 주요 특징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방식 개선
3.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표준에 따라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에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를 유통
○ 전자문서시스템과 전자결재 연계
○ 생산문서의 이관보존 등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 사무관리규정 개정
- 전자문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신설
-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신설
- 기안문과 시행문의 통합
- 문서심사제도 폐지
4. 기록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종전의 문서등록대장, 문서접수대장, 특수규격관리대장 등을 기록물등록대장으로 통합관리
○ 생산문서와 접수문서를 통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 문서번호 부여방식 변경
1) 종전
처리과 약칭 + 분류번호 + 등록연번(행능12300-35)
2) 변경
처리과 + 등록연번(행정능률과-35)
5. 사무관리규정 개정사항
1) 서명 개념의 명확화
기존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
개정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
※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서명이 아님
2) 전자서명의 추가
기존
전자이미지서명
개정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행정전자서명 등을 모두 포함
3) 문서의 전자적 처리 원칙 명문화
신설
(규정 제10조의2)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4) 문서에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 표시
신설
(규정 제8조제6항)
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기안문과 시행문 서식 통합 및 간소화
- 기안문과 시행문의 통합
- 편지형식으로 설계하고 항목 축소(38개 → 19개)
Ⅲ. 문서시스템과 웹문서연계시스템
1. 식별자
디지털 자원에 대한 식별자는 SICI(Serial Item and Contribution Identifier), ISWC(International Standard Work Code)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DOI는 이들 식별자와 다르게, 식별자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DOI 내부에 기존의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며, URN의 한 사례이며, 또한 저작권자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URL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검색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대상물의 위치를 찾아내고 원문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시스템 주소 변경 혹은 대상물의 위치가 변경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URL을 가리키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전 URL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상물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URL의 경우는 디지털 대상물에 대한 영구적인 식별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W3C(http://www.w3c.org/)의 IETF는 범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식별가능하고, 영구적인 식별자
2) 공문서 유통
참고문헌
Ⅰ. 개요
국민들에게 정확한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지향적 대민 정보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부서 내부의 각종 문서의 형태와 흐름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화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구체적인 구현목표는 위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효율 극대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등 세 가지이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는 모두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만을 위한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효율 극대화를 통한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은 다른 두 가지 목표를 위한 선결요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내 다양한 기관간에 문서유통을 전자화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전자적 수단을 통해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각 기관간에 별도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행정 DB의 관리를 일원화하게 되면 중복을 방지하여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간에 데이터와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처럼 기존 행정문서들의 전자화는 행정효율 증진을 위한 전략에 있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문서의 전자적 관리란 행정효율을 증진시키고 고객지향 행정서비스를 이룩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자적 문서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문서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통합적인 문서관리가 미흡하여 문서가 개별적으로 생산, 보관되고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종이문서가 중복적으로 양산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정보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히려 종이문서의 출력량이 정보화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문서관리업무의 문제점을 문서관리의 생명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성단계에서는 필요이상으로 과다한 종이문서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잦은 보고를 규범시하는 보고문화와 형식과 절차를 중시여기는 문서만능주의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통단계를 보면, 전자우편이나 전자게시판 혹은 전자결재를 통하는 방식보다는 아직까지도 직접 문서를 소지하고 대면접촉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보관단계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이중보관이 문제시되는데, 보안제일주의의 다소 경직된 관행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자파일의 저장에 관해서는 충분한 안도감을 갖지 못하는 듯 하다. 마지막으로 문서폐기에 있어서도 폐기 대상 재검토 및 폐기절차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Ⅱ. 문서시스템과 전자문서
1. 개념
○ 문서처리과정을 신속간소화하고 문서의 생산, 유통, 이관 및 보존 등 전과정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문서 시스템
○ 사무관리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여 인증시험에 합격한 전자문서시스템
2. 주요 특징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방식 개선
3.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표준에 따라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에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를 유통
○ 전자문서시스템과 전자결재 연계
○ 생산문서의 이관보존 등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 사무관리규정 개정
- 전자문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신설
-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신설
- 기안문과 시행문의 통합
- 문서심사제도 폐지
4. 기록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종전의 문서등록대장, 문서접수대장, 특수규격관리대장 등을 기록물등록대장으로 통합관리
○ 생산문서와 접수문서를 통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 문서번호 부여방식 변경
1) 종전
처리과 약칭 + 분류번호 + 등록연번(행능12300-35)
2) 변경
처리과 + 등록연번(행정능률과-35)
5. 사무관리규정 개정사항
1) 서명 개념의 명확화
기존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
개정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
※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서명이 아님
2) 전자서명의 추가
기존
전자이미지서명
개정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행정전자서명 등을 모두 포함
3) 문서의 전자적 처리 원칙 명문화
신설
(규정 제10조의2)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4) 문서에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 표시
신설
(규정 제8조제6항)
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기안문과 시행문 서식 통합 및 간소화
- 기안문과 시행문의 통합
- 편지형식으로 설계하고 항목 축소(38개 → 19개)
Ⅲ. 문서시스템과 웹문서연계시스템
1. 식별자
디지털 자원에 대한 식별자는 SICI(Serial Item and Contribution Identifier), ISWC(International Standard Work Code)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DOI는 이들 식별자와 다르게, 식별자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DOI 내부에 기존의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며, URN의 한 사례이며, 또한 저작권자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URL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검색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대상물의 위치를 찾아내고 원문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시스템 주소 변경 혹은 대상물의 위치가 변경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URL을 가리키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전 URL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상물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URL의 경우는 디지털 대상물에 대한 영구적인 식별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W3C(http://www.w3c.org/)의 IETF는 범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식별가능하고, 영구적인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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