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
Ⅱ. 본론
제도상의 문제점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가 도입과 사업장내 전임자의 문제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와 관련된 주요 실무적인 법률문제
Ⅲ. 결론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
Ⅱ. 본론
제도상의 문제점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가 도입과 사업장내 전임자의 문제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와 관련된 주요 실무적인 법률문제
Ⅲ. 결론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인정할 수 있다.
본건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하려면 본건 제도의 한도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도의 합리적 기준은 본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외국들의 보편 사례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수행되는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업무량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근면위는 그 활동기간이 불과 2개월이었다. 본건 제도는 전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본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평균 면제량 등에 대한 조사가 전무했다. 무노조 사업장에 대한 통계조사도 없었다. 면제한도의 합리적 기준자료가 전혀 없이 국내 실태조사결과만을 근거로 했다. 문제는 국내 실태는 그 동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비난 받아온 그 실태라는 점이다. 부당한 실태만을 근거로 합리적 한도를 설정하려 했던 것이 2010년 근면위 활동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였다. 시간의 부족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본건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세계의 보편 타당한 실태와 기준에 접근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면위는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실태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무노조 사업장에도 필요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5.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로 평가 받는 이 분야도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 선진화의 핵심은 부당한 제도와 문화 내용들이 타당한 제도와 문화 내용들로 변화되어가는 것이다. 그 타당성은 선진 각국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타당한 기준을 향해 가야 한다.
본건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부당하게 되어가던 유급 노조전임자, 유급노조활동을 세계 보편적인 타당한 제도를 향해 가도록 법률적 한도를 정함으로써 부당한 현실들을 좀 더 타당하게 개선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그 동안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이 있을 것이나 합당한 개선을 위해 이러한 부당한 저항을 인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는 타당성을 잃고 불합리, 부당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다. 그 중 노조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사업장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영권 제약을 단체협상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과다한 유급노조활동 역시 부당한 노사관계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일부 노조가 조직된 강성 노조 주도의 사업장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가는 배후에는 부당한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게 하고, 부당한 주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내에만 있는 지극히 부당한 제도가 그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쟁의행위 중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내 법 제도이다. OECD선진국 어디에도 쟁의행위 중 사용자의 대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우리 노동계가 그토록 배우고자 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어느 나라도 이러한 제도가 없다. 이를 금지하면 사용자와 조직 노조와의 힘의 균형이 중대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대체근로를 금지하면 합법 파업을 장기화하면 사용자가 견딜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따라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조직 노조의 힘을 남용하게 하여 국내 노사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게 하는 잘못된 법인 쟁의행위 중 사용자의 대체근로금지 법제도는 시급히 선진국과 같이 폐지되어야 조직 노조의 힘의 남용으로 인한 악화가 근본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보편 타당한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있어서 우리 국가 사회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허용이라는 보편 타당한 선진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조속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http://www.ts.co.kr
http://www.kec.co.kr/
http://www.hhi.co.kr/
http://www.naver.com/
http://www.google.co.kr/
http://www.nate.com/
http://kr.yahoo.com/
작성후기
노조전임자, 정확하게는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한 타임오프(time-off)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는 전임자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노사간의 자주적 협상의 여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구법상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전면적 금지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제도임을 분명하다. 그리고 근면위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그 법적효과와 무관하게 노사 당사자에게 교섭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억제력을 가지는 기준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건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하려면 본건 제도의 한도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도의 합리적 기준은 본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외국들의 보편 사례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수행되는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업무량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근면위는 그 활동기간이 불과 2개월이었다. 본건 제도는 전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본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평균 면제량 등에 대한 조사가 전무했다. 무노조 사업장에 대한 통계조사도 없었다. 면제한도의 합리적 기준자료가 전혀 없이 국내 실태조사결과만을 근거로 했다. 문제는 국내 실태는 그 동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비난 받아온 그 실태라는 점이다. 부당한 실태만을 근거로 합리적 한도를 설정하려 했던 것이 2010년 근면위 활동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였다. 시간의 부족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본건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세계의 보편 타당한 실태와 기준에 접근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면위는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실태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무노조 사업장에도 필요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5.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로 평가 받는 이 분야도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 선진화의 핵심은 부당한 제도와 문화 내용들이 타당한 제도와 문화 내용들로 변화되어가는 것이다. 그 타당성은 선진 각국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타당한 기준을 향해 가야 한다.
본건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부당하게 되어가던 유급 노조전임자, 유급노조활동을 세계 보편적인 타당한 제도를 향해 가도록 법률적 한도를 정함으로써 부당한 현실들을 좀 더 타당하게 개선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그 동안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이 있을 것이나 합당한 개선을 위해 이러한 부당한 저항을 인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는 타당성을 잃고 불합리, 부당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다. 그 중 노조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사업장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영권 제약을 단체협상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과다한 유급노조활동 역시 부당한 노사관계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일부 노조가 조직된 강성 노조 주도의 사업장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가는 배후에는 부당한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게 하고, 부당한 주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내에만 있는 지극히 부당한 제도가 그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쟁의행위 중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내 법 제도이다. OECD선진국 어디에도 쟁의행위 중 사용자의 대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우리 노동계가 그토록 배우고자 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어느 나라도 이러한 제도가 없다. 이를 금지하면 사용자와 조직 노조와의 힘의 균형이 중대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대체근로를 금지하면 합법 파업을 장기화하면 사용자가 견딜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따라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조직 노조의 힘을 남용하게 하여 국내 노사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게 하는 잘못된 법인 쟁의행위 중 사용자의 대체근로금지 법제도는 시급히 선진국과 같이 폐지되어야 조직 노조의 힘의 남용으로 인한 악화가 근본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보편 타당한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있어서 우리 국가 사회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허용이라는 보편 타당한 선진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조속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http://www.ts.co.kr
http://www.kec.co.kr/
http://www.hhi.co.kr/
http://www.naver.com/
http://www.google.co.kr/
http://www.nate.com/
http://kr.yahoo.com/
작성후기
노조전임자, 정확하게는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한 타임오프(time-off)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는 전임자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노사간의 자주적 협상의 여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구법상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전면적 금지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제도임을 분명하다. 그리고 근면위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그 법적효과와 무관하게 노사 당사자에게 교섭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억제력을 가지는 기준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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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time off)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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