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序說)
Ⅱ.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
(1) 내용
(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특징
2. 제도상의 문제점
Ⅲ.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쟁점
1.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결정기준
2.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의의
3.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사용대상
4. 근로시간면제한도 위반의 효력
(1) 근로시간면제한도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United States)
2. 프랑스(France)
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방향제시
< 참 고 문 헌 >
Ⅱ.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
(1) 내용
(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특징
2. 제도상의 문제점
Ⅲ.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쟁점
1.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결정기준
2.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의의
3.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사용대상
4. 근로시간면제한도 위반의 효력
(1) 근로시간면제한도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United States)
2. 프랑스(France)
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방향제시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규율되고 있지도 않다. 미국에서 노조전임자에 상당하는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한 규제는 태프트 하틀리법 제30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프랑스(France) 박제성, “프랑스의 노동조합 전임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 노사정위원회. 2009, 292면 이하 참조.
프랑스에서 특정 사업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크게 ‘조합대표’(delegue syndical)와 ‘조합전임자’(permanent syndical, 이하 ‘전임자’)로 나눌 수 있다. 조합대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전임자는 주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인정되는데, 부분적 근로 면제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의무 전체를 면제받고 노종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방향제시
13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 중 하나인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 금지가 시행되었다. 노조전임자, 정확하게 말하면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는 전임자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노사간의 자주적 협상의 범위를 인정하는 진보된 제도이다. 사실 노조 활동비용은 노조의 자주성ㆍ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섭 상대방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임자의 면제된 근로시간의 사용대상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는 것도 문제이고, 설령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대상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도 거의 불가능하다. 벌칙의 적용을 통한 이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조업무종사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를 유급으로 하더라도 그 활동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조업무종사자에 대해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업무, 즉 노사 양측의 이익에 기여하는 성격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사용자의 부담으로 유급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이외의 활동, 즉 노동조합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유급가능한 대상업무를 법률에 의해 한정적으로 정하고, 그 총량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하되, 노조업무종사자의 활동이 그 활동범위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할 경우에 대해서만 법원에 의해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전임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제도의 정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노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역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길 바라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도 노사관계 선진화에 힘을 모으고 제도 정착에 관심을 가진다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정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고준기, 『노동법』(考試界, 2010)
2. 이상윤, 『노동법』(法文社, 2010)
3. 이승욱,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연구』, 2010년 상반기 제28호.
4. 박제성, “프랑스의 노동조합 전임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 노사정위원회. 2009.
5. 노동부, 노조법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2010.
6. 이형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하여,” 경총의 입장, 2010.02.11. 선진노사정책개발원 노사정학대토론회 자료집.
7. 박준우외 2명, “타임오프 100문 100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 완전정복”, 단행본『매일노동뉴스』(2010.01.01)
8. 김정한, “글로벌 포커스: 근로시간면제제도” , 학술논문, 『국제노동브리프 8권 7호 1599-8355』, 한국노동연구원(2010).
9. Christopher J. Garofalo, Section 302 of the LMRA: Make way for the employer-paid union representative. Christopher J. Garofalo, 75 N.Y.Univ. L. Rev. (June 2000)
2. 프랑스(France) 박제성, “프랑스의 노동조합 전임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 노사정위원회. 2009, 292면 이하 참조.
프랑스에서 특정 사업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크게 ‘조합대표’(delegue syndical)와 ‘조합전임자’(permanent syndical, 이하 ‘전임자’)로 나눌 수 있다. 조합대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전임자는 주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인정되는데, 부분적 근로 면제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의무 전체를 면제받고 노종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방향제시
13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 중 하나인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 금지가 시행되었다. 노조전임자, 정확하게 말하면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는 전임자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노사간의 자주적 협상의 범위를 인정하는 진보된 제도이다. 사실 노조 활동비용은 노조의 자주성ㆍ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섭 상대방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임자의 면제된 근로시간의 사용대상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는 것도 문제이고, 설령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대상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도 거의 불가능하다. 벌칙의 적용을 통한 이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조업무종사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를 유급으로 하더라도 그 활동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조업무종사자에 대해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업무, 즉 노사 양측의 이익에 기여하는 성격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사용자의 부담으로 유급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이외의 활동, 즉 노동조합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유급가능한 대상업무를 법률에 의해 한정적으로 정하고, 그 총량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하되, 노조업무종사자의 활동이 그 활동범위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할 경우에 대해서만 법원에 의해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전임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제도의 정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노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역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길 바라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도 노사관계 선진화에 힘을 모으고 제도 정착에 관심을 가진다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정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고준기, 『노동법』(考試界, 2010)
2. 이상윤, 『노동법』(法文社, 2010)
3. 이승욱,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연구』, 2010년 상반기 제28호.
4. 박제성, “프랑스의 노동조합 전임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 노사정위원회. 2009.
5. 노동부, 노조법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2010.
6. 이형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하여,” 경총의 입장, 2010.02.11. 선진노사정책개발원 노사정학대토론회 자료집.
7. 박준우외 2명, “타임오프 100문 100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 완전정복”, 단행본『매일노동뉴스』(2010.01.01)
8. 김정한, “글로벌 포커스: 근로시간면제제도” , 학술논문, 『국제노동브리프 8권 7호 1599-8355』, 한국노동연구원(2010).
9. Christopher J. Garofalo, Section 302 of the LMRA: Make way for the employer-paid union representative. Christopher J. Garofalo, 75 N.Y.Univ. L. Rev. (Ju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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