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유인체제를 확대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경감한다.
-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추진기반 확충으로 공단을 중심으로 효율적 서비스 전달네트워크 형성 및 위한 평가시스템 운영, 장애인 고용관련 지식정보통계의 생성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 취약한 근로조건 및 편중된 직업분포의 문제.
- 전달기관 간 통합적 연계활동이 부족.
- 사업재원은 사업주 부담금에만 의존하는 등의 문제.
▶ 문제점의 해결 요소.
- 공공부문의 장애인 우선 고용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을 유도
- 장애인고용모델을 개발
- 자영업 창업에 대한 자원 강화
- 직업훈련의 내실화
- 사업주에 대한 세금 감면
-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으며, 일할 의사가 있고 직업적 능력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수급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제 5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 (사업주의 책임)
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1.1]]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1.1]]
제6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 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추진기반 확충으로 공단을 중심으로 효율적 서비스 전달네트워크 형성 및 위한 평가시스템 운영, 장애인 고용관련 지식정보통계의 생성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 취약한 근로조건 및 편중된 직업분포의 문제.
- 전달기관 간 통합적 연계활동이 부족.
- 사업재원은 사업주 부담금에만 의존하는 등의 문제.
▶ 문제점의 해결 요소.
- 공공부문의 장애인 우선 고용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을 유도
- 장애인고용모델을 개발
- 자영업 창업에 대한 자원 강화
- 직업훈련의 내실화
- 사업주에 대한 세금 감면
-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으며, 일할 의사가 있고 직업적 능력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수급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제 5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 (사업주의 책임)
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1.1]]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1.1]]
제6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 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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