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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부부재산제의 문제점][외국의 부부재산제 사례][부부재산제의 개정 방안]부부재산제의 필요성, 부부재산제의 규정,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외국의 부부재산제 사례, 부부재산제의 개정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부재산제의 필요성

Ⅲ. 부부재산제의 규정
1.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과 제3자와의 관계
2.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3. 재산분할청구권
4. 상속권제도
5. 검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Ⅳ.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Ⅴ. 외국의 부부재산제 사례
1. 프랑스
2. 영국

Ⅵ. 부부재산제의 개정 방안
1. 부부재산공동제 도입 검토와 문제점
2. 혼인재산분할제 도입 검토
1) 혼인 중 일방적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취소권 도입
2)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도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지하는 재산 및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분을 제한한다. 이러한 재산은 명의자로 되어 있는 부부의 일방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은 가족공동체 중심이 되는 재산인 동시에 대부분 부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므로 명의자로 되어 있는 부부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이 도입될 경우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매각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명의자로 되어 있는 남편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집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혼인 중에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본다면 명의자가 이와 같은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만일 아내의 동의없이 혼인재산 증여를 했다면 아내에게 취소권을 인정한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이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부의 일방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2)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도입
현행 민법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혼을 청구해야만 한다.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낭비하여 가족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아내는 이혼청구를 하지 않고는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없다. 따라서 굳이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는데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아내의 목적은 혼인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굳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분에 따른 재산의 분할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유책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예상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혼인재산을 사전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부부의 일방이 사전에 재산을 도피시켜 놓을 경우라면 다른 일방이 이혼청구와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도 거의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 경제적 의무(부양의무 해태, 혼인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를 비롯한 혼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낭비하는 경우 또는 다른 일방을 사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혼인해소전의 분할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수 있으므로 혼인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사전 분할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혼인공동체가 사실상 해소되어 있으므로 장래의 재산증가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기여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분할청구를 인정할 근거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혼인해소전의 분할청구에 의하여 혼인재산이 분할된 경우 그 이후의 부부재산관계는 별산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혼인 중에 재산이 분할 된 후 나중에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게 된다.
Ⅶ. 결론
배우자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상속, 증여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된다. 특히 1990년에 신설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5억~30억원 한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증법 제31조 제2항), 이와 같은 과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결, 97.10.30. 96헌바14).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함은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는 다분히 법적인 측면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상속 또는 이혼에 의해서 재산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경제적인 측면, 조세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성격이 법률적인 측면을 주로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과세되지 않는다면 형평과세, 응능부담 및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비록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축적과정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는 전적으로 민법 내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겠지만, 부의 공평한 배분 및 응능부담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서 과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일(2002),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부부재산제에 관한 토론에 발제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상담위원, 출처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 여성개발원(1998), 부부재산관계판례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연구
○ 이연희(1994),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II, 서울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 조은희·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 홍보선(1993),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 및 의사결정유형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동
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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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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