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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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재판상 자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요건
(1) 구제척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자백의 내용)
(3)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사실상의 진술(자백의 모습)
(4)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였을 것

3. 효과
(1) 내용
(2) 법원에 대한 구속력
(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철회의 제한)

본문내용

철회가 허용되지만, 철회가 시기에 늦어서는 안 되며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② 형사상 처벌할 타인의 행위로 자백이 이루어진 때, ③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 ④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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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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