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례]
[판시사항]
[주요내용]
[판시사항]
[주요내용]
본문내용
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 사례의 내용은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이말은 권리이전이 불가능 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의 당시의 기준즉 이행기의 기준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며 또 위 환지전 토지는 농지분배 당시 이미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 대지화 된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농지분배가 있었다 하여도 그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것은 당연 무효가 된다. 당연 무효의 확정판결 전에 국가에 다시 줬는데 이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이전을 못 한게 된다. 여기서 진실한 소유자는 국가가 되게 된다. 원래는 국가의 땅인데 사정으로 인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서 그런데 이것은 당연 무효가 되어 다시 매수인이 국가에 소유권을 돌려 ♭는데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권리이전을 안해준 것이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뺏긴게 되고 원래 군기로 사용한 토지이므로 애초에 매도인이랑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군기지므로 국가에 주고 이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것이 오직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 사례의 내용은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이말은 권리이전이 불가능 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의 당시의 기준즉 이행기의 기준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며 또 위 환지전 토지는 농지분배 당시 이미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 대지화 된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농지분배가 있었다 하여도 그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것은 당연 무효가 된다. 당연 무효의 확정판결 전에 국가에 다시 줬는데 이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이전을 못 한게 된다. 여기서 진실한 소유자는 국가가 되게 된다. 원래는 국가의 땅인데 사정으로 인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서 그런데 이것은 당연 무효가 되어 다시 매수인이 국가에 소유권을 돌려 ♭는데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권리이전을 안해준 것이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뺏긴게 되고 원래 군기로 사용한 토지이므로 애초에 매도인이랑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군기지므로 국가에 주고 이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것이 오직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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