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지원제도(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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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지원제도(무역금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금융의 개념
1. 무역금융의 의의
2. 무역금융의 특성
3. 무역금융의 범위
(2). 무역금융의 종류
1. 총액한도 무역금융
2. 무역어음
1) 무역어음의 의의
2) 무역어음의 유통
3) 무역어음의 인수절차
3. 수출환어음 매입제도(수출환어음 담보대출)
4. 내국수입 Usance 제도
5. 기한부 원화수출환어음 담보대출
6. 연불수출금융
1) 연불수출금융의 의의
2) 연불수출대상품목
3) 지원금지기술
4) 연불금리·기간·상환
7. 외화대출

본문내용

Usance 제도
5. 기한부 원화수출환어음 담보대출
6. 연불수출금융
1) 연불수출금융의 의의
2) 연불수출대상품목
3) 지원금지기술
4) 연불금리·기간·상환
7. 외화대출
Ⅰ. 수출과 무역지원제도
(1) 무역금융의 개념
1. 무역금융의 의의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취급되는 선적전금융으로서, 무역금융을 융자취급한 외국한은행은 융자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제도에 의하여 다시 융자받을수 있는 정책금융이다.
무역금융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장려하여 외화획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등을 수취한 수출상에 대하여 무역금융을 실시한다.
융자범위는 당해수출을 위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융자하며, 생산된 물품을 외국으로 직접수울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공급업체, 소위 로칼업체에게도 융자한다.
수출상의 경우 수출을 이행한 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수출환어음을 매입시켜 당해 수출대금을 받거나, 수출이행 전에는 당해 수출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역금융을 통하여 지원받게 된다. 무역금융은 수출상의 수출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서 지원받는 단기운전자금으로 선적전금융이자 사전금융이다.
이와 같은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으로는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P · D/A),(COD·CAD)조건에 의한 수출, 국내 보세판매장을 통한 내국수출 및 Faxtoring방식 수출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무역금융의 특성
무역금융은 일반금융과 달리 정책금융이므로 수혜상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봉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갗추고 있다.
1) 총액대출방식에 의한 지원, 양적인 우대
금융은 일반금융과 정책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금융의 경우 여신공급계획에 따라 그 지원폭에 제한을 가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나 무역금융은 중앙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금융으로서 지원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총액범위내에서 한국은행차입한도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금융기관별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면에서도 무역금융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지원되는 등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무역금융의 금리를 일반자금대출 금리보다 낮게 운용하고 있는 것은 수출업체에 대하여 금융비용의 부담을 적게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개별기업에게 무역금융을 제공한 융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취급액의 일정금액을 차입을 받을 수 있다.
2) 포괄적인 융자대상
물품, 건설, 기타 용역의 수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은 무역금융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수출원자재 공급업자, 수출용완제품 공급업자 등 내국신용장(Local credit)를 받은 북내업체들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3) 선적전 금융
무역금융 융자는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소용되는 수출용원자재를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되는 특징이 있다
수출용 원자재 조달자금으로 융자받은 자금은 반드시 당해 년도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융자금은 당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출환어음 매입대전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4) 자금의 소요시기별로 지원
무역금융지원을 생산자금과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 자금의 소요시기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지원 및 중복금융을 방지하고 있다.
5) 신용장기준 또는 실적기준에 의한 지원
무역금융은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A·D/P),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해 지원되며 또한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지원되기도 한다. 특히 실적기준 금융은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가 앞으로도 동일한정도로 수출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과거 일정 기간의 수출실적을 융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융자절차가 간편하고 원자재의 사전비축이 가능하다.
6) 대응수출의 의무화
무역금융을 융자 받은 업체는 동 융자금을 수출용원자재 확보자금 또는 수출품 생산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융자금의 용도에 상응하는 대응수출을 이행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업체의 신청에 따라 무역금융 융자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은 업체가 대응되는 수출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사후에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무역금융 사후관리라 한다. 사후관리 결과 수출불이행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불이행분만큼 향후의 융자를 제한하기 위해 불이행이자를 추징하고 수혜자격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
3. 무역금융의 범위
넓은 의미에서 무역금융은 무역거래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을 의미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다. 무역금융은 국내에서 이용되는 금액과 해외로부터의 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내 무역금융은 수출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금융기관이 수출업자를 비롯한 대외거래자에게 제공하는 금융혜택을 의미하고 해외금융은 해외에서 제공되는 여신을 의미한다.
국내 무역금융 중 핵심은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총액한도 무역금융으로 물품, 용역등의 수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적 전에 지원되는 단기성 무역금융으로 수출지원 본래의 취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어음제도, 내국신용장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무역어음제도는 민간 자본을 이용하여 수출업자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역금융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지급확약서이기 때문에 국내 물품공급업자는 외국환은행을 믿고 수출업자에게 물푸을 공급하는데 이는 곧 수출업자에게 간접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수출환어음담보대출 등과 같은 수출지원금융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업자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이 중장기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자금지원을하기 위한 연불수출금융, 외화대출 등도 주요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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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6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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