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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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성격
1. 규범적 체계
2. 당사국의 의무
3. 주요핵심개념

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국제규약과 우리나라 관련 법률
1.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국제규약과 우리나라 관련 법률

Ⅲ.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현실
1. 한국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국제규약의 장애요소와 문제점
2.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권고항목 세부주제별 분석 파악

Ⅳ. 중국의 사회권 현실

본문내용

조약들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생존권,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 결사의 자유와 같은 규약 및 여타 조약들은 역시 간접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요소들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나라의 법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법원들은 생존권은 교육, 보건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영위에 필수적인 여타의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해 왔다. 인권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 나누는 것은 인권법과 인권위반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잘못된 접근으로 점차적으로 무의미하고 부적절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인권은 필수적으로 상호연관성과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융합되어야 하며 나누어 질 수 없다. 이렇듯 모든 인권기준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요구를 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인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평등과 비차별의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들은 평등한 대우, 평등한 법의 보호, 동등한 기회,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기본조약으로 다음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자결권(제1조)
○ 남녀평등 의무(제3조)
○ 노동의 권리와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제6조, 제7조)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제8조)
○ 사회보장권(제9조)
○ 가족, 임산부, 아동의 보호(제10조)
○ 적절한 의식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제11조)
○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유지할 권리(제12조)
○ 무상의무 초등교육의 권리(제14조)
○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과학적·문화적· 예술적 창작품 그리고 그 저자를 보호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할 권리(제15조)
2. 당사국의 의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는 규약상의 각각의 권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국가의무를 개괄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제2조의 용어가 어떻게 해석되고, 제2조가 국내적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증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
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
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의무뿐만 아니라 제2조의 몇 몇 주요 원칙들은 존중의 의무 / 보호의 의무 / 실현의 의무를 포함하여 더욱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1)“특히 입법적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항은 당사국에게 모든 사람이 규약상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강제하기 위해선, 입법의 채택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만으로는 규약 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다. 정부는 모두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적, 사법적,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상의 조치 그리고 모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점진적 실현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일정한 경제개발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로 종종 그릇되게 사용되어 진다. 이러한 해석은 동 조항이 의미하는 법률적 해석이나 의도가 아니다. 동 조항은 국가의 부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조속히 행동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즉각적인 효과적이고 공평한 자원의 이용을 요구하고 있다.
3)“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이러한 기준은 경제발전의 수준에 관계없이, 당사국은 모든 이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부여하고 있으며, 결코 후진국을 위한 미이행의 수단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규범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지출이 전체 지출의 어느정도를 차지해야 충분한 지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공적 지출의 삭감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차별 없이”
당사국에게 차별을 인정하는 법률과 관행을 개정하고 차별적 행동을 금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당사국은 사인 또는 단체가 여타의 공적 부분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5)“국제적 지원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많은 국가들이 단독으로 행동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과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원 받을 의무와 제공의 의무가 있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가진 국가는 자국 내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키워드

경제,   사회,   문화,   권리,   규약,   협약,   국제,   UN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1.06.16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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