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와 금산법의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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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산분리와 금산법의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산법 유지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금산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의 경우를 살펴보고 금산법 완화가 삼성 그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금산법이 특히 삼성에 관해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규제법 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다. 금산법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하는 것을 막지만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도 막는다. 삼성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은 ‘삼성 일족’들에게 경영권이 거의 넘어가 있고 이건희 회장과 그의 아들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을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모회사와-자회사의 구분에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일정비율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주회사 방식이 있고 삼성처럼 순환출자 구조 방식으로 되어있다.
순환출자 구조란 삼성그룹처럼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말한다.
즉 삼성그룹내의 이건희 일족들이 거의 대부분의 삼성 그룹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금산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금산법 24조항에 대한 일명 ‘5% 룰’ 이라는게 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생명에 대한 주식을 20%정도 가지고 있다면 5%이상에 대한 나머지 15%의 주식을 매각해야 되며 또한 5%이상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한 지주회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중 한쪽 계열의 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되어있다. 즉, 삼성그룹은 어떻게 해서든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주식을 처분 해야만 했는데 삼성생명이 이번 5월에 상장이 되면서 가치를 평가 받을수 있게 되어 매각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산법이 개정이 계속 되어가던중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산법완화에 대한 법안을 제출 하고 이번 4월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가해 금산법완화가 거의 확실하게 진행중이라고 생각 할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금산법완화는 일단 비은행(증권/보험) 지주회사가 제조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의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해주고 일반 지주회사에서 은행을 제외한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 이걸로 삼성이나 금융계열의 자회사를 가진 대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이번 완화의 조건은 중간지주회사를 두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된다. 자금융계열사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계열사의 자산이 20조 이상인 경우에 그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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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06.23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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