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전환사체를 이용한 재산상속 증여와 이재용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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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삼성의 전환사체를 이용한 재산상속 증여와 이재용 상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010
. 하지만 전 검사 측 인물, 상위 지식인들로 구성된 삼성의 대응과 검사측 인물 매수에 법조계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후,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 2000년 6월 곽노현 교수 등 교수 43명이 이 사건을 배임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기존 검찰조사 때 삼성은 공식적으로 1996년 10월 30일에 열린 에버랜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방식 전환사채 발행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12월 3일 에버랜드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125만 4000주를 이재용 남매에게 배정하기로 결의 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삼성은 검찰 조사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필요해졌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짠 시나리오에 맞춰 조사 대상자들이 증언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상자들을 불러 각종 시나리오 교육을 시키고, 내용을 수정하면 재교육을 시키는 등 검찰 조사에 대비하였다. 삼성을 생각한다, 변호사 김용철 저, (주)사회평론, 2010, 206p,
이렇게 짜 맞춘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의 검찰측의 결론은 ‘무죄’ 였다. 앞에서 설명한 기존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당시 에버랜드의 주주는 삼성 계열사 법인 주주 9명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 현직 임원 17명 등 총 26이었다. 신주를 발행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3자 배정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주당 발행 가격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간접적으로는 기존 주주의 이익도 침해하는 결과가 돼 그러한 결정을 한 임원들은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에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 모두에게 자기 주식 소유 비율대로 부담이 지워지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더라도 결의한 임원들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였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임원들은 이를 이용한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 삼성특검 등의 우여곡절 끝에 2009년 6월 29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결국 삼성의 위와 같은 편법적인 경영권 부자 승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삼성에 면죄부 준 대법원, 임태호 기자, 광주드림, 2009. 09. 10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건희의 상속건의 경우도 5년의 공소시효를 만료하여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어째서 검찰은 이 사건을 신경쓰지 않고 넘길 수 있었을까? 과도한 업무 때문일까? ‘뇌물’때문일까?
Ⅲ. 결론
삼성의 수뇌부는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도, 직원들의 잠깐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각종 도청 시스템을 비롯하여 재도로 그들을 옥죄이고 있다. 최근 2010년 1월 26일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투신자살을 하고,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있었다. 그와 더불어 삼성에게 챔피언 벨트를 안겨주었던 전자 산업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에 의해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된다. 이러한 근본에 부패하고 보수적인 삼성 수뇌부들이 있다.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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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3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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