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교육투자의 중요성
Ⅲ. 교육투자의 재원구조
Ⅳ. 교육투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
Ⅴ. 교육투자와 경제성장
1. 인간자본론
2. 종속이론
3. 선발가설
4.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Ⅵ. 중국의 교육투자 사례
1. 투자 동향
2. 문제인식과 개혁조치
Ⅶ. 교육투자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Ⅱ. 교육투자의 중요성
Ⅲ. 교육투자의 재원구조
Ⅳ. 교육투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
Ⅴ. 교육투자와 경제성장
1. 인간자본론
2. 종속이론
3. 선발가설
4.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Ⅵ. 중국의 교육투자 사례
1. 투자 동향
2. 문제인식과 개혁조치
Ⅶ. 교육투자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하고 당정기관의 각급 지도자들이 교육을 중시하여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개혁 조치들이 1985년의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하 ‘결정’이라 칭한다)>과 1993년의 <중국 교육개혁의 발전 강요(이하 ‘강요’라 칭한다)>, 1995년의 <교육법>등에 잘 나타나 있다. 교육비 분야에서의 주요 개혁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비 투자율을 개선하고 지방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 투자 비율을 규정하였다. ‘결정’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비 증가율이 재정경상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며,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도 매년 증가해야 한다.”는 ‘2가지증장’을 천명하였고, ‘강요’에서는 이 두 가지에 “교사임금과 학생 1인당 공용비가 매년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더하여 ‘3가지증장’을 확정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성 교육비가 GNP의 4%에 도달해야 하며, 八五기간내에 국가재정지출의 15%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가지증장’의 기본내용은 교육법 제55조에 포함되어 법률에 의한 교육비 투자비율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정부예산 위주의 재원확보 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재원의 교육비를 확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여기에는 교육세, 학교사업수익, 사립학교 설립, 비의무교육단계에서의 학생학비 납부, 사회단체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셋째, 대학교와 중등직업학교, 고등중학교는 비의무교육으로서 모든 학생에게 학비를 부과하고, 정부의 교육재정은 9년제 의무교육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교육비중 공용비의 비율과 사용효율을 개선하고 기본건설비를 증가하며,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비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였다. 관리 면에서도 의무교육은 지방정부 소관이므로 중앙정부는 거시관리를 통해 이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와 각급학교에 광범위한 자주권을 보장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교육비 확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Ⅶ. 교육투자의 개선 방향
첫째, 향후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교육투자는 급속히 늘어나는 교육의 사회적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교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대량 교육 위주의 투자 방식으로는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초ㆍ중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개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교원당 학생수를 줄여야 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국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R&D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학생ㆍ학부모가 부담하는 납입금 위주의 재원구조로는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을 늘리고 고등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기업이 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교육, 문화, 산업 등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직접적인 투자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우리 나라 교육투자 재원 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위주의 재원부담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재원 확보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등사립학교 재정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여기서 생기는 여유 예산을 공립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비하여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편이다. 학생들은 낮에는 학교에 가서 무조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 방과 후에는 각자 자기 필요에 따라 학원에 가거나 과외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예산 운영의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한다. 원하는 사립학교에게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납입금 책정 및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면, 과외교육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교육투자 수준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과거 30여 년 간의 교육투자 결손 규모까지 고려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여기에 향후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가 투자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교육재정의 상당량이 아직도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이 개인, 조직, 국가경쟁력의 근본이고 이러한 지식을 창출, 확산, 활용하는 인적자원은 바로 교육을 통하여 길러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교육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은 지금보다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은배 외,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7
공은배·백성준,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김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토론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법제화의 방향, 교육복지정책포럼 자료집, 200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박선하, 교육투자의 비용 - 수익분석방법
오주창, 한국의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1996
먼저, 교육비 투자율을 개선하고 지방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 투자 비율을 규정하였다. ‘결정’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비 증가율이 재정경상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며,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도 매년 증가해야 한다.”는 ‘2가지증장’을 천명하였고, ‘강요’에서는 이 두 가지에 “교사임금과 학생 1인당 공용비가 매년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더하여 ‘3가지증장’을 확정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성 교육비가 GNP의 4%에 도달해야 하며, 八五기간내에 국가재정지출의 15%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가지증장’의 기본내용은 교육법 제55조에 포함되어 법률에 의한 교육비 투자비율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정부예산 위주의 재원확보 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재원의 교육비를 확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여기에는 교육세, 학교사업수익, 사립학교 설립, 비의무교육단계에서의 학생학비 납부, 사회단체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셋째, 대학교와 중등직업학교, 고등중학교는 비의무교육으로서 모든 학생에게 학비를 부과하고, 정부의 교육재정은 9년제 의무교육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교육비중 공용비의 비율과 사용효율을 개선하고 기본건설비를 증가하며,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비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였다. 관리 면에서도 의무교육은 지방정부 소관이므로 중앙정부는 거시관리를 통해 이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와 각급학교에 광범위한 자주권을 보장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교육비 확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Ⅶ. 교육투자의 개선 방향
첫째, 향후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교육투자는 급속히 늘어나는 교육의 사회적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교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대량 교육 위주의 투자 방식으로는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초ㆍ중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개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교원당 학생수를 줄여야 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국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R&D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학생ㆍ학부모가 부담하는 납입금 위주의 재원구조로는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을 늘리고 고등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기업이 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교육, 문화, 산업 등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직접적인 투자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우리 나라 교육투자 재원 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위주의 재원부담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재원 확보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등사립학교 재정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여기서 생기는 여유 예산을 공립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비하여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편이다. 학생들은 낮에는 학교에 가서 무조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 방과 후에는 각자 자기 필요에 따라 학원에 가거나 과외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예산 운영의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한다. 원하는 사립학교에게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납입금 책정 및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면, 과외교육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교육투자 수준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과거 30여 년 간의 교육투자 결손 규모까지 고려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여기에 향후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가 투자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교육재정의 상당량이 아직도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이 개인, 조직, 국가경쟁력의 근본이고 이러한 지식을 창출, 확산, 활용하는 인적자원은 바로 교육을 통하여 길러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교육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은 지금보다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은배 외,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7
공은배·백성준,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김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토론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법제화의 방향, 교육복지정책포럼 자료집, 200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박선하, 교육투자의 비용 - 수익분석방법
오주창, 한국의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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