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분류
1. Mode 1 :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1) 교역규모
2) 한국의 입장
2. Mode 2 :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3. Mode 3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Mode 4 :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Ⅲ.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추이
Ⅳ.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원인
Ⅴ.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시장화
1. 학교운영위원회 - “자율적” 운영기구의 제도화
2. 학교평가, 교사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 평가 → 책무성 → 교육의 질
Ⅵ.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외국대학분교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Ⅶ.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반대론
1. 국제화의 범주
2. 공공성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비영리사업
4.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 경우
5. 역사와 문화의 산물
6. 학생의 권익보호
Ⅷ.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현안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분류
1. Mode 1 :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1) 교역규모
2) 한국의 입장
2. Mode 2 :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3. Mode 3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Mode 4 :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Ⅲ.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추이
Ⅳ.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원인
Ⅴ.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시장화
1. 학교운영위원회 - “자율적” 운영기구의 제도화
2. 학교평가, 교사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 평가 → 책무성 → 교육의 질
Ⅵ.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외국대학분교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Ⅶ.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반대론
1. 국제화의 범주
2. 공공성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비영리사업
4.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 경우
5. 역사와 문화의 산물
6. 학생의 권익보호
Ⅷ.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현안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연방 상무성에서 열린 ‘OECD/US 교육시장 개방 관련 포럼’에서 이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교육시장 개방 반대론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의 범주
UR협상에서부터 교육서비스를 무역에 포함시켰으나 국가간 교육교류는 교육의 국제화 현상의 일환으로 보아야지 무역으로 보아 교육을 상품화시킬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2. 공공성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무역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등교육부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은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이라도 국가의 권한으로 생각하여 국가재정으로 공적 교육을 하는 경향이지 사적영역으로 보아 학생 개인의 등록금으로 고등교육을 하는 입장은 아니다. 국가의 재정으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을 위해 교육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또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국가재정 또는 정부의존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 자국 교육을 하도록 허용하겠는가? OECD도 교육의 국가적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여 교육서비스의 무역 자유화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비영리사업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영리(non-profit)법인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 공적영역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은 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에서 Apollo Group의 Phoenix 대학, Sylvan Inc. 등 일부 원격대학과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Trade School도 상업적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중등 보통교육까지 영리(for-profit)로 운영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이들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교가 많아 확장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비영리 학교법인보다 영리의 주식회사 조직이 교육의 서비스의 질과 성과도 더 올리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의 사이버 대학들도 상업 쪽으로 기울고 있다.
4.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 경우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과 같은 경우 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해 있는데 교육을 국가 간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5. 역사와 문화의 산물
교육은 각 나라마다 다른 독특한 역사, 전통, 문화의 산물이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WTO를 밀고 나가는 미국 내에서도 대학 관계자나 단체(예,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는 교육서비스를 WTO의 무역협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미국 내 WTO, 무역대표부, 상무성 관계자들은 교육시장 개방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부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6. 학생의 권익보호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유럽학생연합(National Unions of Students in Europe) 대표도 “학생들의 권익, 즉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이다. 이러한 논리로 일본도 교육시장 개방을 다루는 포럼에서 교육서비스를 무역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교육의 국가 문화적 측면, 학생들의 권리 보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Ⅷ.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현안
양허(개방)범위와 수준에 대한 교육관계자간의 의견 상충으로 합의도출 곤란
- 찬성 : 경쟁 통한 국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현행 수준이상의 개방주장
- 반대 : 일부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의 상업화 및 공공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개방반대
향후 협상과정에서 교육부문을 이미 광범위하게 개방한 국가의 강한 개방요구시 우리입장 관철에 어려움 예상
Ⅸ. 결론 및 제언
교육을 자유무역의 정신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는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려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며, 교육개방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필요성을 힘주어말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질적인 문제는 좀처럼 대안이 보이지 않은 어려운 문제이다. 국공립대, 사립대의 문제, 고질적인 입시위주의 문제, 엄청난 사교육비 문제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고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내어놓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교육부조차도 대학까지 교육기관을 WTO가 주도하는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내어놓는 것에 상당히 조심할 정도로 가벼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94년 WTO내에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일반협정)이 출범할 당시에도 40여개 나라만이 협상제안서를 제출하고 그나마 선진국중심이며, 시장개방에 여러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 그만큼 교육을 GATS협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에 대한 저항은 크다.
교육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크고, 교육개방이 국내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논리가 부족하며,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교육기관의 영리성보장’과 ‘교육 주권의 상실’을 의미하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상당히 손상시키고 한편으로 WTO가 주도하는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개방의 문제를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여기는 정부부처의 주장은 후안무치(厚顔無恥)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시장개방 신중 접근
교육인적자원부(2000), 평생교육서
윤종건, 한국의 교육과 교육행정, 과제와 전망, 철학박사
조진희(2001),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 -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정영섭·이공훈(2006), 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 건국대학교출반부
한국 일보(2003), 무역 협회 교육 시장 개방 필요
1. 국제화의 범주
UR협상에서부터 교육서비스를 무역에 포함시켰으나 국가간 교육교류는 교육의 국제화 현상의 일환으로 보아야지 무역으로 보아 교육을 상품화시킬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2. 공공성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무역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등교육부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은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이라도 국가의 권한으로 생각하여 국가재정으로 공적 교육을 하는 경향이지 사적영역으로 보아 학생 개인의 등록금으로 고등교육을 하는 입장은 아니다. 국가의 재정으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을 위해 교육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또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국가재정 또는 정부의존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 자국 교육을 하도록 허용하겠는가? OECD도 교육의 국가적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여 교육서비스의 무역 자유화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비영리사업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영리(non-profit)법인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 공적영역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은 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에서 Apollo Group의 Phoenix 대학, Sylvan Inc. 등 일부 원격대학과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Trade School도 상업적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중등 보통교육까지 영리(for-profit)로 운영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이들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교가 많아 확장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비영리 학교법인보다 영리의 주식회사 조직이 교육의 서비스의 질과 성과도 더 올리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의 사이버 대학들도 상업 쪽으로 기울고 있다.
4.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 경우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과 같은 경우 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해 있는데 교육을 국가 간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5. 역사와 문화의 산물
교육은 각 나라마다 다른 독특한 역사, 전통, 문화의 산물이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WTO를 밀고 나가는 미국 내에서도 대학 관계자나 단체(예,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는 교육서비스를 WTO의 무역협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미국 내 WTO, 무역대표부, 상무성 관계자들은 교육시장 개방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부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6. 학생의 권익보호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유럽학생연합(National Unions of Students in Europe) 대표도 “학생들의 권익, 즉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이다. 이러한 논리로 일본도 교육시장 개방을 다루는 포럼에서 교육서비스를 무역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교육의 국가 문화적 측면, 학생들의 권리 보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Ⅷ.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현안
양허(개방)범위와 수준에 대한 교육관계자간의 의견 상충으로 합의도출 곤란
- 찬성 : 경쟁 통한 국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현행 수준이상의 개방주장
- 반대 : 일부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의 상업화 및 공공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개방반대
향후 협상과정에서 교육부문을 이미 광범위하게 개방한 국가의 강한 개방요구시 우리입장 관철에 어려움 예상
Ⅸ. 결론 및 제언
교육을 자유무역의 정신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는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려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며, 교육개방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필요성을 힘주어말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질적인 문제는 좀처럼 대안이 보이지 않은 어려운 문제이다. 국공립대, 사립대의 문제, 고질적인 입시위주의 문제, 엄청난 사교육비 문제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고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내어놓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교육부조차도 대학까지 교육기관을 WTO가 주도하는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내어놓는 것에 상당히 조심할 정도로 가벼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94년 WTO내에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일반협정)이 출범할 당시에도 40여개 나라만이 협상제안서를 제출하고 그나마 선진국중심이며, 시장개방에 여러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 그만큼 교육을 GATS협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에 대한 저항은 크다.
교육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크고, 교육개방이 국내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논리가 부족하며,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교육기관의 영리성보장’과 ‘교육 주권의 상실’을 의미하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상당히 손상시키고 한편으로 WTO가 주도하는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개방의 문제를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여기는 정부부처의 주장은 후안무치(厚顔無恥)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시장개방 신중 접근
교육인적자원부(2000), 평생교육서
윤종건, 한국의 교육과 교육행정, 과제와 전망, 철학박사
조진희(2001),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 -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정영섭·이공훈(2006), 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 건국대학교출반부
한국 일보(2003), 무역 협회 교육 시장 개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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