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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의 특허][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산업재산권의 상표][산업재산권의 의장]산업재산권의 특허, 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의 상표, 산업재산권의 의장 분석(산업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특허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4. 등록요건
1) 산업상의 이용성
2) 신규성
3) 진보성
5. 특허출원상의 주요사항
1)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 제도
2) 심사청구제도
3) 의견제출통지
4) 국내우선권 주장
5) 이중출원제도

Ⅲ. 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

Ⅳ. 산업재산권의 상표

Ⅴ. 산업재산권의 의장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
4. 등록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
5. 의장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의장공개신청제도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
3) 다의장 등록출원
4) 유사의장등록출원
5) 한 벌 물품의 의장
6) 비밀의장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테, 에프, 에스, 울트라, 골드라는 수식어들이 많은 상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표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행 상표등록법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상표 수식어(brand modifier)는 경쟁상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Ⅴ. 산업재산권의 의장
1. 개요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과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등록된 의장권의 행사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1) 의장의 내용을 기재한 소정양식의 의장등록출원서(의장을 표현하는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진이나 모형 또는 견본제출도 가능)
(2)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최초 출원 시 선행절차)
(3) 위임장(출원등록대행을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의장등록은 신규성과 창작성 등 의장등록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심사등록제도와, 간단한 방식심사만 하는 무심사등록제도로 구분되고, 양자 모두 출원 후 출원번호통지서가 출원인에게 통보된다.
1) 의장심사등록출원
의장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출원된 의장은 출원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통보 받게 되며 새롭고 독창적인 의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되며 등록료를 납부하고 의장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일부 유행에 민감한 직물지나 벽지 등과 같은 물품에 한정하며, 간단한 방식심사와 도면상의 하자 및 공서양속 위배여부만을 심사하고 등록·결정되며 등록료를 납부하고 의장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4. 등록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현재 또는 미래의 산업에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신규성
공지, 공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3) 창작성
다른 의장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의장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의장공개신청제도
의장의 경우 공개제도가 없으나, 출원인의 공개신청에 의해 그 신청한 의장에 대해서만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심사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의장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 그 의장등록 출원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
의장등록은 심사에 의해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의장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등록하여 줌으로써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 및 유행성이 강한 의장의 조기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로서, 이 무심사등록 된 의장은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등록 취소되게 된다.
3) 다의장 등록출원
의장무심사등록출원 대상인 의장출원에 한해서만 20개 이내의 의장을 1개의 의장출원으로서 출원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출원비용을 경감시키도록 한 제도이다.
4) 유사의장등록출원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원 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그와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유사의장을 출원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5) 한 벌 물품의 의장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 의장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예: 커피세트, 오디오 세트 외 총 31건)
6) 비밀의장제도
의장은 물건의 외관, 형상, 색체를 권리범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방이 용이하므로, 제품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경우라거나, 2-3년 후에 판매할 제품의 의장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 등록을 늦추어 공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참고문헌
◇ 김문환, 산업비밀관련법제의 국제화(산업비밀보호를 위한 민관의 대응, 산업보안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1995
◇ 방용주, 특허정보 검색효율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산업재산권법특수연구 강의교재
◇ 왕연중, 엉뚱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서울 : 지식산업사, 1993
◇ 특허청, 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 표준교재, 특허편 외 6책, 경제산업성
◇ 특허청,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1992
◇ STIM,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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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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