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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교육][노인][노인교육 의의][노인교육 기관][노인교육 법적지원]노인교육의 기능, 노인교육의 목적, 노인교육의 의의, 노인교육의 기관, 노인교육의 법적지원, 노인교육의 문제점, 노인교육의 발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교육의 기능
1. 환경적응의 욕구
2. 표현적 욕구
3. 공헌적 욕구
4. 영향력 욕구
5. 초월적 욕구

Ⅲ. 노인교육의 목적

Ⅳ. 노인교육의 의의

Ⅴ. 노인교육의 기관
1. 노인교실
2.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육 프로그램
3.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하는 노인대학과 노인학교
4. 지역사회 각종 종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육 프로그램들
5.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육 프로그램들

Ⅵ. 노인교육의 법적지원

Ⅶ. 노인교육의 문제점
1. 노인교육 정책부재
2. 노인교육기관부족․운영 낙후성
3. 노인교육 지도자부족과 전문성결여
4. 노인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미비

Ⅷ. 노인교육의 발전 과제
1. 노인교육에 대한 각 부처간의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2. 교육부의 올바른 노인교육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3. 노인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적극성이 요구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교육사 양성과정의 과목으로 노인교육학을 삽입해 놓고 있을 뿐이다. 현재 평생교육법에는 노인교육과 관련 지울 수 있는 법 조항이 제4장 24조(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시설에는 노인교육시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노인교육과 관련된 노인복지법을 보면 경로 사업과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개정 전 법에서는 “노인 여가시설”이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노인교육 관련법은 사실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법 이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반면에, 노인복지법에서는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으로써 노인교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이 사실상 중복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12조(경로사업의 실시지원)에서 ① 국가 도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노인학교 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12조(제2항)에는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정 공포한 노인교실 관리운영자 지침에 의하면,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노인학교의 설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이나 노인학교 관리 운영지침에서는 노인학교와 타 사회교육시설과의 관련성에 대해 ①현행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과의 관련성 여부, ②노인학교는 사회교육법이나 동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③노인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 ④전문요원의 자격, ⑤수강료의 징수여부, ⑥수강료 징수 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의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다.
Ⅶ. 노인교육의 문제점
1. 노인교육 정책부재
□정부의 노인교육정책부재와 관심미약
평생교육관점보다 주로 사회복지적 차원 접근
- 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과 예산투자는 적극적
- 교육부의 노인교육정책 지원은 아주 미약
노인교육행정체제와 노인교육기관 지원 미흡
2. 노인교육기관부족운영 낙후성
□노인교육기관 시설 및 운영의 낙후성
노인교육기관 시설설비의 영세성
- 대다수 노인교육기관이 자체교육장 불비
- 설립단체, 운영자가 대부분 경비부담으로 영세성
□노인교육 연구기관 절대 부족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대한노인회 등에서 아주 미미한 연구 활동
□정확한 노인교육실태파악 곤란
대다수 노인교실이 임의로 설립 운영
□대학 등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부족
3. 노인교육 지도자부족과 전문성결여
□노인교육지도자 및 전문인력 절대 부족
노인교육지도자, 전문인력 양성체제 아주 미비
- 대학대학원에 노인교육전공과정 전무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전공자 일부 양성
- 노인교육 지도자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기관 절대 부족
□노인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및 사명감 결여
4. 노인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미비
□체계적인 노인교육교재와 프로그램 미비
다양하고 정예화 된 노인교육과정 미흡
- 노인교실 편의에 따라 한정된 프로그램 운영
- 대다수의 노인학교가 즉흥적이고 오락위주로 진행
- 노인학습요구 충족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미흡
정년퇴임 직전후 교육을 통한 인력자원화 교육 미흡
- 노인직종개발 미비
Ⅷ. 노인교육의 발전 과제
1. 노인교육에 대한 각 부처간의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보다 효과적인 노인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간의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즉 교육업무와 복지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두 업무가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각 부처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한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노인교육 담당부처에 대한 일원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노인교육 영역을 둘러싼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을 지양하고, 대상을 위한 진정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노인교육은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부의 올바른 노인교육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교육부의 1000억원 투자에 따른 5개년 계획이 노인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투기적이며 산만한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교육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교육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노인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 입안 역시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노인교육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시범운영에 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 관계자들은 이러한 실무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사회복지 연수기관인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인교육전문가의 배치에 대한 법적 실효성 강화와 아울러 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교육부문의 전문성을 고려한 접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과 보건복지부의 전문영역에 대한 확고한 차별화를 통하여 누가 그 일을 맡을 것이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노인교육시설의 의무 등록 및 인가기준 강화와 더불어 운영지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규정 뿐만 아니라 명칭, 운영책임, 재정, 감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강사진, 정원, 교육내용, 수업기간 등 교육과 관련된 기준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을 위한 정보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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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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