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프랑스어(불어)의 성격
Ⅲ. 프랑스어(불어)의 법적지위
Ⅳ. 프랑스어(불어)의 음절구조
1. Détente finale(어말 이완)
2. Syllabation ouverte
Ⅴ. 프랑스어(불어)의 관사용법
1. 부정관사
1) 가산 명사의 개별적, 비특정적 용법
2) 총괄적 용법
3) 비가산 명사의 종류 개념
2. 정관사
1) 보통 명사(가산, 비가산 명사 모두)의 개별적 용법
2) 보통 명사의 총괄적 용법
3) 고유 명사―대륙, 국가, 지방, 산, 바다, 강, 큰 섬 등―앞(도시명, 인명은 제외)
4) 보어가 붙은 도시명, 인명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 앞
5) 기타
3. 부분관사
1) 비특정적 용법
2) 특정적 용법
4. 관사의 생략
Ⅵ. 프랑스어(불어)의 동사활용
1. 활용(conjugaison)의 정의
2. 활용복합 형태의 정의
3. 활용보조요소의 정의
Ⅶ. 프랑스어(불어)의 올바른 용법
Ⅷ. 프랑스어(불어)의 한글표기상 문제점
1. 통일되지 않은 발음 표기
2. 영어식 표기
참고문헌
Ⅱ. 프랑스어(불어)의 성격
Ⅲ. 프랑스어(불어)의 법적지위
Ⅳ. 프랑스어(불어)의 음절구조
1. Détente finale(어말 이완)
2. Syllabation ouverte
Ⅴ. 프랑스어(불어)의 관사용법
1. 부정관사
1) 가산 명사의 개별적, 비특정적 용법
2) 총괄적 용법
3) 비가산 명사의 종류 개념
2. 정관사
1) 보통 명사(가산, 비가산 명사 모두)의 개별적 용법
2) 보통 명사의 총괄적 용법
3) 고유 명사―대륙, 국가, 지방, 산, 바다, 강, 큰 섬 등―앞(도시명, 인명은 제외)
4) 보어가 붙은 도시명, 인명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 앞
5) 기타
3. 부분관사
1) 비특정적 용법
2) 특정적 용법
4. 관사의 생략
Ⅵ. 프랑스어(불어)의 동사활용
1. 활용(conjugaison)의 정의
2. 활용복합 형태의 정의
3. 활용보조요소의 정의
Ⅶ. 프랑스어(불어)의 올바른 용법
Ⅷ. 프랑스어(불어)의 한글표기상 문제점
1. 통일되지 않은 발음 표기
2. 영어식 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것은 관념과 관계의 표현을 연결짓고 있는 독일어의 통합적 성격과는 다르다.
⑥ 어휘면에서는 대부분은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속라틴어기부터 계속 사용되어온 민중어, 고대프랑스어, 문장어로서의 중세라틴어, 르네상스 이후의 고전라틴어에서 기원한 말 외에도 오일어방언오크어이탈리아어영어에서 차용한 말들을 볼 수 있다.
Ⅲ. 프랑스어(불어)의 법적지위
프랑스는 공화국 내에서 자신들의 국어인 프랑스어가 가진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958년에 제정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수정 조항(n°92-554)은 헌법 제2조에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의 목적을 밝히는 \'전문\'과 공화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정체를 밝히는 제1조에 뒤이어 나오는 제1장 \"주권\"의 첫 번째 조항인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 국민의 상징은 청, 백, 적 삼색기이다.
- 국가(國歌)는 \"라 마르세이예즈(La Marseillaise)\"이다.
- 공화국의 표어는 \"자유, 평등, 박애\"이다.
- 공화국의 원칙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이다.
- 여기서 보듯이 프랑스어는 삼색기, 국가, 공화국의 표어와 원칙보다 앞서 프랑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근본적 구성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당시 문화부 장관이자 법안의 발기인인 자크 투봉의 이름을 따서 「투봉 법(la loi Toubon)」이라 불리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자 n°94-665 법령」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공화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개성과 문화유산의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 프랑스어는 교육, 노동, 교환, 공공 업무의 언어이다.
- 프랑스어는 불어권(francophonie)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끈이다.
「투봉 법」은 1975년에 제정되었던 「바-로리올 법(la loi Bas-Loriol)」을 강화한 것으로, 공무 수행, 기업 활동, 언론, 광고 등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학술 활동 및 학술 회의 등 특수한 영역에서도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외국어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프랑스어를 수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특히 프랑스 내에서 점차 지배적 현상으로 대두되는 영어(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어)의 일반화 및 영어와 프랑스어의 혼용 현상에 대한 견제를 위한 법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프랑스어의 옹호를 위해 내세우는 현실적인 해결책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법률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다. 위 두 법률 조문에는 공화국, 시민 사회,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개인에게 언어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인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 첫째로 \"공화국의 언어\"라는 정의는 프랑스어가 -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국어가 - 본질적으로 대화와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사회 통합과 사회 구성원 사이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요소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다국적 자본이 노동 시장을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에, 동일한 언어의 사용은 곧 노동자들에게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명확한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외국어의 사용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만들어 내며, 언어적 불평등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둘째로, 프랑스어를 공화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로 규정하는 프랑스인들의 태도는 언어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구조 그 자체이며 현실 인식과 성찰의 특수한 양태라는 인식을 보여 준다. \"세계화\"라는 조류, 특히 미국의 헤게모니 확대에 대항하여 프랑스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신장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사회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과 민족의 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철학적,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인식은 그들보다 더 심각한 차원에서 영어의 지배권 확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Ⅳ. 프랑스어(불어)의 음절구조
음절을 개음절(syllabe ouverte)과 폐음절(syllabe fermee)로 구분한다. 개음절이란 한 음절 안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이고, 폐음절은 모음 뒤에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다. 불어에서는 한국어와는 달리 음절을 구성하는 자음들이 자음군의 형태로 올 수가 있다.
예) - C1VC2 -: C1 = C(C)(C) ; C2 = C(C)(C)(C)
(불어에서는 C1에는 최고 3개의 자음 연쇄가,
C2에는 최고 4개의 자음연쇄가 올 수 있다.)
restreindre [rs-trdr]: 2음절에서 C1 = 2개 ; C2 = 2개
splendide [spl-did]: 1음절에서 C1 = 3개
ministre [mi-nistr]: 2음절에서 C2 = 3개
dextre [dkstr]: C2 = 4개
개음절 구조인지 폐음절 구조인지에 따라 모음의 성격과 길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절구조는 중요한 역할을 띄게 된다.
1. Detente finale(어말 이완)
불어 단어가 음성적으로 실현될 때(realisation phonetique) 어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그 자음이 유성이든 무성이든 그 음이 약하게 발음되면서 이완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불어에서 어말 자음을 발음한 후 혀가 기본 위치로 되돌아가는 동안 나는 소리이다. 한국어에서는 어말자음은 긴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파음이 되지만(예) 밭[bat]), 불어의 경우에는 혀가 제자리(즉, 말 안할 때 편히 쉬는 위치-resting position)로 되돌아 올 때까지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파열”이 있다고 본다.
불어의 어말 이완 현상을 들으면 마치 [ㅡ/]가 따르는 듯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한국어와 비교하면, 기식이 들어가지 않은 된소리와 같다.
예) patte [pa:t] : 1)[
⑥ 어휘면에서는 대부분은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속라틴어기부터 계속 사용되어온 민중어, 고대프랑스어, 문장어로서의 중세라틴어, 르네상스 이후의 고전라틴어에서 기원한 말 외에도 오일어방언오크어이탈리아어영어에서 차용한 말들을 볼 수 있다.
Ⅲ. 프랑스어(불어)의 법적지위
프랑스는 공화국 내에서 자신들의 국어인 프랑스어가 가진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958년에 제정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수정 조항(n°92-554)은 헌법 제2조에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의 목적을 밝히는 \'전문\'과 공화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정체를 밝히는 제1조에 뒤이어 나오는 제1장 \"주권\"의 첫 번째 조항인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 국민의 상징은 청, 백, 적 삼색기이다.
- 국가(國歌)는 \"라 마르세이예즈(La Marseillaise)\"이다.
- 공화국의 표어는 \"자유, 평등, 박애\"이다.
- 공화국의 원칙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이다.
- 여기서 보듯이 프랑스어는 삼색기, 국가, 공화국의 표어와 원칙보다 앞서 프랑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근본적 구성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당시 문화부 장관이자 법안의 발기인인 자크 투봉의 이름을 따서 「투봉 법(la loi Toubon)」이라 불리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자 n°94-665 법령」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공화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개성과 문화유산의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 프랑스어는 교육, 노동, 교환, 공공 업무의 언어이다.
- 프랑스어는 불어권(francophonie)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끈이다.
「투봉 법」은 1975년에 제정되었던 「바-로리올 법(la loi Bas-Loriol)」을 강화한 것으로, 공무 수행, 기업 활동, 언론, 광고 등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학술 활동 및 학술 회의 등 특수한 영역에서도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외국어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프랑스어를 수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특히 프랑스 내에서 점차 지배적 현상으로 대두되는 영어(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어)의 일반화 및 영어와 프랑스어의 혼용 현상에 대한 견제를 위한 법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프랑스어의 옹호를 위해 내세우는 현실적인 해결책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법률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다. 위 두 법률 조문에는 공화국, 시민 사회,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개인에게 언어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인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 첫째로 \"공화국의 언어\"라는 정의는 프랑스어가 -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국어가 - 본질적으로 대화와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사회 통합과 사회 구성원 사이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요소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다국적 자본이 노동 시장을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에, 동일한 언어의 사용은 곧 노동자들에게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명확한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외국어의 사용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만들어 내며, 언어적 불평등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둘째로, 프랑스어를 공화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로 규정하는 프랑스인들의 태도는 언어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구조 그 자체이며 현실 인식과 성찰의 특수한 양태라는 인식을 보여 준다. \"세계화\"라는 조류, 특히 미국의 헤게모니 확대에 대항하여 프랑스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신장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사회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과 민족의 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철학적,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인식은 그들보다 더 심각한 차원에서 영어의 지배권 확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Ⅳ. 프랑스어(불어)의 음절구조
음절을 개음절(syllabe ouverte)과 폐음절(syllabe fermee)로 구분한다. 개음절이란 한 음절 안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이고, 폐음절은 모음 뒤에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다. 불어에서는 한국어와는 달리 음절을 구성하는 자음들이 자음군의 형태로 올 수가 있다.
예) - C1VC2 -: C1 = C(C)(C) ; C2 = C(C)(C)(C)
(불어에서는 C1에는 최고 3개의 자음 연쇄가,
C2에는 최고 4개의 자음연쇄가 올 수 있다.)
restreindre [rs-trdr]: 2음절에서 C1 = 2개 ; C2 = 2개
splendide [spl-did]: 1음절에서 C1 = 3개
ministre [mi-nistr]: 2음절에서 C2 = 3개
dextre [dkstr]: C2 = 4개
개음절 구조인지 폐음절 구조인지에 따라 모음의 성격과 길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절구조는 중요한 역할을 띄게 된다.
1. Detente finale(어말 이완)
불어 단어가 음성적으로 실현될 때(realisation phonetique) 어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그 자음이 유성이든 무성이든 그 음이 약하게 발음되면서 이완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불어에서 어말 자음을 발음한 후 혀가 기본 위치로 되돌아가는 동안 나는 소리이다. 한국어에서는 어말자음은 긴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파음이 되지만(예) 밭[bat]), 불어의 경우에는 혀가 제자리(즉, 말 안할 때 편히 쉬는 위치-resting position)로 되돌아 올 때까지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파열”이 있다고 본다.
불어의 어말 이완 현상을 들으면 마치 [ㅡ/]가 따르는 듯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한국어와 비교하면, 기식이 들어가지 않은 된소리와 같다.
예) patte [pa: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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