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이산가족의 발생과 실태
2.독일통일의 교훈
1)독일통일의 과정
2)독일통일의 문제
Ⅲ.본론
1.전두환·노태우 정권
1)1980년대 남북한 적십자 회담
2)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2.김영삼 정권
1)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
2)남한의 대북정책 및 상황
3)북한의 대남 정책 및 상황
3.김대중 정권
1)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문제
2)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3)2000년대 :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및 민간차원 교류 확대
(1)남북적십자회담
(2)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교류
4.노무현 정권
1)노무현 정권 시기 이산가족 정책의 특징
2)회담
(1)적십자 회담 및 실무접촉
(2)장관급 회담
(3)이산가족 상봉행사
Ⅲ.맺음말
1.성과와 문제
1)성과
(1)상봉·교류 규모의 확대
(2)내실을 기한 상봉
(3)면회소 건설과 상봉·교류의 제도화·정례화 기반 마련
2)문제점
(1)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정치적 영향
(2)국민적 관심과 이해 부족
2.향후 과제
1)남북이산가족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
2)이산가족 내부 갈등 및 부담 해소
3)상봉·교류방식 개선 및 법·제도 정비
4)국민여론 환기
1.이산가족의 발생과 실태
2.독일통일의 교훈
1)독일통일의 과정
2)독일통일의 문제
Ⅲ.본론
1.전두환·노태우 정권
1)1980년대 남북한 적십자 회담
2)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2.김영삼 정권
1)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
2)남한의 대북정책 및 상황
3)북한의 대남 정책 및 상황
3.김대중 정권
1)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문제
2)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3)2000년대 :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및 민간차원 교류 확대
(1)남북적십자회담
(2)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교류
4.노무현 정권
1)노무현 정권 시기 이산가족 정책의 특징
2)회담
(1)적십자 회담 및 실무접촉
(2)장관급 회담
(3)이산가족 상봉행사
Ⅲ.맺음말
1.성과와 문제
1)성과
(1)상봉·교류 규모의 확대
(2)내실을 기한 상봉
(3)면회소 건설과 상봉·교류의 제도화·정례화 기반 마련
2)문제점
(1)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정치적 영향
(2)국민적 관심과 이해 부족
2.향후 과제
1)남북이산가족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
2)이산가족 내부 갈등 및 부담 해소
3)상봉·교류방식 개선 및 법·제도 정비
4)국민여론 환기
본문내용
치의 일환으로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1989.6.12)과 1990년 8월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6월 12일 이산가족교류를 시작한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3,875건으로 이중 1,872가족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458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습니다. 특히 1998~1999년 들어 이산가족교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성사 실태(생사확인)를 살펴보면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 국내 민간주선단체, 언론매체, 국제행사 참가를 통한 교류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류 중개 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가 대부분이었으나 한·중 수교이후는 중국을 통한 교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2000년대 :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및 민간차원 교류 확대
(1)‘6·15 공동선언’과 이산가족 문제 돌파구 마련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인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산가족 상봉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민족에게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시 주요 대화 내용 가운데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시 이산가족 관련 언급 요지>
이산가족들은 고향과 가족·친척들에 대해 절절한 그리움과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산가족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문제인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 남과 북이 협력해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주고, 면회소를 설치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광복 55주년이 되는 2000년 8·15를 기해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자.
위와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김정일에 국방위원장도 곰감하면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전향장기수송환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남북 정상의 합의는 6·15남북공도선언 제3항에 명시되었으며, 이로써 남북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고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직후 남과 북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장관급 회담등을 통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 등 남북이산가족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실천방안들을 활발하게 논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0년 한 해 동안 이산가족방문단을 2차례 교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남쪽에 살고 있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사업 추진에도 합의하여 2차례에 걸쳐(1차:9.22~27, 2차:11.17~22)남한에 고향을 둔 조총련 동포들이 고향을 방문하였습니다.
1985년 9월 단 한 차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이 성사된 이후 15년간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입니다.
(2)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 논의
1)남북적십자회담
①제 1차 회담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은 200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개최되어 전체회의 4회, 실무대표접촉 2회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은 8·15를 전후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우선적으로 교환하고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하면서 9월중에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과 관련하여, 방문단은 인솔단장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30명등 총 161명으로 구성하며, 교환 방법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북한측 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한 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측 방문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순차방문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및 납북자·군군포로 귀환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하는 사람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후 송환하며, 구체적인 송환 방법등은 9월중 협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측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8·15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과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일괄 협의하되, 비전향장기수 송환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측은 우선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하여 8월15일부터 3박4일간 동시에 교환방문하며, 방문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기자20명 등 총 151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나머지 교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시에 전례를 따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측은 미전향장기수 송환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한측에 통보하면, 북한측은 송환을 희망하는 인원들을 송환 10일전에 우리측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쌍방은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한다는 기본입장은 같았으나, 우리측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협의후 9월중 비전향장기수 교환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시한 데 대해 북한측은 ‘선 비전향장기수 송환, 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2일차 전체회의에서 북한측은 기존입장을 바
1989년 6월 12일 이산가족교류를 시작한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3,875건으로 이중 1,872가족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458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습니다. 특히 1998~1999년 들어 이산가족교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성사 실태(생사확인)를 살펴보면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 국내 민간주선단체, 언론매체, 국제행사 참가를 통한 교류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류 중개 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가 대부분이었으나 한·중 수교이후는 중국을 통한 교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2000년대 :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및 민간차원 교류 확대
(1)‘6·15 공동선언’과 이산가족 문제 돌파구 마련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인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산가족 상봉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민족에게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시 주요 대화 내용 가운데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시 이산가족 관련 언급 요지>
이산가족들은 고향과 가족·친척들에 대해 절절한 그리움과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산가족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문제인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 남과 북이 협력해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주고, 면회소를 설치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광복 55주년이 되는 2000년 8·15를 기해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자.
위와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김정일에 국방위원장도 곰감하면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전향장기수송환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남북 정상의 합의는 6·15남북공도선언 제3항에 명시되었으며, 이로써 남북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고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직후 남과 북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장관급 회담등을 통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 등 남북이산가족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실천방안들을 활발하게 논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0년 한 해 동안 이산가족방문단을 2차례 교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남쪽에 살고 있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사업 추진에도 합의하여 2차례에 걸쳐(1차:9.22~27, 2차:11.17~22)남한에 고향을 둔 조총련 동포들이 고향을 방문하였습니다.
1985년 9월 단 한 차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이 성사된 이후 15년간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입니다.
(2)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 논의
1)남북적십자회담
①제 1차 회담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은 200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개최되어 전체회의 4회, 실무대표접촉 2회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은 8·15를 전후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우선적으로 교환하고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하면서 9월중에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과 관련하여, 방문단은 인솔단장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30명등 총 161명으로 구성하며, 교환 방법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북한측 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한 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측 방문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순차방문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및 납북자·군군포로 귀환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하는 사람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후 송환하며, 구체적인 송환 방법등은 9월중 협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측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8·15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과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일괄 협의하되, 비전향장기수 송환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측은 우선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하여 8월15일부터 3박4일간 동시에 교환방문하며, 방문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기자20명 등 총 151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나머지 교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시에 전례를 따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측은 미전향장기수 송환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한측에 통보하면, 북한측은 송환을 희망하는 인원들을 송환 10일전에 우리측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쌍방은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한다는 기본입장은 같았으나, 우리측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협의후 9월중 비전향장기수 교환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시한 데 대해 북한측은 ‘선 비전향장기수 송환, 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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