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국제 무역결제 분쟁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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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상사중재론-국제 무역결제 분쟁사례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P 3

Ⅱ 본론 ------------------------------------------------------ P 3~19
ⅰ 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 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 P 3
ⅱ 매입제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직접 송부된 서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 P 4
ⅲ 조건부 대금결제 문구가 있는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 P 5
ⅳ 확인은행은 제시받은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 는가? ---------------------------------------------------- P 6
ⅴ 개설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하자서류를 수리하여야 하는 가? ------------------------------------------------------ P 7
ⅵ 수익자가 지급인을 개설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매입 은행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 P 11
ⅶ 확인서에는 발행일자를 표기하여야 하는가? ----------------- P 13
ⅷ 개설은행은 개설신청인의 동의없이 취소가능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는 가? ------------------------------------------------------ P 14
ⅸ 선하증권의 앞면에 반드시 운송인(carrier)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 는가? ---------------------------------------------------- P 15
ⅹ 조건부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은 인수를 취소할 수 있는가? - P 18

Ⅲ 결론 -------------------------------------------------------- P 19

본문내용

완료되지 않으면 수입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의를 제기 받게 되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 결제조건은 수출상과 수입상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계약상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제조건을 어떤 수단과 방법, 시기 및 어떤 통화로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제조건에 따라서 계약상의 모든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거래에서 이용되는 대금결제의 수단에는 크게 현금결제, 환결제 및 환어음결제로 구분되며, 결제방식에는 송금환, 추심환, 신용장 및 기타 특수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무역결제는 환어음을 결제수단으로 하고, 신용장을 결제방식으로 하여, 여기에 환어음의 담보로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첨부하는 신용장부화환어음(documents bill)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방식은 은행이 개입함으로써 수출상과 수입상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조화시키는 결제제도이며, 가장 발전된 형태의 결제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점차 이외의 결제방식도 그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무역계약은 상이한 국가간의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 명확히 합의하지 않으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 다루는 무역결제와 관련한 10가지의 분쟁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Ⅱ 본론
31. 신용장 양도시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1) 사례
제2수익자가 양도은행에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였다면, 개설은행의 파산 등의 사유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양도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제2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임’ 이라는 양도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적합한 것인가?
2) 해설과 결론
양도은행은 양도시 대금지급을 확약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의 파산등으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수익자앞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는 양도은행이 확인을 추가하지 않는 양도신용장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이며 이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이나 UCP의 조문과도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구는 제10조에 의한 지정된 은행으로서의 양도은행의 입장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48조 C항의 의미는 어떠한 은행이 양도은행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양도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양도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조항은 물론이고 UCP의 다른 조항에도 부합되게 양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참고사항
UCP 제10조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이상 그 은행은 대금지급에 대하여 어떠한 확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정은행이 개설은행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수익자(제2수익자 포함)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정은행이 서류를 접수, 검토 및 송부하였더라도 그 은행이 대금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32. 매입제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직접 송부된 서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1)사례
지정된 은행에서만 서류를 매입하도록 허용한 매입제한 신용장과 관련하여, 서류가 지정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을 통하여 개설은행앞 제시되었다면 개설은행은 이를 사유로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운송 또는 다른 서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기’(notation)라는 용어의 개념은 무엇인가? 운송서류 또는 다른 서류에 별도 부기(separate notation)를 할 경우 적합한 진위성 확인이 필요한 것인가? 예를 들면 서류상에 별도 부기를 한 경우 서류 반드시 발행자가 별도로 서명을 하여 해당 부기의 진위성을 확인하여야 하는가?
2)해설과 결론
신용장에서 지정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이를 사유로 하여 부도처리를 할 수 없다. 개설은행은 지정된 은행에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부기의 가장 보편적인 예는 선하증권에 표시하는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로 이는 사전 인쇄된 선하증권에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음 및 적재일자를 부기하는 것이다. 부기의 다른 형태중 하나는 선하증권에 운임이 지급되었음을 스탬프하는 것이다. 서류의 발행자가 서류상에 부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참고사항
매입제한을 하되 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제3의 은행이 매입하여 개설은행앞 제시하는 경우에는 본건과 같이 하자사항은 아니나, 개설은행이 매입제한은행앞 사실확인 등의 시간이 소요되어 입금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지정된 은행에서 매입을 하여야만 불필요한 분쟁이나 입금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33. 조건부 대금결제 문구가 있는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1) 사례
개설은행앞 선적서류가 접수되면 이 신용장은 유효하게 되며, 개설신청인이 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대금을 지급할 것임
(Upon receipt of bill of lading at issuing bank, this LC will then be operative with responsibility, subject to provision of cover by applicant.)
위와 같은 대금 결제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된 신용장(나이지리아 은행 개설)은 취소불능신용장인가? 그리고 매입은행은 이러한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2) 해설과 결론
신용장결제방식으로 본다면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 수출자에게 통지한 후, 수출자는 선적을 마치고 신용장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 이것을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환어음의 매입에 응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은행은 지불한 환어음대금을 받기 위해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면서 환어음 대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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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5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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