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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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성폭력의 정의
1. 형법에서의 정의
2.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정의
3. WHO에서의 정의

Ⅱ. 아동성폭력의 징후와 후유증
1. 아동성폭력의 징후
1) 의료적 지표
2) 심리·사회적 지표
2. 아동성폭력의 후유증
1) 급성단계
2) 만성단계
3) 학령 전기 아동
4) 학령기 아동
5) 정신의학적 후유증

Ⅲ. 아동성폭력의 현황과 실태

Ⅳ. 아동성폭력의 사례

Ⅴ. 아동성폭력의 관련 법안
1. 형법상 처벌범죄
2. 성폭력법상 처벌범죄
3. 성보호법상 처벌범죄
4. 외국의 아동성폭력 법

Ⅵ. 아동성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경우가 많다.
7) 공소시효의 문제
아동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 모르는 상 황에서 스스로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런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 고소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동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2. 아동성폭력의 개선방안
1) 아이들의 지식개선
발달단계별로 성교육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한다. 아이가 말을 하기 시 작하는 시기에 신체 부위 명칭을 알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아이의 인지능력에 맞는 수준의 내용을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2) 아이에 대한 관심
성폭력에 대하여 평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 이들에게도 이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 어른이지만 성적으로 위협하는 어른에 게 “안돼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음에 대하여도 함께 이야기해주어야 하며, 피해를 당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용 기에 대하여도 알려주어야 한다.
3) 아동이 성적학대 당한 것을 알았을 때, 대처 방안
믿기 어렵더라도 아동을 믿으며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격분 하거나 통제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공포와 분노가 해당 아동을 놀라게 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진술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 그리고 신체적 상해의 치료를 위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상담도 실시 하여야한다. 성폭력을 알았을 때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즉시 연락하고 경 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경찰조사
경찰조사에 있어 아동성폭력을 담당하는 경찰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아동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수사 시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 성경찰관의 수사 전담 또는 수사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유아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의사를 밝히기 힘들고, 행위에 대한 윤리적 인식이 결여되 어있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신문을 할 때 겁을 먹기 쉽고 일관 성이 결여된 대답을 할 수 있다. 가능한 반복되는 신문절차를 될 수 있으면 피 하여 가능한 적은 회수의 진술로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반복된 진술은 아이의 머리에 성폭력의 기억을 평생 각인 시키는 제2 의 폭력이 될 수 있다.
5) 가중처벌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것이 재범을 불러일으 킨다는 지적이 많다. 유아성폭력의 경우 유아에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피해가 막대하며 재범률이 높다는 통념을 고려하면 죄질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 다.
6) 미성년 가해자
유아성폭력을 포함한 아동성폭력은 미성년자에 의한 경우가 빈번하다. 형사처 벌을 받거나 받지 않는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의학적 평가를 통해 적절 한 치료와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적 자아상을 형 성하기 시작한 성폭력 행위 미성년에 대해서는 성의식이나 성적 자아의 왜곡의 정도 와 심각성을 평가한 다음 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음란물에 노출이 되더라도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성범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야 말로 또 다른 차원에 서의 성폭력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7) 인식전환
근래 신고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숨겨진 아동 성학대, 아동성폭력이 많은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늘어나자 학대 신고가 갑자기 늘어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수록 유아성폭력에 대한 신 고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게 되는데서 이유를 찾을수 있다.
따라서 일반신고인을 포함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하였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노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신변보장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8) 상담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현장조사활동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 다. 또한 학대행위자가 조사 또는 상담과정에서 조사를 기피, 거부, 방해하는 경우나 조사자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피해아동과 관련된 개인 및 학교, 병원 등 관련기관의 즉각적인 조사협조를 명시하고 협조거부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화
아동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친권자인 가해부모가 강제격리 등 응급조치에 반대 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 될 필요가 있다.
10)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부모가 사건의 신고, 고소, 치료, 법률지원을 위 해 어느기관으로 가야하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준 기관을 가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중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 상담소, 아동학대 예방센터, 의료기관등이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일사분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한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 경찰관 등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고의 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법 제 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 301조 및 제 301조의 2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 유아 성폭력 정책자료집, 안명옥, 2005
- 여성부 (http://www.moge.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형사적 개선방안,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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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9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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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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