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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고대사회의 교육
1) 고구려와 백제의 교육
2) 신라의 교육
2. 고려시대의 교육
1) 고려이 교육과 과거제도
2) 고려의 관학
3) 고려의 사학
4) 고려시대의 교육사상가들
3. 유교의 교육론
1) 공자와 맹자의 교육론
2) 성리학과 양명학
4. 조선시대의 교육
1) 개관
2) 조선의 관학
3) 조선의 사학
4) 조선의 과거제도와 교육
5) 조선의 성리학
6) 실학사상과 교육
5. 개화기의 교육
1) 개화기 교육의 전개
2) 개화기 정부의 교육개혁
3) 개화기 교육에 영향을 준 세력
4) 개화기 민족교육운동
6. 일제하 교육과 해방 이후의 교육
1) 일제하 교육
2) 해방 후 교육
1. 고대사회의 교육
1) 고구려와 백제의 교육
2) 신라의 교육
2. 고려시대의 교육
1) 고려이 교육과 과거제도
2) 고려의 관학
3) 고려의 사학
4) 고려시대의 교육사상가들
3. 유교의 교육론
1) 공자와 맹자의 교육론
2) 성리학과 양명학
4. 조선시대의 교육
1) 개관
2) 조선의 관학
3) 조선의 사학
4) 조선의 과거제도와 교육
5) 조선의 성리학
6) 실학사상과 교육
5. 개화기의 교육
1) 개화기 교육의 전개
2) 개화기 정부의 교육개혁
3) 개화기 교육에 영향을 준 세력
4) 개화기 민족교육운동
6. 일제하 교육과 해방 이후의 교육
1) 일제하 교육
2) 해방 후 교육
본문내용
반부터 동일 교내에 인문계와 실업계 또는 2개 이상의 실엽계 과정을 병설한 종합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했다.
(2) 제3공화국의 교육(1961 ~ 1972)
교육대학의 설립: 문교부는『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제6조에 의거해 1961년 12월 7일 전국 18개 사범학교 중 10개를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 각 도에 1개 교씩 설치키로 했다. 그 결과 1962년 3월 1일부터 교육대학이 발족하게 되었다.
교육자치제의 폐지
① 516 쿠테타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1962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에 예속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② 1964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를 부활을 명시했으나 부칙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 육자치제가 실질적으로 부활되지는 못했다.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공포(1968):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의 확산과 획일적인 교육의 실시 의도가 담겨 있는 국민교육현장을 제정공포하고 전국의 학생공무원들에게 이를 암송케 하였다.
중학교 무시험진학제 실시(1969): 문교부는 1968년 중학군의 설치와 추첨을 골자로 하는 중학교 무시험제도를 196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시개혁을 단행하고 196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학예비고사의 실시(1969): 대학입학예비고사는 대학입학 자격자를 국가관리하에 선발하는 제도로, 대학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일정수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입학시험(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3) 제4공화국의 교육(1972 ~ 1980)
국사교육의 강화: 문교부는 1972년 국사교육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대학입학예비고사에 국사과를 별도로 과하여 30점을 배정하였고, 초중등학교에서 국사를 독립교과로 하며, 1973년도부터는 대학에서 국사를 교양필수과목으로 과했다.
고교평준화 정책 실시(1973)
① 정부는 1973년 고등학교가 자체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연합고사’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한 다음 이들을 학군별 추첨을 통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발표했다.
② 정부는 새 고교 입시제도에서 학교시설의 평준화와 교사들의 자질 평준화가 절대적 선결요건이라고 보고 이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③ 새 입시제도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 실시되었고, 1975년에 인천대구광주에 실시되었으며, 1979년에 수원춘천청주대전전주마산제주 등 7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실험대학 도입(1973)
① 문교부는 1973년 각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실험을 통해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명목 하에 실험대학 정책을 도입하여 실시했다.
② 대학의 졸업학점을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감축하는 대신,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계열별로 학생을 모집하고, 부전공제와 복수전공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대학교수 재임용 제도(1975): 정부는 1975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교수 재임용 제도를 실시했다. 이는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하며, 사립대학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부로 임용하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하는 제도였다.
연 도
주 요 내 용
1949
교육법 제정 및 공포
1951
6-3-3-4 제 확정
1952
교육자치제 실시, 각 지방에 국공립 대학교 신설
1958
종합고등학교 도입
1961
사범학교를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
1962
교육자치제 폐지
1968
국민교육헌장 제정공포
1969
중학교 무시험제 실시, 대학입학예비고사 실시
1972
방송통신대학 설립
1973
고교평준화 실시
1979
전문대학 설립
1980
대학졸업 정원제 실시 및 대학 본고사 폐지
1981
교육대학 4년제로 개편
1982
사회교육법 제정공포
1985
도서벽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1991
교육자치제 실시
1995
531 교육개혁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평가원 설치
(4) 제5공화국의 교육(1980 ~ 1988)
신군부의 쿠테타를 통해 출범한 제5공화국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1980년 7월 30일 소위“730 교육개혁”을 실시하였다.
대학 본고사 폐지: 대학입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입학자를 선발한다.
대학입학정원 확대 및 졸업정원제 실시: 대학의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신입생은 정원보다 일정 수를 더 입학시키되, 졸업은 정원수 만큼만 시킨다.
과외금지: 교사교수들의 과외지도 행위, 대학생 과외 아르바이트 등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교육대학의 수업연한 연장: 1981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육대학을 2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하였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1985): 정부는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교사를 한 교육기관에서 양성하는 새로운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1985년 3월에 한국교원대학교를 설치하였다.
도서벽지 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우선 실시(1985)
① 정부는 1984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은 6년간의 초등교육과 3년간의 중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1985년에는 도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서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③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국적 실시는 2002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하여 2004년 3학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완성되었다.
(5) 제6공화국의 교육(1988 ~ 1998)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1991 - 광역단위): 1991년 12월 31일에 지방자치제법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1992년 3월에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게 되었다. 그 후 지방의회의 추천에 의해 교육위원들이 선출되어 교육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531 교육개혁(1995)
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에‘하
(2) 제3공화국의 교육(1961 ~ 1972)
교육대학의 설립: 문교부는『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제6조에 의거해 1961년 12월 7일 전국 18개 사범학교 중 10개를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 각 도에 1개 교씩 설치키로 했다. 그 결과 1962년 3월 1일부터 교육대학이 발족하게 되었다.
교육자치제의 폐지
① 516 쿠테타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1962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에 예속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② 1964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를 부활을 명시했으나 부칙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 육자치제가 실질적으로 부활되지는 못했다.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공포(1968):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의 확산과 획일적인 교육의 실시 의도가 담겨 있는 국민교육현장을 제정공포하고 전국의 학생공무원들에게 이를 암송케 하였다.
중학교 무시험진학제 실시(1969): 문교부는 1968년 중학군의 설치와 추첨을 골자로 하는 중학교 무시험제도를 196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시개혁을 단행하고 196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학예비고사의 실시(1969): 대학입학예비고사는 대학입학 자격자를 국가관리하에 선발하는 제도로, 대학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일정수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입학시험(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3) 제4공화국의 교육(1972 ~ 1980)
국사교육의 강화: 문교부는 1972년 국사교육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대학입학예비고사에 국사과를 별도로 과하여 30점을 배정하였고, 초중등학교에서 국사를 독립교과로 하며, 1973년도부터는 대학에서 국사를 교양필수과목으로 과했다.
고교평준화 정책 실시(1973)
① 정부는 1973년 고등학교가 자체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연합고사’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한 다음 이들을 학군별 추첨을 통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발표했다.
② 정부는 새 고교 입시제도에서 학교시설의 평준화와 교사들의 자질 평준화가 절대적 선결요건이라고 보고 이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③ 새 입시제도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 실시되었고, 1975년에 인천대구광주에 실시되었으며, 1979년에 수원춘천청주대전전주마산제주 등 7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실험대학 도입(1973)
① 문교부는 1973년 각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실험을 통해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명목 하에 실험대학 정책을 도입하여 실시했다.
② 대학의 졸업학점을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감축하는 대신,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계열별로 학생을 모집하고, 부전공제와 복수전공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대학교수 재임용 제도(1975): 정부는 1975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교수 재임용 제도를 실시했다. 이는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하며, 사립대학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부로 임용하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하는 제도였다.
연 도
주 요 내 용
1949
교육법 제정 및 공포
1951
6-3-3-4 제 확정
1952
교육자치제 실시, 각 지방에 국공립 대학교 신설
1958
종합고등학교 도입
1961
사범학교를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
1962
교육자치제 폐지
1968
국민교육헌장 제정공포
1969
중학교 무시험제 실시, 대학입학예비고사 실시
1972
방송통신대학 설립
1973
고교평준화 실시
1979
전문대학 설립
1980
대학졸업 정원제 실시 및 대학 본고사 폐지
1981
교육대학 4년제로 개편
1982
사회교육법 제정공포
1985
도서벽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1991
교육자치제 실시
1995
531 교육개혁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평가원 설치
(4) 제5공화국의 교육(1980 ~ 1988)
신군부의 쿠테타를 통해 출범한 제5공화국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1980년 7월 30일 소위“730 교육개혁”을 실시하였다.
대학 본고사 폐지: 대학입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입학자를 선발한다.
대학입학정원 확대 및 졸업정원제 실시: 대학의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신입생은 정원보다 일정 수를 더 입학시키되, 졸업은 정원수 만큼만 시킨다.
과외금지: 교사교수들의 과외지도 행위, 대학생 과외 아르바이트 등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교육대학의 수업연한 연장: 1981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육대학을 2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하였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1985): 정부는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교사를 한 교육기관에서 양성하는 새로운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1985년 3월에 한국교원대학교를 설치하였다.
도서벽지 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우선 실시(1985)
① 정부는 1984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은 6년간의 초등교육과 3년간의 중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1985년에는 도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서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③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국적 실시는 2002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하여 2004년 3학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완성되었다.
(5) 제6공화국의 교육(1988 ~ 1998)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1991 - 광역단위): 1991년 12월 31일에 지방자치제법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1992년 3월에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게 되었다. 그 후 지방의회의 추천에 의해 교육위원들이 선출되어 교육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531 교육개혁(1995)
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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