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수산물의 성격
1.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을 지닌다
2. 수산물은 거래에 있어서 시간적 수량적 제한을 받는다
3. 수산물은 선물거래가 매우 어렵다
4. 수산물은 가격의 평준화가 곤란하다
Ⅲ. 수산물의 생산현황
Ⅳ. 수산물의 교역
Ⅴ. 수산물의 무역수지
Ⅵ. 수산물의 무역자유화
Ⅶ. 수산물의 관세운영
1. 종가세 중심의 관세체계
2. 조정관세제도의 높은 활용도
3. 탄력관세제도의 소극적 활용
참고문헌
Ⅱ. 수산물의 성격
1.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을 지닌다
2. 수산물은 거래에 있어서 시간적 수량적 제한을 받는다
3. 수산물은 선물거래가 매우 어렵다
4. 수산물은 가격의 평준화가 곤란하다
Ⅲ. 수산물의 생산현황
Ⅳ. 수산물의 교역
Ⅴ. 수산물의 무역수지
Ⅵ. 수산물의 무역자유화
Ⅶ. 수산물의 관세운영
1. 종가세 중심의 관세체계
2. 조정관세제도의 높은 활용도
3. 탄력관세제도의 소극적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그리고 전년도 종가종량선택세 부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조미오징어를 제외시키고, 6개 품목만 종가종량선택세를 부과하였다.
새우젓의 경우에는 1988년 7월 20일 이후 8년 동안 산업피해구제제도에 의해 수입이 전면 제한되어 왔으나, 1996년 말 구제기간이 종료되어 1999년 조정관세 70%, 2000년 조정관세 60% 또는 396원/kg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냉동 명태, 명태 피레트(냉동), 냉동 오징어, 냉동 낙지 등 4개 품목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조정관세 부과 이후에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7개 종량종가선택세 품목 중 전년 대비 2개(냉동명태피레트, 냉동낙지) 품목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5개 품목 중 활돔은 86.5%나 증가하였고, 그 이외의 품목도 최저 3.7%에서 28.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관세 부과품목의 국내 생산자가격과 수입가격의 격차가 매우 커서 조정관세를 활용한 가격안정과 수입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수입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정관세의 세율인상은 수입억제효과를 일시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으나, 통상마찰 야기 가능성이 높아 그 활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정관세품목을 포함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격차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할당관세와 비관세제도의 병행을 통한 수입관리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조정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통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생산 유지 혹은 확대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관세율 수준 혹은 조정관세와 기본세율의 중간 수준으로 기본세율화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탄력관세제도의 소극적 활용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수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세법상 여러 가지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가 규정되어 있는바, 조정관세 이외에 덤핑방지관세(제10조), 보복관세(제11조), 긴급관세(제12조), 상계관세(제13조), 편익관세(제14조), 계절관세(제15조 2), 할당관세(제16조)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1994년(94.1.1~94.6.30)에 냉동어류(HS 0303)와 갑오징어 및 오징어(HS 0307)의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126,500 톤과 80,500 톤을 넘는 수입에 5%의 할당관세를 부과한 예가 있으나, 대부분의 탄력관세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로 조정관세에 의해서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정관세제도에 편중된 관세정책의 경우,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대응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등의 여타의 탄력관세제도 활용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종호 외, 수산물시장의 E-마켓플레이스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서광문, 수협조사월보 논단-수산물도매시장의 법적구조
- 정영유,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6
- 주문배, 한국의 수산물 무역자유화 과정과 정책적 변용, APEC 수산물 무역자유화 세미나(발표논문), 20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HO 체제하의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에 관한 연구
-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급 실태와 중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
새우젓의 경우에는 1988년 7월 20일 이후 8년 동안 산업피해구제제도에 의해 수입이 전면 제한되어 왔으나, 1996년 말 구제기간이 종료되어 1999년 조정관세 70%, 2000년 조정관세 60% 또는 396원/kg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냉동 명태, 명태 피레트(냉동), 냉동 오징어, 냉동 낙지 등 4개 품목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조정관세 부과 이후에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7개 종량종가선택세 품목 중 전년 대비 2개(냉동명태피레트, 냉동낙지) 품목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5개 품목 중 활돔은 86.5%나 증가하였고, 그 이외의 품목도 최저 3.7%에서 28.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관세 부과품목의 국내 생산자가격과 수입가격의 격차가 매우 커서 조정관세를 활용한 가격안정과 수입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수입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정관세의 세율인상은 수입억제효과를 일시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으나, 통상마찰 야기 가능성이 높아 그 활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정관세품목을 포함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격차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할당관세와 비관세제도의 병행을 통한 수입관리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조정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통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생산 유지 혹은 확대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관세율 수준 혹은 조정관세와 기본세율의 중간 수준으로 기본세율화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탄력관세제도의 소극적 활용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수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세법상 여러 가지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가 규정되어 있는바, 조정관세 이외에 덤핑방지관세(제10조), 보복관세(제11조), 긴급관세(제12조), 상계관세(제13조), 편익관세(제14조), 계절관세(제15조 2), 할당관세(제16조)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1994년(94.1.1~94.6.30)에 냉동어류(HS 0303)와 갑오징어 및 오징어(HS 0307)의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126,500 톤과 80,500 톤을 넘는 수입에 5%의 할당관세를 부과한 예가 있으나, 대부분의 탄력관세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로 조정관세에 의해서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정관세제도에 편중된 관세정책의 경우,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대응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등의 여타의 탄력관세제도 활용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종호 외, 수산물시장의 E-마켓플레이스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서광문, 수협조사월보 논단-수산물도매시장의 법적구조
- 정영유,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6
- 주문배, 한국의 수산물 무역자유화 과정과 정책적 변용, APEC 수산물 무역자유화 세미나(발표논문), 20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HO 체제하의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에 관한 연구
-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급 실태와 중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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