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개요
Ⅱ. 본론
1. 총액 인건비 제도의 내용
2. 총액 인건비 제도의 운영
3. 총액 인건비 제도의 실제사례
4. 총액 인건비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5. 총액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
Ⅲ. 결론
1.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개요
Ⅱ. 본론
1. 총액 인건비 제도의 내용
2. 총액 인건비 제도의 운영
3. 총액 인건비 제도의 실제사례
4. 총액 인건비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5. 총액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자율 결정
기구 설치
국단위 이상 기구는 직제로 규정
과단위 기구 총수 통제
국장급 이상 기구는 현행대로 관리
과단위 기구는 부처 자율 설치
(5) 추진주체: 인적자원관리협의체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의 인적자원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인적자원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과정의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 총액인건비는 인적자원관리협의체를 통하여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총액인건비제도의 특징
① 자율성확대 분권 강화
총액인건비 제도에서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율성이란 각 부처 가 배정된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개인 간 부서 간 인건비 배분의 수준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와 종류, 기구의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성과주의 강화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기관의 업무 특성에 적절하고도 유연한 조직 보수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자 율성 부여의 근본 목적은 조직 정원에 대한 부처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조직 의 효율성 확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을 통한 각 부처의 성 과향상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성과주의의 강조는 정부조직 운영에 있어 대응성과 효 과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책임성 강화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기관들에게 예산과 조직, 인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은 부여하 되, 이에 대한 운영의 책임성 역시 각 부처에 맡긴다. 각 부처에게 자율성이 부여되 는 반면, 중앙정부의 통제는 약해지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기관에게 주어지 는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은 해당기관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총액 인건비제도 하에서의 책임성이란 이제까지의 법적 책임성의 한계를 넘어, 관리상의 책임성은 물론 정치적 책임성, 나아가 국민 또는 고객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까지 포 함되는 광의의 개념이다.
3) 이론적 기반
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는 크게 두 가지의 기본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 입과 관리의 자율성강화로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시도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는 공공 선택론자들이 강조하는 정부실패를 시장원리 도입에 의해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
관리주의는 내부통제의 감축, 분권화 및 성과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일선관리자의 자율성 강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다. 첫째는 내부규제 완화, 둘째는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총액인건비예산제도는 좁게는 인건비예산제도, 넓게는 예산 및 인사제도의 혁신수단 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공공 관리론은 총액인건비제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② 주인 대리인 이론
공공부문은 신분보장이 더 잘되어 있으며, 성과측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대리인 문 제가 산하기관단체의 증설, 조직규모(인력, 예산)확대, 타당성 없는 사업에의 투자 등의 형태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특히 공공부문의 산출물에 대하여는 시장가격 내 지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경우 가 많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에서와 같은 퇴출, 부도, 기업인수합병 등과 같은 자동적인 견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리인문제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자율성 의 부작용으로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주관부처는 인건비운용과 관련된 주체들에 대해 한정된 정보만을 지니며(정보의 비대칭성) 그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없는 상황(도덕적 해이)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건비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는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예산집행기관과 중앙예산기관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 에서,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으로 중앙기관과 각 부처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 주인-대리인 이론을 유추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2.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
1) 총액인건비제 기본 운영방향
첫째,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기관 실정에 맞추어 기구·정원조정, 수당의 신설·통합·폐 지, 절감예산 등의 자율적 활용을 통한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둘째,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되도록 의도적 노력에 의해 절감한 예산 을 성과인센티브 확대 등에 활용함으로써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함이며,
마지막으로는 시행기관별 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총액인건비 편성 및 정원심사 등 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자율적 조직운영의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율과 책임의 조 화를 들 수 있다.
2) 조직정원관리
(1) 기본의미
기존 각 부처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해당 부처의 요구정원을 심사하여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정원을 부처 자 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2) 조직, 정원관리 상의 주요 구성 내용
①자율적인 인력증원
각 시행기관에서는 종류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계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고,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다. 각 시행기관이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는 3%의 기준은 한시조직의 정원을 제외한 정원이며, 한시조직은 자율증 원 및 직급조정이 불가능하다.
② 정원관리
정원 활용의 탄력성 위하여 직제에서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통합 규정한다. 34 급 이하 계급별 정원은 자율로 하되, 34급 및 45급 정원은 상위직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제 등에 상한기준을 설정한다.
③ 기구의 자율적 설치
일정한 요건 하에 과(팀) 단위 기구를 요건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요건은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다른 과와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 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이 있을 것, 적어도 5명 이상
기구 설치
국단위 이상 기구는 직제로 규정
과단위 기구 총수 통제
국장급 이상 기구는 현행대로 관리
과단위 기구는 부처 자율 설치
(5) 추진주체: 인적자원관리협의체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의 인적자원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인적자원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과정의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 총액인건비는 인적자원관리협의체를 통하여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총액인건비제도의 특징
① 자율성확대 분권 강화
총액인건비 제도에서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율성이란 각 부처 가 배정된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개인 간 부서 간 인건비 배분의 수준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와 종류, 기구의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성과주의 강화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기관의 업무 특성에 적절하고도 유연한 조직 보수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자 율성 부여의 근본 목적은 조직 정원에 대한 부처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조직 의 효율성 확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을 통한 각 부처의 성 과향상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성과주의의 강조는 정부조직 운영에 있어 대응성과 효 과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책임성 강화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기관들에게 예산과 조직, 인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은 부여하 되, 이에 대한 운영의 책임성 역시 각 부처에 맡긴다. 각 부처에게 자율성이 부여되 는 반면, 중앙정부의 통제는 약해지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기관에게 주어지 는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은 해당기관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총액 인건비제도 하에서의 책임성이란 이제까지의 법적 책임성의 한계를 넘어, 관리상의 책임성은 물론 정치적 책임성, 나아가 국민 또는 고객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까지 포 함되는 광의의 개념이다.
3) 이론적 기반
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는 크게 두 가지의 기본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 입과 관리의 자율성강화로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시도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는 공공 선택론자들이 강조하는 정부실패를 시장원리 도입에 의해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
관리주의는 내부통제의 감축, 분권화 및 성과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일선관리자의 자율성 강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다. 첫째는 내부규제 완화, 둘째는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총액인건비예산제도는 좁게는 인건비예산제도, 넓게는 예산 및 인사제도의 혁신수단 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공공 관리론은 총액인건비제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② 주인 대리인 이론
공공부문은 신분보장이 더 잘되어 있으며, 성과측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대리인 문 제가 산하기관단체의 증설, 조직규모(인력, 예산)확대, 타당성 없는 사업에의 투자 등의 형태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특히 공공부문의 산출물에 대하여는 시장가격 내 지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경우 가 많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에서와 같은 퇴출, 부도, 기업인수합병 등과 같은 자동적인 견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리인문제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자율성 의 부작용으로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주관부처는 인건비운용과 관련된 주체들에 대해 한정된 정보만을 지니며(정보의 비대칭성) 그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없는 상황(도덕적 해이)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건비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는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예산집행기관과 중앙예산기관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 에서,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으로 중앙기관과 각 부처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 주인-대리인 이론을 유추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2.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
1) 총액인건비제 기본 운영방향
첫째,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기관 실정에 맞추어 기구·정원조정, 수당의 신설·통합·폐 지, 절감예산 등의 자율적 활용을 통한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둘째,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되도록 의도적 노력에 의해 절감한 예산 을 성과인센티브 확대 등에 활용함으로써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함이며,
마지막으로는 시행기관별 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총액인건비 편성 및 정원심사 등 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자율적 조직운영의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율과 책임의 조 화를 들 수 있다.
2) 조직정원관리
(1) 기본의미
기존 각 부처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해당 부처의 요구정원을 심사하여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정원을 부처 자 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2) 조직, 정원관리 상의 주요 구성 내용
①자율적인 인력증원
각 시행기관에서는 종류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계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고,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다. 각 시행기관이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는 3%의 기준은 한시조직의 정원을 제외한 정원이며, 한시조직은 자율증 원 및 직급조정이 불가능하다.
② 정원관리
정원 활용의 탄력성 위하여 직제에서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통합 규정한다. 34 급 이하 계급별 정원은 자율로 하되, 34급 및 45급 정원은 상위직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제 등에 상한기준을 설정한다.
③ 기구의 자율적 설치
일정한 요건 하에 과(팀) 단위 기구를 요건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요건은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다른 과와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 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이 있을 것, 적어도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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