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성립경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문제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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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성립경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문제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성립경과
1. 평화선 선언
2. 싼티아고 선언(Santiago Declaration)
3. 몬테비데오 선언(Monteviedo Declaration of the Law of the Sea)
4. 리마 선언(Lima Declaration on the Law of the Sea)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1. 비생물자원의 개발
2.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관리
3. 해양의 경제적 이용활동
4.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 설치 및 사용
5. 해양의 과학적 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
6.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Ⅵ.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2. 일부를 제외하고서 중간수역의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3.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본 쪽에서 보면,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이「점령」하고 있어 별도리가 없지만, 독도주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일본의 주권적 권리 하에 있다는 말이 된다.
3.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비록 독도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위도와 경도로 표시했으므로 오히려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영해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어업협정에서는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보장조항도 없다.
Ⅶ. 결론 및 제언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는 물론이고, 유엔 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한국의 경제수역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해외어업에 크게 의존하는 수산업 구조상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5년 일본의 경제수역 선포정책 결정 이후부터는 한-일 관계의 특성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월 28일 유엔 해양법협약 85번째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경제수역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에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제수역 제도를 수용하여 한국의 경제수역 범위와 연안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 법률에 의한 한국의 경제수역 폭은 200해리를 충족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개 중간선에 의하여 그 외측 경계가 획정되므로, 그만큼 한국의 근해어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은 한국의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으로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 법률의 규정 중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어업협정의 우선 적용(법 제3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법 제4조) 등은 어업에 있어서 국제협력관계와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특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의 내용은 일본의 관련 법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김명기(명지대 교수),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이광남, EEZ체제하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수협조사통계월보 제33권 7호, 2001
이상고, 200해리 EEZ시대 연근해 자원관리체계와 정책방향, 수산계, 1997
양만우, 수상천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일본논문번역본)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4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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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08.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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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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