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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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1-1. 무역분쟁의 정의와 배경

제 2장. 본론

2-1. 섬유류 협정 - 중국과 미국·EU간의 섬유분쟁
1) 섬유류 협정 개요
2) 섬유류 협정의 주요내용 (전공서적 인용: 136p)
3) 분쟁개요
3-1)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 배경 및 경과
3-2) EU의 세이프가드조치 배경 및 경과
3-3) 중국의 입장
3-4) 한국에 대한 영향
4) 분쟁해결 및 시사점

2-2. 지식재산권 협정 - 한·일 PDP 특허분쟁
1) WTO 지식재산권 협정
2) 한·일 특허분쟁 배경
3) 한일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
4) 시사점


제 3장. 결론

3-1. 통상 분쟁 사례의 시사점
3-2. 앞으로의 대응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철폐를 요구하여 MFA는 단계적으로 쿼터를 철폐하고 WTO 출범 10년째가 되는 2005년을 기해 완전히 철폐하여 WTO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2) 섬유류 협정의 주요내용 (전공서적 인용: 136p)
1) 수량제한(Quata)의 통보(제2조)
각국은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현행 다자간 섬유협정 또는 야자간 협상하에서 시행 중인 모든 수량제한의 내용을 섬유감시기구(TMB: Textile Monitoring Body)에 통보하며, 섬유감시기구는 이를 모든 회원국에 통지한다.
2) 협정대상품목의 GATT 통합방법(제2조)
각국은 WTO 협정발효로부터 10년간을 과도기간으로 설정한다. 동 과도기간 중 3회에 걸쳐(협정발효시, 발효 3년 후, 발효 7년 후) 1990년을 기준으로 협정대상품목 총수입량의 51% 이상을 자유화하여야 하며, 매번 자유화시에는 사, 직물, 완성섬유재품 및 의류 등 4대 제품군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1년째 되는 첫날 나머지 29%를 자유화하며, 자유화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 12개월 전까지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잔여 규제품목의 쿼터 증가(제2조)
통합과정에서 제한이 계속 중인 품목(미통합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 양자협정상의 제한수준(쿼터량)을 적용하되, 연도별 제한수준 증가율은 단계별로 현 양자협정상의 제한수준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4) 협정대상품목이 아닌 섬유류제품의 자유화(제3조)
각국은 협정대상품목이 아닌 섬유류 제품에 대한 제한조치를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섬유감시가구에 통보하고,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GATT에 일치시키거나 또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점진적 철폐를 위한 계획을 섬유감시기구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점진적 철폐이행 기간은 협정 존속기간인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우회수출에 대한 대응조치(제5조)
환적, 항로변경, 원산지 국가 또는 원산지 지역에 허위신고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한 우회수출행위가 있을 경우 수출국 등 관련국은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에 응하고 조사 등에 필요한 협조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우회발생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수입국은 통관 거부 또는 관련국의 쿼터량 조정 등 조치 실시가 가능하다.
6) 과도적 세이프가드제도(제6조)
1994년 GATT에 통합된 품목을 제외한 협정 부속서의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대상국과의협의를 거쳐 과도적 세이프가드 적용이 가능하며, 자유화를 통해 통합된 제품은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조항이 적용된다.
특정 상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및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이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며, 국별 수입량을 감안하여 국가별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며,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에 의해 특정 품목의 수출에 대한 규제시 그 수준은 과거의 정상적인 무역수준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는 발동 후 3년 동안 대상품목이 1994년도 GATT에 통합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적용 가능하다.
7) 섬유류 무역에 대한 GATT 일반원칙 적용(제7조)
각국은 협정대상품목의 GATT 통합과정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UR 결과에 대한 약속과 관련하여 1994년도 GATT의 규칙 및 규율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관세인하 및 양허, 비관세장벽 완화 또는 철폐,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등 섬유 및 의류제품 시장에의 접근 개선, 반덤핌, 보조금·상계조치 및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공정한 운영, 그리고 섬유류 수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회피한다.
8) 섬유감시기구(TMB) 설치 (제8조)
의장과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구인 섬유감시기구를 설치하여 협정의 이행 감독, 협정에 따른 조치의 협정과의 합치 여부 조사 및 협정상 요구되는 조치의 이행을 감독한다.
9) 협정존속기간(제9조)
협정 및 협정의 모든 제한은 협정 발효 후 10년간 존속하며, 연장은 불가하다.
(3) 분쟁개요
MFA(Multi Fiber Agreement) 체제의 섬유 쿼터제가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이로써 전 세계의 섬유, 의류제품은 수입할당량 제한이 없는 새로운 자유무역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값싼 중국산 섬유의류제품수입이 급증하자 미국과 EU는 자국산업보호와 무역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사실상 섬유제품에 대한 쿼터제의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양허조건으로 중국제품이 수출대상국의 시장을 교란하거나 무역발전을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제한을 위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EU는 이 양허안의 내용에 의거하여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실상의 쿼터 재부과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WTO 체제하에서의 자유무역화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미국과 EU의 발발을 완화시키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148개 중국산 섬유제품에 수출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미국과 EU로부터 중국산 섬유수출입물량 급증을 완화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정부는 2005년 5월 20일 74개 관세품목에 대하여 최고 400%의 수출관세 인상 결정을 내리고, 같은해 6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는 5월 중 중국산 섬유에 대하여 WTO 양허안 242조의 시장위협에 근거한 제재조치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맞서 5월 30일 정부는 중국산 81개 섬유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부과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은 미국과 EU가 3~4개월의 수입통계를 근거로 성급한 조치를 취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오류’ 라고 강하게 비난하였고, 미국과 EU 대중국 강경자세에 전면 대응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중국과 미국, EU간 무역마찰강도는 더울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섬유 수출입뿐 아니라 당사자들간 다른 통상 현안들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에도 귀추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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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18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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