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도입] 기술도입의 유형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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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업의 기술도입

Ⅰ. 기술도입의 추진 단계

Ⅱ. 기술도입과 기업의 역할

Ⅲ. 기업의 기술도입 유형

1. 산업재산권을 양도받는 유형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디자인권
4) 상표권
2. 노하우 실시권의 부여
3. 기술용역의 제공

Ⅳ. 기업의 기술도입 방법

1. 라이센싱 계약
2. 해외직접투자(FDI)
3. 합작투자(JV)
4. 기업인수 및 합병
5. 벤처 캐피탈
6. 공동연구개발
7. 연구소의 해외진출

Ⅴ. 기술도입에 따른 비용 및 대가

1. 기술도입에 드는 비용
1) 직접비용
2) 간접비용
3) 기회비용
2. 기술도입 대가의 결정
3. 기술도입 대가의 지불형태

본문내용

기술도입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6)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도입은 막대한 투자자금과 고급 연구인력이 요구되고 위
험성이 큰 첨단기술의 도입수단이다. 반도체, 신소재, 정밀화학, 항공기 등의 첨단기술
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호공동연구에 따른 지식과 기술이 교
류를 통해 기술이 도입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7) 연구소의 해외진출
연구인력이나 연구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한 기술도입 형태는 해외에 연구소를 진출
시킴으로써 현지에서의 기술정보 수집, 기술자의 확보육성,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본국에 기술을 도입하는 효과를 발생 시킨다. 이 형태의 방법으로는 연구원 파견, 공동
연구, 합작연구소 설립, 독립연구소 설립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투자위험을
줄이고 기술도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진출하
는 것이 유리하다.
4. 기술도입에 따른 비용 및 대가
1) 기술도입에 드는 비용
기술도입의 대가지불에 관련된 조항들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 조항의 함축
적 의미를 기술도입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로 파악하여야 한다. 특정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그 기술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술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원료 및 기
자재 등을 기술과 묶어 팔기 위한 결부조항, 수출제한 등 제공한 기술의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조항의 삽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도입 기업 이 이러한 각종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직접비용, 간접비용,
기획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도입의 비용에 관련된 조항들은 이들 세 가
지 비용으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1) 직접 비용
기술도입의 직접비용이라 함은 기술이전 계약의 여러 조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명
시된 대가지불을 말하는데, 이에는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경상지불료(running
royal), 기술지원료(technical assistance fees) 등이 있다. 경상기술료의 산출근거로는
생산량, 이익, 판매액 등이 이용될 수 있다. 특정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경상기술료의 산출근거로는 그 기술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경상기술료의 산출근거로 판매액이 이용된다. 즉 일반적
으로 기술도입계약이 유효한 일정기간 동안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경상기술료로 지불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2) 간접 비용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은 원료 중간재 기계 장비 부품 등을 기술도입 기업 이 구매
할 때 기술제공 기업 이 지정하는 공급원에게 구매해야 한다든지 또는 기술제공 기업
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결부조항(tie-in clause)을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다면 결부조항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 기회 비용
기술제공 기업 은 기술도입 계약 시 이전될 기술의 활용에 대한 각종 제한조항을 요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은 수출제한조항이다. 수출과 관련된 각종 제한조
항 이외에도 국내 시장에서의 생산이나 판매에 대한 통제, 유사한 제품의 생산이나 판
매에 대한 금지 등 제한 조항의 종류는 많다.
이들 제한조항을 받아들이면 기술도입 기업은 도입될 기술의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
며, 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익 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의 활용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기술도입 기업은 기회비용을 부담하
는 결과가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시장이 협소한 나라의 기업에게는 수출은 매우
긴요하므로 수출제한조항은 매우 중요한 기회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기술도입 대가의 결정
현행 기술도입관련법 규정상 기술도입 대가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기술도입의
대가 및 지급형태는 기본적으로 기술제공자와 도입자의 양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다.
적정기술료 산정 시 고려사항(Check List)은 다음과 같다.
(1) 도입기술에 관한 사항
기술수준 및 유익성, 기술수명(Life Cycle)의 정도
실시 전 허여형태(허여내용-제조 사용 판매, 독점성, 허여지역)
기술정보의 제공범위, 계약기간, 기간 만료 후 조건, 기술제공자의 서비스 업
무기준, 품질 성능 보장 등 기술도입계약조건 및 내용
(2) 시장여건 및 수요전망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새로운 시장개척
경쟁상태 ; 경쟁업체 수, 외국과 기술제휴 여부, 경쟁 정도, 경쟁기업의 기술적
우위성 및 기술개발전략
예상시장점유율 및 판매량 예측
기대수익 및 예상이익률
(3) 판매경로
기술제공자의 판매망 활용가능성
기술제공자의 상표이용 또는 자기상표에 의한 시장개척 여부
기술도입자의 기존 판매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가 또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가 여부
(4) 투자소요비용 추정
도입기술에 의한 제조법이 현재의 공정이나 설비를 포함하는가 또는 새로운
시설투자의 필요여부와 규모
계약기간중 기술자 훈련비용(초청 및 파견)
(5) 자체개발에 따른 기회비용
연구개발비 및 그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개발 소요기간 중 시장 상실, 자체개발
에 따른 연구개발능력 향상 등의 종합비교분석
(6) 동종 또는 유사 분야의 일반적 평균기술료 및 경쟁사가 지불하는 기술료
(7) 기술제공자가 제안하는 기술료(금액 지불형태, 시기)
(8) 기타 도입기업의 지명도 제고 등 비금전적 이익
3) 기술도입 대가의 지불형태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술료의 총금액을 일시불로 지불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술도입자의 재정적 부담 능력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산정된 총 기술료 중에서 일부분만을 선불금(initial payment)의 형태로 지불하고, 나머지의 잔여 금액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의 형태로 지불하는 방
법을 채택하게 된다. 기술료의 지급 형태는 크게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선불금의 유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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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0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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