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의무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상장기업의 의무

Ⅰ. 기업내용공시 의무

1. 기업공시의 의의
2. 기업내용공시의 법적 근거 및 분류
3. 유통시장 공시
1) 정기공시
2) 수시공시
4. 조회공시
5. 자진공시
6. 내부공시조직 정비
7. 공시책임자

Ⅱ. 상장법인 임직원 등의 보유주식변동 보고의무

1. 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2. 임권,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3.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Ⅲ. 기업지배구조의 건전화

1. 사회이사의 선임의무
1) 사외이사 선임
2) 사외이사의 자격
2. 감사기구의 설치
1) 상근감사 선임
2) 감사위원회 구성
3)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본문내용

정 과정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고속성장과정에서 기업구조를 경영효율 중심의 경영체제로
구축해 왔다. 그 결과 경영투명성 결여, 대주주 전횡 등 내부통제 시스템
이 미비되었으며 M&A 등 외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사외이사와 감사
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사외 이사의 선임의무
1)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이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장
법인 및 협회등록법인(협회등록법인 중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자산총계
가 1천억 미만인 벤처기업은 제외)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총수
의 4분의 1 이상, 최소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특히 최
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자산총계가 2조 원 이상인 상장 협회등록법인의 경
우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이어야
함)의 추천(거래법 제192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주주제안에 의한 주주가
추천한 후보 포함)을 거쳐 이사총수의 1/2 이상 및 최소 3인 이상을 사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규상장 또는 신규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장 또는 등록 후 최초로 소집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반드
시 사의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해임,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임시주
주총회 포함)에서 법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의 직을 상실하게 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6.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7. 당해 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
이었던 자
8.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임
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9.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10. 당해 법인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법인(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최근 3개 사업 년도 중 당해 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법인
최근 사업 년도 중 당해 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최근 사업 년도 중 당해 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최근 사업 년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 이상인 법인
당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당해 회사가 자본금(출자법인의 자본금)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당해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11.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당해 회사 이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당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억원(취득가액기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가격기준)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당해 회사와의 거래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2) 감사기구의 설치
1) 상근감사 선임
증권거래법에서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감사위원회
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
2) 감사위원회 구성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의 상장 협회등록법인은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
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 포함)에서 동 요건
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규상장법인 또는 신규등록법인으로서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계가 2
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신규상장 또는 신규등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
기주주총회일까지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6. 당해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음
7.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9.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 가격3,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09.10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117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