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비교
3.비교 - 일본의 소년원
4.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현 운영방안과 문제점과 그 대책
[1] 현 운영방안
1. 소년원
2. 소년 교도소
[2] 문제점
1. 소년원의 문제점
2. 소년교도소의 문제점
[3] 대책
1.소년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2.소년교도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Ⅲ. 결론
출처
Ⅱ. 본론
1. 의의
2. 비교
3.비교 - 일본의 소년원
4.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현 운영방안과 문제점과 그 대책
[1] 현 운영방안
1. 소년원
2. 소년 교도소
[2] 문제점
1. 소년원의 문제점
2. 소년교도소의 문제점
[3] 대책
1.소년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2.소년교도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Ⅲ. 결론
출처
본문내용
16세 미만의 자도 수용가능
의료소년원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14세 이상 26세 미만의 자
의료소년원은 가정재판소로부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남자 여자소년 가운데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년과 지적장애, 정서적 미성숙자 등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소년을 입원시키고 있으며,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부터 입원하는 경우와 일반소년원 재원 중에 발병 등으로 인하여 이송시켜 입원하는 경우가 있다.
수용절차 및 기간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자의 수용 기간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20세까지이다. 송치시부터 2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는 송치 결정시부터 1년에 한해서 수용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의료소년원의 경우는 26세 미만까지 수용할 수 있다(「소년원법」제11조)
그러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16세 미만의 소년수형자의 경우 16세에 달할 때까지 소년원에서 형을 집행하며, 16세에 달하면 14일 이내에 소년형무소에 이송을 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형의 지행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소년원법」제10조의2). 소년원에서는 보호처분에 의해 수용된 소년과 소형수형자를 분리수용하며, 도주나 석방 등에 관해서는 「감옥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년법」에 의한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또 소년형무소에 이송시 개별처우계획을 첨부함으로써 처우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보건 위생
각 소년원에서는 소년원생의 진료, 방역, 보건 및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월 1회 원생의 체격검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에 필요한 시설관리와 각종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며, 질병 발생시 원내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택 또는 그 외 적당한 장소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근친자가 간호를 신청했을 때는 교정교육에 해가 없는 한 이를 허락하고 있다(소년원처우규칙 제46조~제49조).
퇴원
소년원장은 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원을, 소년이 처우의 최고관계에 도달하고 퇴원을 허락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퇴원을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 신청한다.
지방갱생보호위원회가 퇴원자에게 대해 근친자, 보호관찰관, 보호사 또는 기타 소년의 지도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도자로 지정한 경우 소년원장은 지정된 자에게 인도해야 한다(소년원처우규칙 제67조). 다만, 재판소의 승인으로 계속수용의 결정이 내려진 소년에 대해서는 재판소에서 정한 기간에 이르면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신청없이 바로 퇴원시킨다(「소년법」제11조제7항).
분류처우
처우의 원칙
소년원의 분류처우는 교정교육의 기본방침 가운데 하나로 대상자 개개인의 개성, 장점, 진로희망, 심신의 상황, 비행의 경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인 필요성에 따라 처우하는 \'처우의 개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류처우는 처우의 개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로써 소년 개개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조사를 행하며, 공통의 특성 및 특정교육의 필요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집단을 편성하고,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집단에 가장 적절한 처우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를 살펴보면 소년원의 종류, 처우구분, 처우과정 및 그 세분, 처우과정마다 편성실시되는 교육과정, 원생마다 작성실시되어진 개별적 처우계획 등이 해당된다.
처우과정
소년원의 처우과정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일반단기처우, 특수단기처우 및 장기처우의 구분이 있고, 또한 일반단기처우와 장기처우에는 소년의 문제성과 교육의 필요성 등에 따라 처우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일반단기처우는 소년이 가진 문제성이 단순 또는 비교적 가볍고, 조기개선의 가능성이 커서 단기간 지속적집중적인 지도와 훈련에 따라 그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과교육, 직업지도 및 진로지도 등을 운영한다.
특수단기처우는 1991년 9월 1일부터 교통단기처우에 적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특수단기처우의 대상자는 일반단기처우 대상자보다도 비행전력이 없고, 소년이 가진 문제성을 단순하게 또는 비교적 조기 개선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비행성이 상흡화되어있지 않을 것, 시설수용 전력이 없을 것, 반사회적 집단 가입 경력이 없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을 것, 두드러지는 성격 및 심신의 장애가 없을 것, 개방처우에 적합할 것, 보호환경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와 훈련을 시키고 있다.
장기처우의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며, 단기처우에 속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생활훈련, 직업능력개발, 교과교육, 특수교육, 의료조치, 진로지도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단계처우
소년원에서는 소년의 처우에 단계를 두어 그 개선진보 등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계를 진행하며, 상급 단계로 나아갈수록 향상된 취급을 한다는 단계처우제도가 취해지고 있다.
단계처우는 재원자의 의욕을 복돋아 주며,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기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그 성과로써 가능한 한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따라서 재원기간 동안 일률적인 처우 대신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처우목표내용방법을 설정하여 처우하고 있다.
교육훈련
소년원에서는 원생들의 특성과 교육상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한편, 원생 개개인의 개성과 필요성에 따라 가정재판소와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있다.
4.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현 운영방안과 문제점과 그 대책
[1] 현 운영방안
1. 소년원
가. 개황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14세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의하여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누범소년 등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법무부소속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보
의료소년원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14세 이상 26세 미만의 자
의료소년원은 가정재판소로부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남자 여자소년 가운데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년과 지적장애, 정서적 미성숙자 등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소년을 입원시키고 있으며,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부터 입원하는 경우와 일반소년원 재원 중에 발병 등으로 인하여 이송시켜 입원하는 경우가 있다.
수용절차 및 기간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자의 수용 기간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20세까지이다. 송치시부터 2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는 송치 결정시부터 1년에 한해서 수용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의료소년원의 경우는 26세 미만까지 수용할 수 있다(「소년원법」제11조)
그러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16세 미만의 소년수형자의 경우 16세에 달할 때까지 소년원에서 형을 집행하며, 16세에 달하면 14일 이내에 소년형무소에 이송을 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형의 지행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소년원법」제10조의2). 소년원에서는 보호처분에 의해 수용된 소년과 소형수형자를 분리수용하며, 도주나 석방 등에 관해서는 「감옥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년법」에 의한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또 소년형무소에 이송시 개별처우계획을 첨부함으로써 처우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보건 위생
각 소년원에서는 소년원생의 진료, 방역, 보건 및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월 1회 원생의 체격검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에 필요한 시설관리와 각종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며, 질병 발생시 원내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택 또는 그 외 적당한 장소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근친자가 간호를 신청했을 때는 교정교육에 해가 없는 한 이를 허락하고 있다(소년원처우규칙 제46조~제49조).
퇴원
소년원장은 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원을, 소년이 처우의 최고관계에 도달하고 퇴원을 허락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퇴원을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 신청한다.
지방갱생보호위원회가 퇴원자에게 대해 근친자, 보호관찰관, 보호사 또는 기타 소년의 지도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도자로 지정한 경우 소년원장은 지정된 자에게 인도해야 한다(소년원처우규칙 제67조). 다만, 재판소의 승인으로 계속수용의 결정이 내려진 소년에 대해서는 재판소에서 정한 기간에 이르면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신청없이 바로 퇴원시킨다(「소년법」제11조제7항).
분류처우
처우의 원칙
소년원의 분류처우는 교정교육의 기본방침 가운데 하나로 대상자 개개인의 개성, 장점, 진로희망, 심신의 상황, 비행의 경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인 필요성에 따라 처우하는 \'처우의 개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류처우는 처우의 개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로써 소년 개개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조사를 행하며, 공통의 특성 및 특정교육의 필요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집단을 편성하고,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집단에 가장 적절한 처우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를 살펴보면 소년원의 종류, 처우구분, 처우과정 및 그 세분, 처우과정마다 편성실시되는 교육과정, 원생마다 작성실시되어진 개별적 처우계획 등이 해당된다.
처우과정
소년원의 처우과정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일반단기처우, 특수단기처우 및 장기처우의 구분이 있고, 또한 일반단기처우와 장기처우에는 소년의 문제성과 교육의 필요성 등에 따라 처우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일반단기처우는 소년이 가진 문제성이 단순 또는 비교적 가볍고, 조기개선의 가능성이 커서 단기간 지속적집중적인 지도와 훈련에 따라 그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과교육, 직업지도 및 진로지도 등을 운영한다.
특수단기처우는 1991년 9월 1일부터 교통단기처우에 적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특수단기처우의 대상자는 일반단기처우 대상자보다도 비행전력이 없고, 소년이 가진 문제성을 단순하게 또는 비교적 조기 개선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비행성이 상흡화되어있지 않을 것, 시설수용 전력이 없을 것, 반사회적 집단 가입 경력이 없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을 것, 두드러지는 성격 및 심신의 장애가 없을 것, 개방처우에 적합할 것, 보호환경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와 훈련을 시키고 있다.
장기처우의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며, 단기처우에 속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생활훈련, 직업능력개발, 교과교육, 특수교육, 의료조치, 진로지도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단계처우
소년원에서는 소년의 처우에 단계를 두어 그 개선진보 등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계를 진행하며, 상급 단계로 나아갈수록 향상된 취급을 한다는 단계처우제도가 취해지고 있다.
단계처우는 재원자의 의욕을 복돋아 주며,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기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그 성과로써 가능한 한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따라서 재원기간 동안 일률적인 처우 대신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처우목표내용방법을 설정하여 처우하고 있다.
교육훈련
소년원에서는 원생들의 특성과 교육상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한편, 원생 개개인의 개성과 필요성에 따라 가정재판소와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있다.
4.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현 운영방안과 문제점과 그 대책
[1] 현 운영방안
1. 소년원
가. 개황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14세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의하여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누범소년 등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법무부소속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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