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연대보증)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2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총론
제3장 계약각론(14개의 전형/유명계약)
제4장 사무관리
제5장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연대보증)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2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총론
제3장 계약각론(14개의 전형/유명계약)
제4장 사무관리
제5장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본문내용
부를 손해배상으로 받는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배상자의 대위)
3. 불완전이행내지 직접적 채권침해
4. 채권자 지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수령 등 일정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수없거나 받지 아니하여 이행이 지체된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채권자지체는 채무불이행책임설에 기초하여 판례와 학설이 일치하고 있으며 401조 이하의 책임과 더불어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모두 인정된다.
채권자 지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해야 하고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성의 존재는 채무불이행 책임설에 의하여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채권자 지체가 성립되면 급부의무가 존속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존속하고 채권자 지체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고 채권자지체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없다. 또한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게되며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이행지체책임의 면제 및 공탁이 가능해진다.
제4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 강제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그 강제이행을 구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를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 한다. 강제이행은 변제기의 도래로 족하고 채무자의 고의 과실은 불필요하고 사전 청구를 할필요도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병존한다.
2.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수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390조)
손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상태와 채무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 사이에서 생긴 불이익을 의미한다. 또한 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함으로써 통상손해의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하고 특별손해의 경우 상당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재산적손해와 비 재산적 손해로 구분하여 산정하는데 재산적 손해의 경우 통상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이행지체의 경우 지체된 기간동안의 목적물의 사용료를 표준으로 이행불능의 경우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 하자있는 목적물을 급부받은 경우에는 하자없는 목적물과의 사기의 차액을 표준으로 한다. 비재산적손해(위자료)의 경우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긴다.
이외에도 채무가 불이행의 경우 계약에 의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 채권관계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계약금, 위약금)
* 과실상계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손해의 기여도)을 참작하여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1. 총설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통해 실현되므로 채권의 실질적가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기재산의 보전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처분등을 통해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본전을 위하여 자신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 이는 책임재산의 보전기능과 특정채권의 보전기능을 한다.
3. 채권자 취소권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변제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하며 사해행위가 존재해야하고 사해의의사내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해행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채무자가 자신의 무자력을 초래함을 알면서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음부터 책임재산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재산의 처분인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수없으며 채권자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안에 ,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5년안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연대보증)
제1절 총설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가 채권자 혹은 채무자의 수만큼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수만큼 채권과 채무가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급부의 실현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제2절 분할채권관계
하나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ㅇ벗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지거나 분할된 채무를 지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제3절 불가분 채권관계
하나의 불가분 급부에 대해서 수인의 당사자가 채권을 갖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관계로서 급부가 불가분이라는데에 특징이 있는데 성질상 불가분인경우와 ㄷ아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인 경우(연대채무와 본질상동일)가 있
3. 불완전이행내지 직접적 채권침해
4. 채권자 지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수령 등 일정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수없거나 받지 아니하여 이행이 지체된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채권자지체는 채무불이행책임설에 기초하여 판례와 학설이 일치하고 있으며 401조 이하의 책임과 더불어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모두 인정된다.
채권자 지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해야 하고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성의 존재는 채무불이행 책임설에 의하여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채권자 지체가 성립되면 급부의무가 존속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존속하고 채권자 지체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고 채권자지체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없다. 또한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게되며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이행지체책임의 면제 및 공탁이 가능해진다.
제4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 강제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그 강제이행을 구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를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 한다. 강제이행은 변제기의 도래로 족하고 채무자의 고의 과실은 불필요하고 사전 청구를 할필요도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병존한다.
2.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수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390조)
손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상태와 채무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 사이에서 생긴 불이익을 의미한다. 또한 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함으로써 통상손해의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하고 특별손해의 경우 상당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재산적손해와 비 재산적 손해로 구분하여 산정하는데 재산적 손해의 경우 통상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이행지체의 경우 지체된 기간동안의 목적물의 사용료를 표준으로 이행불능의 경우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 하자있는 목적물을 급부받은 경우에는 하자없는 목적물과의 사기의 차액을 표준으로 한다. 비재산적손해(위자료)의 경우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긴다.
이외에도 채무가 불이행의 경우 계약에 의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 채권관계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계약금, 위약금)
* 과실상계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손해의 기여도)을 참작하여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1. 총설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통해 실현되므로 채권의 실질적가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기재산의 보전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처분등을 통해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본전을 위하여 자신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 이는 책임재산의 보전기능과 특정채권의 보전기능을 한다.
3. 채권자 취소권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변제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하며 사해행위가 존재해야하고 사해의의사내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해행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채무자가 자신의 무자력을 초래함을 알면서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음부터 책임재산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재산의 처분인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수없으며 채권자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안에 ,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5년안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연대보증)
제1절 총설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가 채권자 혹은 채무자의 수만큼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수만큼 채권과 채무가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급부의 실현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제2절 분할채권관계
하나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ㅇ벗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지거나 분할된 채무를 지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제3절 불가분 채권관계
하나의 불가분 급부에 대해서 수인의 당사자가 채권을 갖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관계로서 급부가 불가분이라는데에 특징이 있는데 성질상 불가분인경우와 ㄷ아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인 경우(연대채무와 본질상동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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