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후견인 등에 대한 법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탁아동에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법적 후견인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후견인 규정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보다 나은 위탁가정을 확보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며 위탁가정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인가나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학비면제, 의료보험혜택, 위탁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 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위탁가정을 하는 부모들이 재정적인 부담없이 많은 부모들이 재정적인 부담없이 많은 아동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양육을 위한 위탁비용의 현실화는 일반가정의 위탁부모를 늘어나게 하고 결국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과 애착관계가 형성된 위탁부모에 의해 입양으로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조흥식, 2006).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게 되는 경위는 다양하다. 가정위탁이 다른 시설보다 아동보호를 위해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위탁가정이 있어야 한다. 응급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응급위탁가정, 학대 등으로 인한 정서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위탁가정, 신체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위탁가정, 단기 일일보호 또는 휴식 위탁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위탁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원해 줄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허남순, 2000).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대 및 서비스의 전문화 위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고 위탁부모 및 친부모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더 확대하고 적절한 수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잘 적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친부모가 아동을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및 친부모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 강화 아동복지의 중요한 서비스인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