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사례 및 존폐여부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간통죄 사례 및 존폐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보호법익 및 입법례
(1) 개념 및 성격
(2) 보호법익
1) 학설 및 판례
2) 사견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실행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3. 친고죄
4. 간통죄의 사례
(1) 긍정적 사례
(2) 부정적 사례
5. 간통죄의 존폐론
(1) 간통처벌에 관한 입법례
1) 불벌주의
2) 처벌주의
가. 일방처벌주의
나. 쌍벌주의
(2) 학설
가. 존폐론의 근거
나. 폐지론의 근거
다. 절충설의 근거
(3) 판 례

Ⅲ. 결론

본문내용

혼률이 인구 1천명 당 6.8명 수준을 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은 유독 간통죄라는 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80%가 간통죄의 필요성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연령, 학벌, 직업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치였다고 하는데, 이 높은 수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여성들이 간통에 대해 믿고 의지할 것이 간통죄에 대한 처벌밖에 없다는 심리인 것인가?간통죄는 이혼을 해야 성립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서로가 부부로서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애정이 다하게 되면, 헤어지면 그만인 것이지,(아 물론 쉽게 헤어지고 하는 풍조가 괜찮다는 견해는 아니다.) 헤어지는 수많은 이유 중 굳이 상대방의 불륜만은 용서할 수 없으므로 국가 권력의 힘을 빌어서까지 징역을 살게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간통죄의 존치가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호법익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유지가 아니라 단지 상대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간통죄의 폐해(보복)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다. ex) 남편과 별거한지 5년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 이아무개씨는 갑작스레 경찰의 출 두 요구를 받았다. 간통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유였다. 호적 정리만 안됐을 뿐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놓은 상태였다. 각자 따로 만나는 이성까지 있 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가 재산을 조금 모으자 남편이 돈 욕심에 고 소를 한 것이다. 이씨는 두달 전 구속됐고 남편은 1억원을 요구했다. 껍데기만 부부관계를 유지할 뿐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동거이혼’ 상태에서 상대방이 간통한 사실에 대해 진정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는 이와같은 사례는 야비한 복수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위와같이 상대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간통죄에 대한 다른 부정적인 측면을 들어보면 돈 욕심 때문에, 합의금 욕심으로 고소한다. 간통죄가 무서워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다. 강간당한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한다. 겨우 내 파트너를 용서했는데, 상대방의 파트너의 고소로 결국 가정이 파탄 났다. 이혼으로는 모자라 손목에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하는 가. 등등 이러한 폐해들이 있다. 이처럼 간통죄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역효과가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대중의 의식 속에서는 형법의 간통죄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5살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2%가 간통죄는 처벌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간통을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로 보는 관점은 최근 한겨레21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종을 이루었다. 전국의 18~49살 여성 400명과 4개 대기업 남자사원 102명을 상대로 한 이번 조사에서 남성 37.3%, 여성의 78.8%가 같은 대답을 했다.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성의 39.2%, 여성의 84.9%가 존치를 주장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간통죄 규정이 성도덕의 타락을 방지하는 심리적 마지노선 구실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쪽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에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향락적인 성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과 경계심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여성 보호라는 차원에서 봐도 간통죄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간통한 배우자를 고소하겠다는 생각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강하게 드러난다.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윤리 의식으로 인해 불가피한 간통 행위가 있을 경우 간통죄로 발목을 묶일 확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이다. 법이 제정될 당시에 비해 외도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난 세태를 감안한다면 간통죄를 남성들이 활용할 가능성은 커진다는 것을 여성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소송에서 부인이 원인제공자인 비율이 뜻밖에 높게 나타난다. 93년 45.8%, 96년 46.3%, 98년 42.8% 등으로 최근 절반에 근접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는 간통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요즘 성풍속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간통죄 폐지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학자들은 “일반 국민들의 간통죄에 대한 법의식 조사는 간통죄가 갖는 실제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 현실과 괴리가 있어 우리 사회의 규범의식을 반영하는 적절한 기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한 지방의 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한해 1천여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실제 고소는 40명 정도”라며 “상대방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억울한 마음에 복수심에서 고소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김규헌 대검찰청 송판과장은 “간통죄 고소의 90% 이상은 배우자가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한 탄핵의 의도보다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구속을 원칙으로 하던 예전과 달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간통은 널리 행해지면서도 극히 일부만 처벌되는 암장범죄여서 처벌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간통사건으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부모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비애는 간통죄를 논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간통죄가 원칙뿐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 커다란 인권침해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Ⅲ. 결론 간통죄 존폐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지만...위에서 언급했던 간통죄의 부작용과 함께 간통죄는 간통행위 그 자체로 직접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의 일종이라는 점과, 형법의 보충성원칙을 고려하면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1.12.11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952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