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영국경찰의 역사----------------1~4
2. 미국경찰의 역사----------------4~6
3. 독일경찰의 역사----------------6~7
4. 프랑스경찰의 역사---------------7~8
5. 중국경찰의 역사---------------9~10
6. 일본경찰의 역사--------------10~13
2. 미국경찰의 역사----------------4~6
3. 독일경찰의 역사----------------6~7
4. 프랑스경찰의 역사---------------7~8
5. 중국경찰의 역사---------------9~10
6. 일본경찰의 역사--------------10~13
본문내용
데에는 변함이 없다.
1812년 종래의 기마경찰을 개편하여 정식으로 경찰대를 창설하였다.
도시에서의 자치체경찰도 1848년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국가경찰인 정복경찰이 생겼고,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 비스마르크의 독일통일(1871.4) 때의 재국헌법 제정 당시와 1919년 11워 바이마르공화국의 국가개혁시대에도 이러한 전통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4)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독일경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19년 주앙깁권적인 경찰을 창설하였다.
그 다음해 연합국은 중앙집권적 경찰의 해체를 요구하고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금지하여 이전과 같은 지방경찰로 재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34년까지의 독일의 경찰제도는 대체로 각 주에 따라 상이하여 전국으로 토일된 제도가 없었다.
(5) 나치시대(히틀러)
히틀러의나치시대에서는 각 주의 주권을 박탈하고 경찰권도 각 주의 권한으로부터 중앙정부로 귀속하게 된다.
프로이센 내무부장관 직속하에 비밀국가경찰을 설치하고 전국의 정치경찰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비밀경찰인 게슈타포 였다.
(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경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독일경찰의 기본적 개편방향으로서 경찰의 탈나치화, 탈군사화, 비정치화, 민주화, 지방분권화를 설정·추진하였다.
협의의 행정경찰, 즉 소방·영업·위생·건축 등의 업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행정기관에 이관시키는 비경찰화 작업을 단행하였다.
보안경찰이 경찰의 주임무이다.
(7) 1949년 독일 Bohn기본법
일반경찰행정권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였고, 독일 경찰조직이 중점이 1933년 이전과같이 다시 주에 이전되어, 각 주는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나, 이것이 곧 자치체 경찰제도로의 전환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자치입법으로 주단위의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 유념해야 한다.
(8) 1950년대 연방단위의 1연방헌법보호청, 2 연방국가경비대, 3 연방범죄수사국 등이 설립되었고, 4 연방국경경비대 산하에는 1972년 뮌헨올림픽 당시 검은 9월단에 의해 이스라엘선부단의 테러사건이 있은 후 GSG-9(대테러부대)이 창설되었다.
(9) 연방 및 각 주 통일경찰법 모범초안
연방 및 각 주 내무부장관들로된 내무부장관회의가 설치·운용되기 시작하여 그 결실로 주경찰의 임무 및 권한 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서독의 대내 안전계획이 채택되었다.
1976년에는 ‘연방 및 각주 통일경찰법 모범초안’을 마련하여 1977년 최종안(1986년 재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법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
1989년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프랑스경찰의 역사
1. 구 체제하에서의 경찰제도 고찰
1789년 프랑스혁명 전에는 앙리 1세가 1032년 파리 내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창설한 국왕친위 순찰대격인 프레보가 재판과 경찰을 담당하였다.
11C부터 영주에게서 자치권을 획득했으며 꼬뮌의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 경찰권을 행사하기 L작하면서 자치체경찰이 생겨났다(이들이 오늘날 지방자치경찰의 시초이다).
국입군경찰은 12C의 기마순찰대에서 기원하며, 100년전쟁과 종교 전쟁을 거치면서 지방의 치안이 무질서해지자 1373년 샤를르 5세가 각지에 주둔하는 군부대 내의 치안을 담당하던 마레쇼세에게 성내(영주권한)를 제외한 지역의 모든 범죄를 처리 하도록 하면서 정착되었다.
오늘날 농촌에서 일반경찰관 대신 군경찰이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전통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루이 14세 때인 1667년에는 재판을 담당하던 프레보로부터 경찰업무를 분화하여 경찰국을 창성하였는데, 그 장인 총 류 뜨낭(경찰국장)이 경찰을 관장하였다.
2. 프랑스대혁명과 경찰제도
대혁명을 거치면서 시위대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민강방범대라고 부르는 약 1,800명의 자원병이 시내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는데, 이것이 혁명 후의 국립민간방위대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국은 폐지되었고 파리시는 국립민간방위대가, 지방은 군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였다.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고 행정기구와 지방제도를 중앙집권화하면서 경찰제도도 집권화 되었으며, 파리에는 직접 중앙권력에 종속하는 경찰기관으로서 파리경찰청이 창설되었고, 그 장은 경찰청장이 되었다.
군경찰도 이 기간에 그 조직이 더욱 강화되어 지방 군경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3. 근대 프랑스경찰
19C 프랑스경찰은 중앙집권호가 강화되어 1881년에는 경찰을 감독하기 위하여 내무부 안에 새로 경찰청이 창설되었고 그 업무도 점차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군경찰은 정치경찰화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군경찰기동대 등을 창설하였고 중앙으로부터의 예산지원을 받는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4. 20C의 경찰
20C에 들어오면서 경찰의 자치적인 성격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나타나 1934년 4월 28일 법률은 기존의 내무부 경찰청을 국립경찰청으로 변경하면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였다.
1941년 4월23일의 볍률과 1941년 6월6일 및 7월 7일의 명령도 단순화와 통일화라는 의미에서 경찰제도에 큰 개혁을 가하여 인구 1만명 이상의 도시는 모두 국가경찰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러한 경찰의 중앙집권화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6년 7월 9일 법률로 내무부의 국립경찰청과 파리경찰청을 통일하여 국립경찰로 일원화함으로서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경찰역사
중국의 경찰제도는 중국국민당과 혁명전생, 할 일전쟁 및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후의 정치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크게 건국 전후와 문화 대혁명 전후로 나우어 고찰한다.
1. 건국 전 경찰제도
(1) 1931년 11월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수립
중국공산당은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으로 국민당통치에서 합법정당으로 지위를 얻었으나, 1927년 국민당이 공산당을 불법화하여 국민당에게 쫓겨난 모택동 일행은‘강서성’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소련으로 넘어가 1931년 11월 중국공산당 모택동을 주석으로 하는 중화 소비에트공화국을 수립하였다.
헌법대강, 10대 정강, 노동법, 반혁명처벌조례 등 국가기관과 민중생활과 관련
1812년 종래의 기마경찰을 개편하여 정식으로 경찰대를 창설하였다.
도시에서의 자치체경찰도 1848년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국가경찰인 정복경찰이 생겼고,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 비스마르크의 독일통일(1871.4) 때의 재국헌법 제정 당시와 1919년 11워 바이마르공화국의 국가개혁시대에도 이러한 전통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4)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독일경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19년 주앙깁권적인 경찰을 창설하였다.
그 다음해 연합국은 중앙집권적 경찰의 해체를 요구하고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금지하여 이전과 같은 지방경찰로 재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34년까지의 독일의 경찰제도는 대체로 각 주에 따라 상이하여 전국으로 토일된 제도가 없었다.
(5) 나치시대(히틀러)
히틀러의나치시대에서는 각 주의 주권을 박탈하고 경찰권도 각 주의 권한으로부터 중앙정부로 귀속하게 된다.
프로이센 내무부장관 직속하에 비밀국가경찰을 설치하고 전국의 정치경찰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비밀경찰인 게슈타포 였다.
(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경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독일경찰의 기본적 개편방향으로서 경찰의 탈나치화, 탈군사화, 비정치화, 민주화, 지방분권화를 설정·추진하였다.
협의의 행정경찰, 즉 소방·영업·위생·건축 등의 업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행정기관에 이관시키는 비경찰화 작업을 단행하였다.
보안경찰이 경찰의 주임무이다.
(7) 1949년 독일 Bohn기본법
일반경찰행정권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였고, 독일 경찰조직이 중점이 1933년 이전과같이 다시 주에 이전되어, 각 주는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나, 이것이 곧 자치체 경찰제도로의 전환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자치입법으로 주단위의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 유념해야 한다.
(8) 1950년대 연방단위의 1연방헌법보호청, 2 연방국가경비대, 3 연방범죄수사국 등이 설립되었고, 4 연방국경경비대 산하에는 1972년 뮌헨올림픽 당시 검은 9월단에 의해 이스라엘선부단의 테러사건이 있은 후 GSG-9(대테러부대)이 창설되었다.
(9) 연방 및 각 주 통일경찰법 모범초안
연방 및 각 주 내무부장관들로된 내무부장관회의가 설치·운용되기 시작하여 그 결실로 주경찰의 임무 및 권한 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서독의 대내 안전계획이 채택되었다.
1976년에는 ‘연방 및 각주 통일경찰법 모범초안’을 마련하여 1977년 최종안(1986년 재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법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
1989년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프랑스경찰의 역사
1. 구 체제하에서의 경찰제도 고찰
1789년 프랑스혁명 전에는 앙리 1세가 1032년 파리 내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창설한 국왕친위 순찰대격인 프레보가 재판과 경찰을 담당하였다.
11C부터 영주에게서 자치권을 획득했으며 꼬뮌의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 경찰권을 행사하기 L작하면서 자치체경찰이 생겨났다(이들이 오늘날 지방자치경찰의 시초이다).
국입군경찰은 12C의 기마순찰대에서 기원하며, 100년전쟁과 종교 전쟁을 거치면서 지방의 치안이 무질서해지자 1373년 샤를르 5세가 각지에 주둔하는 군부대 내의 치안을 담당하던 마레쇼세에게 성내(영주권한)를 제외한 지역의 모든 범죄를 처리 하도록 하면서 정착되었다.
오늘날 농촌에서 일반경찰관 대신 군경찰이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전통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루이 14세 때인 1667년에는 재판을 담당하던 프레보로부터 경찰업무를 분화하여 경찰국을 창성하였는데, 그 장인 총 류 뜨낭(경찰국장)이 경찰을 관장하였다.
2. 프랑스대혁명과 경찰제도
대혁명을 거치면서 시위대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민강방범대라고 부르는 약 1,800명의 자원병이 시내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는데, 이것이 혁명 후의 국립민간방위대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국은 폐지되었고 파리시는 국립민간방위대가, 지방은 군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였다.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고 행정기구와 지방제도를 중앙집권화하면서 경찰제도도 집권화 되었으며, 파리에는 직접 중앙권력에 종속하는 경찰기관으로서 파리경찰청이 창설되었고, 그 장은 경찰청장이 되었다.
군경찰도 이 기간에 그 조직이 더욱 강화되어 지방 군경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3. 근대 프랑스경찰
19C 프랑스경찰은 중앙집권호가 강화되어 1881년에는 경찰을 감독하기 위하여 내무부 안에 새로 경찰청이 창설되었고 그 업무도 점차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군경찰은 정치경찰화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군경찰기동대 등을 창설하였고 중앙으로부터의 예산지원을 받는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4. 20C의 경찰
20C에 들어오면서 경찰의 자치적인 성격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나타나 1934년 4월 28일 법률은 기존의 내무부 경찰청을 국립경찰청으로 변경하면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였다.
1941년 4월23일의 볍률과 1941년 6월6일 및 7월 7일의 명령도 단순화와 통일화라는 의미에서 경찰제도에 큰 개혁을 가하여 인구 1만명 이상의 도시는 모두 국가경찰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러한 경찰의 중앙집권화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6년 7월 9일 법률로 내무부의 국립경찰청과 파리경찰청을 통일하여 국립경찰로 일원화함으로서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경찰역사
중국의 경찰제도는 중국국민당과 혁명전생, 할 일전쟁 및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후의 정치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크게 건국 전후와 문화 대혁명 전후로 나우어 고찰한다.
1. 건국 전 경찰제도
(1) 1931년 11월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수립
중국공산당은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으로 국민당통치에서 합법정당으로 지위를 얻었으나, 1927년 국민당이 공산당을 불법화하여 국민당에게 쫓겨난 모택동 일행은‘강서성’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소련으로 넘어가 1931년 11월 중국공산당 모택동을 주석으로 하는 중화 소비에트공화국을 수립하였다.
헌법대강, 10대 정강, 노동법, 반혁명처벌조례 등 국가기관과 민중생활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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