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개설
(1) 국가개요
(2) 행정제도
Ⅱ 프랑스경찰의 역사와 변천
(1) 중세에서 프랑스 혁명까지
(2) 프랑스 혁명에서 제정까지
(3) 근대 프랑스 경찰
Ⅲ 프랑스 경찰의 인력 구조
Ⅳ 프랑스 경찰의 조직
(1) 파리지방경찰청
(2) 프랑스의 군인경찰
(3) 자치경찰
Ⅴ 프랑스의 경찰의 수사 및 기소절차
(1) 수사절차 개요
(2) 검사의 수사
(3) 사법경찰의 지위와 수사권
Ⅵ 프랑스경찰의 인사관리
(1)프랑스경찰 인사관리상의 특색
(2) 경찰인력과 계급
(3) 프랑스경찰공무원의 채용방법
(4) 교육훈련
Ⅶ 경찰특공대
(1) 프랑스의 경찰특공대 : GIGN
(2) 한국의 경찰특공대 : KNP 868
Ⅷ 프랑스경찰의 국제협력관계
(1) 국제기술 협력부
(2) 국토 감시국
(3) 임무
Ⅸ 프랑스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본받을 점
Ⅹ 맺으며
(1) 국가개요
(2) 행정제도
Ⅱ 프랑스경찰의 역사와 변천
(1) 중세에서 프랑스 혁명까지
(2) 프랑스 혁명에서 제정까지
(3) 근대 프랑스 경찰
Ⅲ 프랑스 경찰의 인력 구조
Ⅳ 프랑스 경찰의 조직
(1) 파리지방경찰청
(2) 프랑스의 군인경찰
(3) 자치경찰
Ⅴ 프랑스의 경찰의 수사 및 기소절차
(1) 수사절차 개요
(2) 검사의 수사
(3) 사법경찰의 지위와 수사권
Ⅵ 프랑스경찰의 인사관리
(1)프랑스경찰 인사관리상의 특색
(2) 경찰인력과 계급
(3) 프랑스경찰공무원의 채용방법
(4) 교육훈련
Ⅶ 경찰특공대
(1) 프랑스의 경찰특공대 : GIGN
(2) 한국의 경찰특공대 : KNP 868
Ⅷ 프랑스경찰의 국제협력관계
(1) 국제기술 협력부
(2) 국토 감시국
(3) 임무
Ⅸ 프랑스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본받을 점
Ⅹ 맺으며
본문내용
무경찰을 지도한다.
④ 보조경찰관
- 1997년 10월 16일 청년공용증진을 위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치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찰보조인력이다. 프랑스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청년실업도 줄이고, 불안한 치안도 확립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누구나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을 가지면 지원할 수 있다.
(3) 근무시간
프랑스 경찰관은 주 단위 또는 근무교대 주기로 근무신간이 정해진다. 보통 경찰관은 일주일에 40시간 30분을 근무해야한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법정휴가일 외에 10일까지의 초과근무시간에 맞는 휴가로 대체된다. 행정직의 경우 통상 주당 39시간의 근무시간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주당 근무시간을 적용받는 경찰관은 연간 1,700시간 정도를 일하게 된다.
경찰서에서 24시간 근무교대하는 경찰관은 주말, 휴일에 관계없이 근무주기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정해진다.
(4) 노동조합
프랑스 경찰관의 2/3 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경찰관의 노조가 입율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노조 가입율은 경찰내부의 상하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으며, 경찰관의 불만을 들어줄 만한 경찰내부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탓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는 이미 1948년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였고, 다만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언의 경우에 단체조직권, 단체교섭권은 이정되나 업무의 속성상 단체행동권만 제약을 하였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은 공무원은 수당으로 보전되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노조가 지나치게 과격한 주장을 하는 면도 있으며, 도시주변의 치안위기, 경찰과 군인경찰간의 배치문제 등 치안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 예 산
인건비가 프랑스 경찰예산 중에 82%를 차지하면 인건비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내무부의 예싼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64%를 감안하면 쉽게 비교가 된다. 이외의 업무비용이 13.5%, 장비 및 부동산 예산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6) 장 비
프랑스 경찰은 27,61대의 각종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는 160,000정의 권총과 13,200소총과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다.
비교 및 느낀점
일반적으로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문화적, 제도적 특징의 차이로 인해 경찰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 경찰의 자료를 찾으면서 특이한 점은 여성의 성비율이 남성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고위층의 비율을 보았을 때 여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점은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능력이 한 사회를 잡고 있는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사상에 의한 가부장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프랑스는 여성경찰이 가장 늦게 도입된 나라임에도 여성의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던 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우리나라보다는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검사와 경찰의 협력관계에서도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사권 독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력구조에 있어 예산이 인건비에 많이 치중되어있는 것이나, 성비율, 계급별 인구분포등 우리나라와 거이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했던 제도는 보조경찰제도이다. 프랑스의 경우 보조경찰제도를 통해서 많은 이점을 이룩하였다. 실업률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치안 보호, 민생 안전을 위해 1석2조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범죄가 늘고 있으므로 프랑스의 보조경찰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효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어느나라에서든지 어떤한 형태로는 존재하고 있다. 그만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21C 지구촌 시대이다. 그만큼 경찰의 역할의 있어서도 자신의 국가만을 볼 것이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수주의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다른나라의 제도에서 본받을 것을 본받고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경찰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조원 : 이애경
Ⅳ 프랑스 경찰의 조직
프랑스 경찰은 다른 선진국 경찰 중에서 한국 경찰과 가장 흡사한 조직 및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한 덕택으로 현재 까지도 수상, 내무부장관, 경찰청장의 위계로 이어지는 국가경찰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찰권은 국무회의에서 선출되는 민간인 신분인 경찰청장에게 있으며,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중앙경찰조직은 경찰청장의 직속기관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찰청의 국장은 대부분 경찰관의 계급을 갖고 있지 않고 내무부의 고위관료가 임명되고 있다.
지방경찰은 경찰청의 각 기능에 따라 별도의 지방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 경찰서는 일반적으로 방범국 소속의 지방조직이며,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보국, 수사국이 별도의 지방조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1) 파리지방경찰청
파리지방경찰청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관할하는 이유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파리지방경찰청은 행정기관으로서 다른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갖는 권한의 일부를 맡고 있고, 경찰청으로부터도 독자적 권한을 갖는다. 파리지방경찰청은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아래 국가기관 및 지방기관의 양면성을 갖고, 파리 및 주변 8개도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 파리지방경찰청은 예산상에도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파리지방경찰청의 조직구조는 인사예산과, 총무과, 교통관리과, 경비과의 4개 행정부서와 교
④ 보조경찰관
- 1997년 10월 16일 청년공용증진을 위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치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찰보조인력이다. 프랑스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청년실업도 줄이고, 불안한 치안도 확립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누구나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을 가지면 지원할 수 있다.
(3) 근무시간
프랑스 경찰관은 주 단위 또는 근무교대 주기로 근무신간이 정해진다. 보통 경찰관은 일주일에 40시간 30분을 근무해야한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법정휴가일 외에 10일까지의 초과근무시간에 맞는 휴가로 대체된다. 행정직의 경우 통상 주당 39시간의 근무시간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주당 근무시간을 적용받는 경찰관은 연간 1,700시간 정도를 일하게 된다.
경찰서에서 24시간 근무교대하는 경찰관은 주말, 휴일에 관계없이 근무주기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정해진다.
(4) 노동조합
프랑스 경찰관의 2/3 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경찰관의 노조가 입율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노조 가입율은 경찰내부의 상하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으며, 경찰관의 불만을 들어줄 만한 경찰내부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탓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는 이미 1948년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였고, 다만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언의 경우에 단체조직권, 단체교섭권은 이정되나 업무의 속성상 단체행동권만 제약을 하였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은 공무원은 수당으로 보전되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노조가 지나치게 과격한 주장을 하는 면도 있으며, 도시주변의 치안위기, 경찰과 군인경찰간의 배치문제 등 치안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 예 산
인건비가 프랑스 경찰예산 중에 82%를 차지하면 인건비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내무부의 예싼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64%를 감안하면 쉽게 비교가 된다. 이외의 업무비용이 13.5%, 장비 및 부동산 예산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6) 장 비
프랑스 경찰은 27,61대의 각종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는 160,000정의 권총과 13,200소총과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다.
비교 및 느낀점
일반적으로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문화적, 제도적 특징의 차이로 인해 경찰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 경찰의 자료를 찾으면서 특이한 점은 여성의 성비율이 남성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고위층의 비율을 보았을 때 여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점은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능력이 한 사회를 잡고 있는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사상에 의한 가부장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프랑스는 여성경찰이 가장 늦게 도입된 나라임에도 여성의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던 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우리나라보다는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검사와 경찰의 협력관계에서도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사권 독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력구조에 있어 예산이 인건비에 많이 치중되어있는 것이나, 성비율, 계급별 인구분포등 우리나라와 거이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했던 제도는 보조경찰제도이다. 프랑스의 경우 보조경찰제도를 통해서 많은 이점을 이룩하였다. 실업률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치안 보호, 민생 안전을 위해 1석2조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범죄가 늘고 있으므로 프랑스의 보조경찰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효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어느나라에서든지 어떤한 형태로는 존재하고 있다. 그만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21C 지구촌 시대이다. 그만큼 경찰의 역할의 있어서도 자신의 국가만을 볼 것이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수주의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다른나라의 제도에서 본받을 것을 본받고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경찰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조원 : 이애경
Ⅳ 프랑스 경찰의 조직
프랑스 경찰은 다른 선진국 경찰 중에서 한국 경찰과 가장 흡사한 조직 및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한 덕택으로 현재 까지도 수상, 내무부장관, 경찰청장의 위계로 이어지는 국가경찰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찰권은 국무회의에서 선출되는 민간인 신분인 경찰청장에게 있으며,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중앙경찰조직은 경찰청장의 직속기관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찰청의 국장은 대부분 경찰관의 계급을 갖고 있지 않고 내무부의 고위관료가 임명되고 있다.
지방경찰은 경찰청의 각 기능에 따라 별도의 지방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 경찰서는 일반적으로 방범국 소속의 지방조직이며,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보국, 수사국이 별도의 지방조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1) 파리지방경찰청
파리지방경찰청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관할하는 이유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파리지방경찰청은 행정기관으로서 다른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갖는 권한의 일부를 맡고 있고, 경찰청으로부터도 독자적 권한을 갖는다. 파리지방경찰청은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아래 국가기관 및 지방기관의 양면성을 갖고, 파리 및 주변 8개도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 파리지방경찰청은 예산상에도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파리지방경찰청의 조직구조는 인사예산과, 총무과, 교통관리과, 경비과의 4개 행정부서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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