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해결해야 할 ‘특정한 대상’에 대한 ‘새로운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의 낮은 수준의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 사회 이주자들을 분리적인 시선으로 타자화하는 관점을 넘어 우리사회의 현실적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능동적 현실인식과 주체적 역량, 다양한 적응 전략 및 실태 파악을 통한 다각적 차원의 이해와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 대안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민지와 그 가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긴 하지만 ‘날 때부터 한국인’인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국적 취득자만 지원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2)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결혼이민지와 출신국, 학력 수준, 한국어 구사 능력,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 수요는 제각각인데 반해 현재 정책은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럴 가능성이 큰 문제부터 접근을 하다보니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3) 결혼이민자의 복지 혜택에서의 차별 최소화
결혼이민자들은 종족적 소수자 중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사회통합 정책의 최우선 수혜집단이다. 그러나 빙용이 많이 드는 공공부조 제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국민의 배우자’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공부조제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선택적으로 허용이 된다. 선진국 정부가 자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하기 이전이라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국민과 차등 없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국민의 배우자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결혼이민자 가족 중 일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빈곤함에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민자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혼인의 진정성’만을 따져 ‘위장결혼이’ 아닐 시에는 거주 사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자국인에게 주거와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안정된 주거와 생활여건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배우자 비자’를 발급한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킨다면 결혼이민자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에게 차등 없는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다문화 감수성 함양
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과 관련된 향후 과제는 ‘사회적 포함의 실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포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그 용어 자체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일반 한국인’과 구분지어 해석되고 차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또는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만 결혼이민자를 ‘일반 한국인들’과 구분되는 수동적 존재로 격리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다문화 감수성을 부여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6) 국민들의 다문화사회 의식 고취
우리 국민들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학습하여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를 용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 여섯 가지 대안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수립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종합해보면, 우선 이주민들을 온정주의적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권리의 존중이 이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 주도 하에 정책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전달체계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로 ‘동화’되기를 강요하기 보다는 사회전체가 그들의 특성과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기업, 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다문화에 대해 수용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결론
그동안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로의 동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들을 연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그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다문화정책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다문화정책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출처
월간복지동향 2010 [심층분석1] 다문화사회의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
2010 [심층분석2] 다문화 가족정책의 전개: 진보 혹은 후퇴?
2010 [심층분석3] 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0 [심층분석4] 국가별 다문화 가족정책의 비교
2011 [심층분석2] 다문화가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엄마는 이것도 몰라할 때 난감... 학교에서도 차별" - 오마이뉴스
5. 대안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민지와 그 가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긴 하지만 ‘날 때부터 한국인’인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국적 취득자만 지원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2)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결혼이민지와 출신국, 학력 수준, 한국어 구사 능력,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 수요는 제각각인데 반해 현재 정책은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럴 가능성이 큰 문제부터 접근을 하다보니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3) 결혼이민자의 복지 혜택에서의 차별 최소화
결혼이민자들은 종족적 소수자 중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사회통합 정책의 최우선 수혜집단이다. 그러나 빙용이 많이 드는 공공부조 제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국민의 배우자’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공부조제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선택적으로 허용이 된다. 선진국 정부가 자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하기 이전이라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국민과 차등 없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국민의 배우자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결혼이민자 가족 중 일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빈곤함에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민자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혼인의 진정성’만을 따져 ‘위장결혼이’ 아닐 시에는 거주 사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자국인에게 주거와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안정된 주거와 생활여건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배우자 비자’를 발급한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킨다면 결혼이민자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에게 차등 없는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다문화 감수성 함양
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과 관련된 향후 과제는 ‘사회적 포함의 실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포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그 용어 자체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일반 한국인’과 구분지어 해석되고 차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또는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만 결혼이민자를 ‘일반 한국인들’과 구분되는 수동적 존재로 격리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다문화 감수성을 부여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6) 국민들의 다문화사회 의식 고취
우리 국민들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학습하여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를 용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 여섯 가지 대안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수립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종합해보면, 우선 이주민들을 온정주의적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권리의 존중이 이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 주도 하에 정책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전달체계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로 ‘동화’되기를 강요하기 보다는 사회전체가 그들의 특성과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기업, 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다문화에 대해 수용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결론
그동안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로의 동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들을 연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그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다문화정책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다문화정책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출처
월간복지동향 2010 [심층분석1] 다문화사회의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
2010 [심층분석2] 다문화 가족정책의 전개: 진보 혹은 후퇴?
2010 [심층분석3] 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0 [심층분석4] 국가별 다문화 가족정책의 비교
2011 [심층분석2] 다문화가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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