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법조계와 전관예우
Ⅲ.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Ⅳ. 결론
Ⅱ. 법조계와 전관예우
Ⅲ.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Ⅳ. 결론
본문내용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외부전문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예외규정이 많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들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도 고쳐 취업제한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전관예우의 폐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이를 근절해야겠다는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있는데 외국의 입법례나 평생법관제 도입 등을 연구하여 비교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도로서 정착시키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 등은 아직 초보수준에 머물고 있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규제하지 못하는 또는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법개정작업과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우리사회의 통합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고려되고 시행착오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직 중 보직관리체계의 개편, 직무중심 인사관리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 퇴직 후 대학 강의,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우수 행정경험 개도국 전파 등 퇴직자가 일반 대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직 말고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 정비와 함께 공직자윤리의식 제고,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최근 2011.10.24.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관변호사의 개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도와주라’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 참여연대 "최교일 중앙지검장 '도와주라' 발언 부적절", <매일경제>, 2011.10.31.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120518
가 있었다. 최교일 지검장은 예정에 없던 부탁을 받고 몇 마디 했을 뿐이며,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현직 검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발언들을 하는 것을 '덕담' 수준이라고 인식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우를 받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전관예우의 폐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이를 근절해야겠다는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있는데 외국의 입법례나 평생법관제 도입 등을 연구하여 비교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도로서 정착시키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 등은 아직 초보수준에 머물고 있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규제하지 못하는 또는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법개정작업과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우리사회의 통합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고려되고 시행착오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직 중 보직관리체계의 개편, 직무중심 인사관리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 퇴직 후 대학 강의,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우수 행정경험 개도국 전파 등 퇴직자가 일반 대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직 말고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 정비와 함께 공직자윤리의식 제고,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최근 2011.10.24.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관변호사의 개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도와주라’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 참여연대 "최교일 중앙지검장 '도와주라' 발언 부적절", <매일경제>, 2011.10.31.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120518
가 있었다. 최교일 지검장은 예정에 없던 부탁을 받고 몇 마디 했을 뿐이며,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현직 검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발언들을 하는 것을 '덕담' 수준이라고 인식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우를 받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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