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소멸
공동저당
근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소멸
공동저당
근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본문내용
나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2. 법적성질
담보물권에 특유한 제도인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등에 근거해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이에 의하면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을 갖는다.
III. 설정과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계약의 당사자 :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 이더라도 무방하며, 제3자 명의의 가등기담보도 가능하다.
(2)피담보채권 : 피담보채권의 계약이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어야한다.
(3)재산권이전의 약정 : 그 목적이 채권담보에 있다는 점 및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시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채권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가등기 :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전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한다.
IV.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담보권의 실행비용 등이 포함된다.
2. 목적물의 범위
보통 설정계약에서 정해지며, 불가분성과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설정계약이나 법률의 정함이 없는 한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3. 대내적 효력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 있기까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조세나 공과금을 부담한다.
4. 대외적 효력
양도, 제3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우선변제권 등을 갖는다.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실행의 통지 : 통지를 함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목적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가등기담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며, 시기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청산 : 실행의 통지가 도달하고 2월이 경과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으면, 청산에 들어간다.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한다.
(3)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후순위권리자 :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가등기담보권자를 말하며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V.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나 제3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 담보가등기권리에 특유한 소멸사유
그 담보권의 실행이 종료되거나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함으로써 소멸한다. 말소청구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양도담보
I. 의의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법이다.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점에서 가등기담보와는 다르다.
II. 양도담보의 설정
1. 양도담보설정계약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목적물에 제한이 없고 피담보채권 역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2. 공시방법
(1)동산 :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부동산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등기를 통해 공시된다.
(3)채권 기타 재산권 : 그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요건 및 대항요건을 갖추어야한다.
3. 피담보채권의 이전
양도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만 양도될 수 있다.
III. 채권담보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 부합물·종물에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목적물은 설정계약에 의한다.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2. 대내적 효력
(1)목적물의 이용관계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점유 내지 이용의 권리는 담보제공자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의무 : 양도담보권자는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담보의 목적을 초과하여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담보제공자는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3)양도담보권자의 청구 : 귀속청산절차가 종료한 때에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외적 효력
(1)양도담보권자의 처분 : 양도담보권자는 처분권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나, 양수인이 선의라면 그의 취득은 인정되고, 악의라면 담보제공자의 말소청구가 인정된다.
(2)담보제공자의 처분 :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단, 부동산인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불가능하다.
(3)제3자에 의한 침탈 : 양도담보권자, 담보제공자 모두 반환 및 방해제거의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된다.
4. 우선변제적 효력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목적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IV. 양도담보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의 회수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제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포함하여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2. 법적성질
담보물권에 특유한 제도인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등에 근거해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이에 의하면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을 갖는다.
III. 설정과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계약의 당사자 :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 이더라도 무방하며, 제3자 명의의 가등기담보도 가능하다.
(2)피담보채권 : 피담보채권의 계약이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어야한다.
(3)재산권이전의 약정 : 그 목적이 채권담보에 있다는 점 및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시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채권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가등기 :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전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한다.
IV.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담보권의 실행비용 등이 포함된다.
2. 목적물의 범위
보통 설정계약에서 정해지며, 불가분성과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설정계약이나 법률의 정함이 없는 한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3. 대내적 효력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 있기까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조세나 공과금을 부담한다.
4. 대외적 효력
양도, 제3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우선변제권 등을 갖는다.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실행의 통지 : 통지를 함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목적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가등기담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며, 시기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청산 : 실행의 통지가 도달하고 2월이 경과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으면, 청산에 들어간다.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한다.
(3)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후순위권리자 :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가등기담보권자를 말하며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V.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나 제3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 담보가등기권리에 특유한 소멸사유
그 담보권의 실행이 종료되거나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함으로써 소멸한다. 말소청구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양도담보
I. 의의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법이다.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점에서 가등기담보와는 다르다.
II. 양도담보의 설정
1. 양도담보설정계약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목적물에 제한이 없고 피담보채권 역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2. 공시방법
(1)동산 :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부동산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등기를 통해 공시된다.
(3)채권 기타 재산권 : 그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요건 및 대항요건을 갖추어야한다.
3. 피담보채권의 이전
양도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만 양도될 수 있다.
III. 채권담보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 부합물·종물에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목적물은 설정계약에 의한다.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2. 대내적 효력
(1)목적물의 이용관계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점유 내지 이용의 권리는 담보제공자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의무 : 양도담보권자는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담보의 목적을 초과하여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담보제공자는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3)양도담보권자의 청구 : 귀속청산절차가 종료한 때에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외적 효력
(1)양도담보권자의 처분 : 양도담보권자는 처분권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나, 양수인이 선의라면 그의 취득은 인정되고, 악의라면 담보제공자의 말소청구가 인정된다.
(2)담보제공자의 처분 :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단, 부동산인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불가능하다.
(3)제3자에 의한 침탈 : 양도담보권자, 담보제공자 모두 반환 및 방해제거의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된다.
4. 우선변제적 효력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목적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IV. 양도담보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의 회수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제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포함하여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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