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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고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공동저당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들로만 이루어지거나,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소유자들의 소유 부동산들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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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대위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1) 물상보증인 우선설
공동저당의 목적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물의 담보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제481조의 규정도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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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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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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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한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27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주석강제집행법(Ⅳ), 644면(이재성).
주108) 日最判 平成 5(1993). 12. 17.(民集 47卷 10號, 5508面).
六. 맺음말
_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에 있어서 그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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