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차는 하지 말고, 속도를 낮추거나 높여서 수상한 차량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제7절 대피에 관한 조치
1.우발상황 발생 시
대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뢰인의 신체, 생명에 관계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이다. 경호원은 위해자의 공격이 예측되는 곳을 전제로 하여 배치하지만 위해자의 공격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경호원은 항상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현장대피의 중요성
위해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호원은 의뢰인의 신체,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호원은 항상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행동하고, 위험의 조기발견을 위해 항상 경계심을 갖는다. 위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를 활용하는 동시에 사전에 파악하고 잇는 이동경로상의 경찰서나 지구대 등을 활용한다.
3.구체적인 대피 조치
위해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의 신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호대상자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잇도록 대피시켜야 한다.
경호대상자를 대피시킬 때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대피경로의 확인
경호계획 수립 시에 대피경로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다. 반드시 대피경로는 위해상황 발생장소와 반대편으로 의뢰인을 대피시키도록 한다. 행사장 건물 내부일 경우에는 하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통로들은 폐쇄시킴으로써 제2의 접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위해자에 대한 조치
경호원의 사명은 의뢰인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이며, 위해자의 현행범체포에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을 위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해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 위해자에게 몸으로 부딪쳐 그 공격을 저지하고, 의뢰인에게 대피할 시간과 대피경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3)대피방법의 판단
대피 수단(도보, 차량)이나 대피장소의 선택은 위해자와의 위치관계, 위해자의 수, 차량까지의 거리,방향 등을 감안하여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호원이 의뢰인에게 바짝 붙어 대피하는 경우는 경호인이 의뢰인과 위해자와의 사이에 위치하여, 위해자로부터 의뢰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으로 대피하는 경우에는 경호원이 의뢰인을 뒤에서 눌러 차에 넣고 그대로 덮듯이 함께 차량을 타고 신속히 출발한다.
4)위해상황 발생 시 경호운전
경호원이 차량의 운전자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의뢰인을 안전하게 피난시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침착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평소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차량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진하거나 회전하는 등의 운전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제8절 보고 및 연락
1.보고와 연락체계의 의의 및 중요성
신변보호업무에서 보고와 연락체계는 위해상황에 따른 사건,사고등의 긴급 사안이 발생할 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체계이다.
신변보호 업무를 실시할 때는 사전에 관계기관 등과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경호본부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물론 계약처, 의뢰인의 행선지, 신변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경호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보고와 연락체계를 확립해 두어야 한다.
2.평상시의 보고와 연락
1)경호본부(사내)에 보고와 연락
신변보호업무는 경호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때로는 이동을 하면서 적은 인원(때로는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호원 개개의 안전과 계약에 의거하여 업무제공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잇는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평상시의 보고와 연락은 대단히 중요하다.
경호본부는 지정시간에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상황과 경호원 개개의 신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1)업무개시, 종료 보고
이 보고는 업무개시 및 업무종료 시의 보고이며,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업무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보고이다.
업무개시보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종료하고, 업무종료보고는 업무 종료 후 신속히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시간의 설정은 각 경비회사에서 정한다.
(2)정시보고
이 보고는 지정된 일정한 시각에 하는 보고이며, 경호계획대로 경호업무가 진행되고 잇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보고이다.
보고시각의 설정은 현장의 상황, 주,야간별 등을 감안하여 2시간 또는 3시간마다 시간간격을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잇다.
(3)정소(定所)보고
이 보고는 지정된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보고이며, 정시보고와 마찬가지로 경호계획대로 경호업무가 실시되고 잇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보고이다. 이동을 수반한 경호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뢰인 자택 출발 시, 행선지 도착 시, 주요지점의 통과 시 등 특정 장소를 포인트로 지정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
(4)수시보고
수상한 자, 수상한 차량, 수상한 물건 등의 ‘수상한 징후’를 확인한 경우는 물론 특이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그 상황에 대하여 크고 작은 것을 빠짐없이 경호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호본부는 보고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본부에서 지원체계를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경찰 기관 등에 연락을 한다.
참고 문헌
민간경비학-안황권 저(진영사)
경호현장운용론-이상철 저(진영사)
경호비서학-안황권 저(진영사)
참고 사이트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5062100&re=y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8305800&re=y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6&docId=237473&qb=6rK97Zi4656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7kcGv331zZsssBEn/dssv--113037&sid=TLbHyaq1tkwAADlnxbI
제7절 대피에 관한 조치
1.우발상황 발생 시
대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뢰인의 신체, 생명에 관계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이다. 경호원은 위해자의 공격이 예측되는 곳을 전제로 하여 배치하지만 위해자의 공격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경호원은 항상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현장대피의 중요성
위해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호원은 의뢰인의 신체,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호원은 항상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행동하고, 위험의 조기발견을 위해 항상 경계심을 갖는다. 위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를 활용하는 동시에 사전에 파악하고 잇는 이동경로상의 경찰서나 지구대 등을 활용한다.
3.구체적인 대피 조치
위해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의 신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호대상자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잇도록 대피시켜야 한다.
경호대상자를 대피시킬 때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대피경로의 확인
경호계획 수립 시에 대피경로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다. 반드시 대피경로는 위해상황 발생장소와 반대편으로 의뢰인을 대피시키도록 한다. 행사장 건물 내부일 경우에는 하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통로들은 폐쇄시킴으로써 제2의 접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위해자에 대한 조치
경호원의 사명은 의뢰인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이며, 위해자의 현행범체포에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을 위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해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 위해자에게 몸으로 부딪쳐 그 공격을 저지하고, 의뢰인에게 대피할 시간과 대피경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3)대피방법의 판단
대피 수단(도보, 차량)이나 대피장소의 선택은 위해자와의 위치관계, 위해자의 수, 차량까지의 거리,방향 등을 감안하여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호원이 의뢰인에게 바짝 붙어 대피하는 경우는 경호인이 의뢰인과 위해자와의 사이에 위치하여, 위해자로부터 의뢰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으로 대피하는 경우에는 경호원이 의뢰인을 뒤에서 눌러 차에 넣고 그대로 덮듯이 함께 차량을 타고 신속히 출발한다.
4)위해상황 발생 시 경호운전
경호원이 차량의 운전자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의뢰인을 안전하게 피난시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침착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평소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차량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진하거나 회전하는 등의 운전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제8절 보고 및 연락
1.보고와 연락체계의 의의 및 중요성
신변보호업무에서 보고와 연락체계는 위해상황에 따른 사건,사고등의 긴급 사안이 발생할 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체계이다.
신변보호 업무를 실시할 때는 사전에 관계기관 등과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경호본부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물론 계약처, 의뢰인의 행선지, 신변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경호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보고와 연락체계를 확립해 두어야 한다.
2.평상시의 보고와 연락
1)경호본부(사내)에 보고와 연락
신변보호업무는 경호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때로는 이동을 하면서 적은 인원(때로는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호원 개개의 안전과 계약에 의거하여 업무제공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잇는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평상시의 보고와 연락은 대단히 중요하다.
경호본부는 지정시간에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상황과 경호원 개개의 신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1)업무개시, 종료 보고
이 보고는 업무개시 및 업무종료 시의 보고이며,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업무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보고이다.
업무개시보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종료하고, 업무종료보고는 업무 종료 후 신속히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시간의 설정은 각 경비회사에서 정한다.
(2)정시보고
이 보고는 지정된 일정한 시각에 하는 보고이며, 경호계획대로 경호업무가 진행되고 잇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보고이다.
보고시각의 설정은 현장의 상황, 주,야간별 등을 감안하여 2시간 또는 3시간마다 시간간격을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잇다.
(3)정소(定所)보고
이 보고는 지정된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보고이며, 정시보고와 마찬가지로 경호계획대로 경호업무가 실시되고 잇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보고이다. 이동을 수반한 경호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뢰인 자택 출발 시, 행선지 도착 시, 주요지점의 통과 시 등 특정 장소를 포인트로 지정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
(4)수시보고
수상한 자, 수상한 차량, 수상한 물건 등의 ‘수상한 징후’를 확인한 경우는 물론 특이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그 상황에 대하여 크고 작은 것을 빠짐없이 경호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호본부는 보고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본부에서 지원체계를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경찰 기관 등에 연락을 한다.
참고 문헌
민간경비학-안황권 저(진영사)
경호현장운용론-이상철 저(진영사)
경호비서학-안황권 저(진영사)
참고 사이트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5062100&re=y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8305800&re=y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6&docId=237473&qb=6rK97Zi4656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7kcGv331zZsssBEn/dssv--113037&sid=TLbHyaq1tkwAADlnx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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