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광사업
Ⅰ. 관광과 관광사업
1. 관광사업의 발원
1) 자연발생적 관광사업
2) 매개체적 관광사업
3) 개발 조직적 관광사업
2. 관광과 관광사업
3. 관광사업의 의의
1)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정의
2) 독일의 Robert Glucksmann
3) 독일의 Der Frosse Brockhaus
4) 일본의 井上万索藏
5) 일본의 田中喜一
Ⅱ. 관광사업의 구성
1. 사적 관광사업
2. 공익적 관광사업
Ⅲ. 관광사업의 특성
1. 복합성
2. 입지의존성
1) 불연속 생산활동형
2) 생산-소비의 동시완결형
3) 노동장비율의 상승
3. 변동성
4. 공익성
5. 서비스성
Ⅳ. 관광사업의 분류
1. 관광자 중심의 관광사업의 분류
1) 1차 관광사업 - 직접제공자
2) 2차 관광사업 - 보조서비스
3) 3차 관광사업 - 관광개발
2. 법률적 관광사업의 분류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자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5) 카지노업
6) 유원시설업
7) 관광편의시설업
3. 학술적 관광사업의 분류
1) 관광기업
2) 관광관련기업
3) 관광행정기관
4) 관광공익단체
Ⅰ. 관광과 관광사업
1. 관광사업의 발원
1) 자연발생적 관광사업
2) 매개체적 관광사업
3) 개발 조직적 관광사업
2. 관광과 관광사업
3. 관광사업의 의의
1)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정의
2) 독일의 Robert Glucksmann
3) 독일의 Der Frosse Brockhaus
4) 일본의 井上万索藏
5) 일본의 田中喜一
Ⅱ. 관광사업의 구성
1. 사적 관광사업
2. 공익적 관광사업
Ⅲ. 관광사업의 특성
1. 복합성
2. 입지의존성
1) 불연속 생산활동형
2) 생산-소비의 동시완결형
3) 노동장비율의 상승
3. 변동성
4. 공익성
5. 서비스성
Ⅳ. 관광사업의 분류
1. 관광자 중심의 관광사업의 분류
1) 1차 관광사업 - 직접제공자
2) 2차 관광사업 - 보조서비스
3) 3차 관광사업 - 관광개발
2. 법률적 관광사업의 분류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자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5) 카지노업
6) 유원시설업
7) 관광편의시설업
3. 학술적 관광사업의 분류
1) 관광기업
2) 관광관련기업
3) 관광행정기관
4) 관광공익단체
본문내용
수단 등을 말한다.
2) 2차 관광 사업 - 보조서비스
직접제공자 또는 1차 관광 사업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광자에게 간접 제공하는 관광 사업으로, 계약된 식품서비스, 계약된 세탁업, 식품제공자, Tour Organizer, 관광출판물업체 등을 말한다.
3) 3차 관광 사업 - 관광개발
관광개발 또는 3차 관광 사업은 1차 관광 사업과 2차 관광 사업 및 관광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서 계획자(Planners), 정부기관, 재정지원기반(Financial Institution), 부동산 개발업자(Real Estate Developers), 교육 및 직업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2. 법률적 관광 사업의 분류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 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관광행정기관이나 관광사업자들이 이 규정에 의한 관광 사업의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업
관광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만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1) 일반여행업, (2) 국외여행업, (3) 국내여행업이 있다.
2) 관광숙박업
관광자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자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호텔업과, 관광자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기타 관광자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있다. 호텔업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등이 있다.
3) 관광자 이용시설업
관광자를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자동차야영장업, (4) 관광유람선업, (5) 관광공연장업, (6)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이 있다.
4)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국제회의업에는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이 있다.
5) 카지노업
이는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이다. 1994년 12월에 카지노업이 관광 사업으로 규정되었다.
6) 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써 유기시설의 종류와 안전성검사 여부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1999년 관광진흥법의 개정과 함께 유원시설업이 관광 사업에 포함되었다.
7)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자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2)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3) 관광식당업. (4) 시내순환관광업, (5) 여행사진업, (6)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7) 관광토속주판매업 (8) 관광펜션업 등이 있다.
3. 학술적 관광 사업의 분류
관광 사업의 기본개념은 관광자가 집을 떠나서 체험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사업과, 관광자가 관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관광의 공익적 사업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관광 사업이란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을 통하여 관광의 효용과 효과를 합목적(合目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공적 사적 조직적 활동이다"에 근거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이론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자를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의 분류와 국제관광진흥, 즉 외래관광자의 유치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사업의 종류를 통합한 분류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관광 사업을 분류하면 사적 관광 사업은 관광기업과 관광관련기업으로, 공적관광 사업은 관광행정기관과 관광공익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1) 관광기업
관광의 개념에서 말한 관광자의 체험과정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관광 사업으로 1차 관광 사업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즉,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사업의 종류와 국민관광자의 왕래를 주(主) 수익원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광기업의 주요업종으로는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자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등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그 외에도 교통업 중의 전세버스업과 항공업, 토산품 또는 기념품판매업, 유람선업, 호화선박관광업, 관광지의 잡화상 등 다양하다.
2) 관광관련기업
2차 관광 사업 또는 간접관광 사업이 포함된 의미로, 재화나 서비스를 관광자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관광기업에 직접 제공해 주는 사적관광 사업을 말하며, 예를 들면 관광기업체에 물품을 제공하거나 용역서비스를 담당하는 세탁업자, 식품업자, 각종 납품업자, 용역업자, 관광출판물업자, Tour Organizer 등을 말한다.
3) 관광행정기관
관광 사업 중 공적 관광 사업으로 관광정책 관광행정의 기구를 뜻한다.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광관계 행정기관으로 관광자 관광기업 관광관련기업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광개발과 육성업무를 수행한다.
4) 관광공익단체
공적 관광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 등 공익법인과 관광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관광관련연구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진흥기관 등을 말한다.
2) 2차 관광 사업 - 보조서비스
직접제공자 또는 1차 관광 사업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광자에게 간접 제공하는 관광 사업으로, 계약된 식품서비스, 계약된 세탁업, 식품제공자, Tour Organizer, 관광출판물업체 등을 말한다.
3) 3차 관광 사업 - 관광개발
관광개발 또는 3차 관광 사업은 1차 관광 사업과 2차 관광 사업 및 관광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서 계획자(Planners), 정부기관, 재정지원기반(Financial Institution), 부동산 개발업자(Real Estate Developers), 교육 및 직업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2. 법률적 관광 사업의 분류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 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관광행정기관이나 관광사업자들이 이 규정에 의한 관광 사업의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업
관광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만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1) 일반여행업, (2) 국외여행업, (3) 국내여행업이 있다.
2) 관광숙박업
관광자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자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호텔업과, 관광자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기타 관광자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있다. 호텔업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등이 있다.
3) 관광자 이용시설업
관광자를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자동차야영장업, (4) 관광유람선업, (5) 관광공연장업, (6)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이 있다.
4)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국제회의업에는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이 있다.
5) 카지노업
이는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이다. 1994년 12월에 카지노업이 관광 사업으로 규정되었다.
6) 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써 유기시설의 종류와 안전성검사 여부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1999년 관광진흥법의 개정과 함께 유원시설업이 관광 사업에 포함되었다.
7)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자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2)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3) 관광식당업. (4) 시내순환관광업, (5) 여행사진업, (6)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7) 관광토속주판매업 (8) 관광펜션업 등이 있다.
3. 학술적 관광 사업의 분류
관광 사업의 기본개념은 관광자가 집을 떠나서 체험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사업과, 관광자가 관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관광의 공익적 사업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관광 사업이란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을 통하여 관광의 효용과 효과를 합목적(合目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공적 사적 조직적 활동이다"에 근거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이론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자를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의 분류와 국제관광진흥, 즉 외래관광자의 유치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사업의 종류를 통합한 분류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관광 사업을 분류하면 사적 관광 사업은 관광기업과 관광관련기업으로, 공적관광 사업은 관광행정기관과 관광공익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1) 관광기업
관광의 개념에서 말한 관광자의 체험과정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관광 사업으로 1차 관광 사업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즉,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사업의 종류와 국민관광자의 왕래를 주(主) 수익원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광기업의 주요업종으로는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자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등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그 외에도 교통업 중의 전세버스업과 항공업, 토산품 또는 기념품판매업, 유람선업, 호화선박관광업, 관광지의 잡화상 등 다양하다.
2) 관광관련기업
2차 관광 사업 또는 간접관광 사업이 포함된 의미로, 재화나 서비스를 관광자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관광기업에 직접 제공해 주는 사적관광 사업을 말하며, 예를 들면 관광기업체에 물품을 제공하거나 용역서비스를 담당하는 세탁업자, 식품업자, 각종 납품업자, 용역업자, 관광출판물업자, Tour Organizer 등을 말한다.
3) 관광행정기관
관광 사업 중 공적 관광 사업으로 관광정책 관광행정의 기구를 뜻한다.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광관계 행정기관으로 관광자 관광기업 관광관련기업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광개발과 육성업무를 수행한다.
4) 관광공익단체
공적 관광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 등 공익법인과 관광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관광관련연구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진흥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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