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 관련인들에 대한 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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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경찰, 검찰

☆ 대구시장

☆ 지하철공사 사장

☆ 1080호 기관사

☆ 매일신문사장

☆ 언론의 문제

느낀점...

본문내용

례로 들고 있다. 결국 반인륜적 범죄와 같이 공공이익을 위해 신원명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들은 「정신질환자가 방화」(조선일보 2월19일 1면 제목)라는 덫 칠까지 해가며 사진과 이름을 1면에 넣거나(한국일보 2월19일 1면), 용의자의 고향, 거주지, 집 시세, 가족동정, 직업연혁(중앙일보 2월25일자 6면)까지 보도하는 가하면 한겨레신문은「방화용의자 김대한 씨 누구」(한겨레 2월19일4면)라는 심층기사와 함께 사진을 3단 크기로 내보내기까지 했다.
-----------------------------------------------------느낀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눈앞의 사건을 모른척 하고 조기 해결 하려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의식을 흠잡아 얘기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써 사고가난 문제가 있는 업체의 물건을 사고 후 에도 다시 사용하는 문제점과
선정적인 보도로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고 용의자의 인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사들의 문제, 이건 이후에도 제도적으로 바뀌어 지는게 보이지 않는
사회에 마음이 아픕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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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2.07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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