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문화가정 이란
다문화가정 현황
다문화가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여성이 가장 원하는
지원 및 욕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외국의 복지사업
전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사례 소개
다문화가정을 위한 향후 개선방향
다문화가정 현황
다문화가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여성이 가장 원하는
지원 및 욕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외국의 복지사업
전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사례 소개
다문화가정을 위한 향후 개선방향
본문내용
인정 및 인권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② 다문화교류센터 설립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화합을 위한 교육적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한다. 다문화교류센터는 다양한 민족, 인종의 사회문화적 소개, 풍물 전시 등에 관한 교육 현장으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일방적이지 않은 쌍방적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여 다문화를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센터를 구심축으로 다문화가족의 각종 행사 및 자기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강좌개설, 다문화관련 공무원 및 관련기관 직원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촉구 및 인력활용
다문화가족은 남과 다르다는 혹은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대한 일부 사회적 시선을 인식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개발, 자신감 및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여성 중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리더를 발굴하여 리더 교육을 통해 학교보조교사, 자녀교육 교사, 관공서, 상담, 의료기관 등에서의 통역, 자조모임의 리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 통합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
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수립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현재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좀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족지원 중장지계획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은 단기간,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추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국가 차원의 정책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복지 및 인권보장에 적극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다문화복지사를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이런 특화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접목하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국가-민간, 민간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확립
효율적인 다문화가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 파악된 다문화가정의 기초 현황 등의 자료를 개인적 사생활이 보장되는 한에ㅓ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민간, 민간기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하게 지원되는 사업 및 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와 사업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여 유사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한다. 그리고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점센터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네트워크 구축, 정보 및 프로그램 교류, 교육 지원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화된, 맞춤형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수립
①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추진
다양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의 발굴뿐만 아니라 개선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생활방식 적응의 일방적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수용고려하여 마련된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및 개발시행을 통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적 인식과 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②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본격화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시의 각 시기별 필요한 지원정책을 맞춤식으로 특화하는 정책으로 전 시기에 걸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하며 확대하려는 방안은 그동안에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과 제언으로부터 나온 점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의 협조 등을 유도하여 결혼이민가족들을 파악하고 남편 및 다른 가족의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자 국가에 대한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등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③ 다양한 지원사업의 개발 및 보급
지금까지 다문화 지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이 강조되다가 이후 ‘찾아가는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자조모임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의 저출산고령시대의 중요한 생산 인력이며 국제화 시대의 중요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특히 결혼이민자 2세의 교육 및 지원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다문화 지원정책도 현재의 결혼이민자가족 중심에서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등도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④ 지역사회 자원 활용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센터들의 인력,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각종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공공기관과 민간에 구축된 자원봉사자 관리 인프라의 사용도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교육 관련 사업들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을 통하여 상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내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연계활용하여 전문인을 통한 상시적, 중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모델일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불편한 교통편, 장거리 이동 동이 교육의 장애 요인을 나타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을 접근성이 높은 각 면의 주민자치센터에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하고 교육교재, 강사교육 등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② 다문화교류센터 설립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화합을 위한 교육적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한다. 다문화교류센터는 다양한 민족, 인종의 사회문화적 소개, 풍물 전시 등에 관한 교육 현장으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일방적이지 않은 쌍방적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여 다문화를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센터를 구심축으로 다문화가족의 각종 행사 및 자기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강좌개설, 다문화관련 공무원 및 관련기관 직원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촉구 및 인력활용
다문화가족은 남과 다르다는 혹은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대한 일부 사회적 시선을 인식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개발, 자신감 및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여성 중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리더를 발굴하여 리더 교육을 통해 학교보조교사, 자녀교육 교사, 관공서, 상담, 의료기관 등에서의 통역, 자조모임의 리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 통합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
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수립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현재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좀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족지원 중장지계획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은 단기간,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추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국가 차원의 정책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복지 및 인권보장에 적극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다문화복지사를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이런 특화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접목하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국가-민간, 민간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확립
효율적인 다문화가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 파악된 다문화가정의 기초 현황 등의 자료를 개인적 사생활이 보장되는 한에ㅓ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민간, 민간기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하게 지원되는 사업 및 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와 사업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여 유사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한다. 그리고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점센터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네트워크 구축, 정보 및 프로그램 교류, 교육 지원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화된, 맞춤형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수립
①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추진
다양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의 발굴뿐만 아니라 개선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생활방식 적응의 일방적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수용고려하여 마련된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및 개발시행을 통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적 인식과 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②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본격화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시의 각 시기별 필요한 지원정책을 맞춤식으로 특화하는 정책으로 전 시기에 걸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하며 확대하려는 방안은 그동안에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과 제언으로부터 나온 점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의 협조 등을 유도하여 결혼이민가족들을 파악하고 남편 및 다른 가족의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자 국가에 대한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등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③ 다양한 지원사업의 개발 및 보급
지금까지 다문화 지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이 강조되다가 이후 ‘찾아가는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자조모임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의 저출산고령시대의 중요한 생산 인력이며 국제화 시대의 중요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특히 결혼이민자 2세의 교육 및 지원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다문화 지원정책도 현재의 결혼이민자가족 중심에서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등도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④ 지역사회 자원 활용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센터들의 인력,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각종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공공기관과 민간에 구축된 자원봉사자 관리 인프라의 사용도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교육 관련 사업들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을 통하여 상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내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연계활용하여 전문인을 통한 상시적, 중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모델일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불편한 교통편, 장거리 이동 동이 교육의 장애 요인을 나타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을 접근성이 높은 각 면의 주민자치센터에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하고 교육교재, 강사교육 등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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