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행의 구성요소
Ⅰ. 여행의 구성요소
1. 관광주체
2. 관광객체
3. 관광매체
Ⅱ. 군(Gunn)의 여행의 구성요소
1. 여행객
2. 여행자원
3. 교통
4. 여행알선 및 편의시설
5. 정보
Ⅲ. 여행의 형태 분류
1. 여행코스 유형
1) 피스톤형 여행
2) 스푼형 여행
3) 안전핀형 여행
4) 탬버린형 여행
2. 여행상품별 유형
1) 자유여행
2) 맞춤여행
3) 배낭여행
4) 리조트여행
5) 패키지여행
Ⅳ. 여행의 종류
1. 국경에 의한 분류
1) 국내여행
2) 국외여행
3) 외래여행
2. 방문목적에 의한 분류
1) 순수관광여행
2) 겸목적여행
3. 여행규모에 의한 분류
1) 개인여행
2) 단체여행
4. 여행상품기획에 의한 분류
1) 주최여행
2) 공최여행
3) 청부여행
5. 판매형태에 의한 분류
1) 기획여행
2) 주문여행
3) 복합여행
4) 선택여행
6. 여행형태에 의한 분류
1) 패키지여행
2) 유람선 여행
3) 국제회의 여행
4) 차터여행
5) 인센티브 여행
6) 팸 투어
7) 임의 여행
7. 체재기간에 의한 분류
1) 당일여행
2) 숙박여행
8. 비자소지내용에 의한 분류
1) 무비자여행
2) 통과비자여행
3) 입국비자여행
9. 인솔자 유무에 의한 분류
1) FIT
2) FCT
10. 등급에 의한 분류
11. 이용교통기관에 의한 분류
Ⅰ. 여행의 구성요소
1. 관광주체
2. 관광객체
3. 관광매체
Ⅱ. 군(Gunn)의 여행의 구성요소
1. 여행객
2. 여행자원
3. 교통
4. 여행알선 및 편의시설
5. 정보
Ⅲ. 여행의 형태 분류
1. 여행코스 유형
1) 피스톤형 여행
2) 스푼형 여행
3) 안전핀형 여행
4) 탬버린형 여행
2. 여행상품별 유형
1) 자유여행
2) 맞춤여행
3) 배낭여행
4) 리조트여행
5) 패키지여행
Ⅳ. 여행의 종류
1. 국경에 의한 분류
1) 국내여행
2) 국외여행
3) 외래여행
2. 방문목적에 의한 분류
1) 순수관광여행
2) 겸목적여행
3. 여행규모에 의한 분류
1) 개인여행
2) 단체여행
4. 여행상품기획에 의한 분류
1) 주최여행
2) 공최여행
3) 청부여행
5. 판매형태에 의한 분류
1) 기획여행
2) 주문여행
3) 복합여행
4) 선택여행
6. 여행형태에 의한 분류
1) 패키지여행
2) 유람선 여행
3) 국제회의 여행
4) 차터여행
5) 인센티브 여행
6) 팸 투어
7) 임의 여행
7. 체재기간에 의한 분류
1) 당일여행
2) 숙박여행
8. 비자소지내용에 의한 분류
1) 무비자여행
2) 통과비자여행
3) 입국비자여행
9. 인솔자 유무에 의한 분류
1) FIT
2) FCT
10. 등급에 의한 분류
11. 이용교통기관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구매하여 이용하게 하는 형태의 관광을 말한다. 패키지상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여행상품의 구성주최는 여행사가 되고, 패키지화된 상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여행상품이 여기에 속한다.
(2) 주문여행
개인과 단체 또는 단체의 오가나이저의 희망에 따라서 여정을 작성하고, 이 여정에 의해 여행조건 및 여행비를 제시하여 총비용 내에서 여정을 주문 맡아서 시행하는 여행을 말한다. 즉 여행일정과 여행조건에 대하여 여행객이 결정하고, 여행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3) 복합여행
여행기본상품, 즉 여행과정에서 필요한 숙박시설 혹은 교통편 및 기타 여행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수배해 놓고, 여행활동은 여행객이 자유스럽게 하는 형태로 조립여행이라고도 한다.
(4) 선택여행
여행출발 전 결정된 여행 스케줄이 아닌 현지여정상 혹은 여행객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여행일정으로 임의적으로 추가되는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쇼핑과 옵션은 저가여행의 가장 큰 원인 및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여행사들의 치열한 경쟁은 상품가격을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낮추고 그 비용을 여행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옵션은 실제 현지 시장가격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5배까지 높게 받는 경우도 있다. 임의여행 또는 옵션 투어라고 한다.
6) 여행형태에 의한 분류
(1) 패키지여행
여행사 주최관광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여행사가 여행상품의 구성요소가 되는 항공 호텔 음식점 등을 사전에 대량으로 예약하여 여행일정과 가격 등을 정하고 여행상품화하여 여행객을 모집하는 형태의 여행이다.
다시 말하면 여행업자가 주관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 미리 정해진 관광여정에 따라 각종 교통편과 숙박시설, 기타 편의시설 이용과 그 비용 따위를 일괄하여 여행사에서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람선 여행(Cruise Tour)
선박을 이용하여 유람여행을 하는 형태로서 다른 여행에 비해 호화로운 여행인 것이 특징이며, 각 선박의 기항지에서 여행을 하고, 숙박은 선박에서 하는 형태를 말한다. 여객선이 여객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크루즈 투어는 단순한 운송이라기보다는 위락을 위한 선박여행으로 숙박, 식사, 음주, 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원하는 관광지까지 운송하는 여행이다.
(3) 국제회의 여행
각종 국제회의와 박람회 등과 같은 공식일정 참관을 위해 참가하는 사람들이 공무와 관련한 공식일정 기간을 전후하여 별도의 개별여행이나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입해 관광하는 형태로, 성장성이 높은 여행상품이라 할 수 있다.
(4) 차터여행
차터여행은 여행객의 규모가 큰 경우에 여행교통편 또는 여행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세내어 여행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차터항공(Charter Hight)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이용자가 항공회사와 항공좌석의 일부나 전부를 여객 화물용으로 전세계약하고 부정기적으로 전세편을 운항하는 방법이다. 주로 여행업자가 전세내는 것을 Indusive Tour Charter(포괄여행 차터)라 한다.
(5)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our)
보상여행 또는 포상여행이라고도 하며, 기업 및 기관에서 근무성과가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사원을 선발하여 사기증진을 위해 포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여행의 형태로, 대개 매년 정기적으로 출발하므로 여행사에서는 주요상품으로 다루고 있다.
(6) 팸 투어
통상 팸 투어(fam tour)라고 하며, 여행기관 항공회사 등이 여행업자 언론관계자 등을 초대해서 여행지 여행시설 여행대상 등을 시찰시키는 여행을 말하며, 항공사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가맹대리점의 직원을 초청하여 여행을 시켜 주거나 또는 판매실적이 좋은 가맹대리점을 초청하여 여행시켜 주는 항공사 초대여행(interline tour)을 내포한다.
(7) 임의여행
사전에 정한 기본일정 이외에 여행사나 여행객의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정하는 옵션관광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여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지여행사가 여정상 여유시간이 있을 때 단체객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관광을 말한다. 여행객의 변화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행의 형태이나 옵션관광을 강요하여 여행객에게 불쾌감 등을 주는 등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7) 체재기간에 의한 분류
(1) 당일여행
당일에 여행을 시작하여 관광목적지에서 1박 이상의 체류없이 출발당일 거주지로 돌아오는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2) 숙박여행
당일에 여행을 시작하여 관광목적지에서 최소한 1박 이상을 체류하는 형태의 여행으로 장 단기 숙박여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8) 비자소지내용에 의한 분류
(1) 무비자여행
상호국가 간 비자면제협정에 의하며 여행방문국의 비자를 받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과비자여행(Transit Visa)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경유나 통과시에 방문국 현지공항에서 입국허가를 받아 일시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입국비자여행(Entry Visa)
방문국에 입국하기 전 미리 비자를 받아서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인솔자 유무에 의한 분류
(1) FIT
여행인솔자(T/C)가 없는 형태의 여행으로 여행사 가이드에게 기대지 않는 해외여행이란 의미로 여행객이 단독으로 여행하는 개별자유여행을 말한다. 개인이 자유롭게 설계하는 여행이란 의미에서 Free Individual Tour라고도 한다.
(2) FCT(Foreign Conducted Tour)
FIT와는 반대의 형태로 여행인솔자가 동승하여 전체 여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단체여행에 많이 이용되는 형태이다.
10) 등급에 의한 분류
여행상품의 등급에 따라 최고급(deluxe)여행, 고급(superior)여행, 보통(standard)여행, 일반(economy)여행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등급의 기준은 주로 항공좌석의 등급과 호텔의 등급 및 식사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11) 이용교통기관에 의한 분류
교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도보여행과 이용교통기관에 따라 자전거여행 자동차여행 철도여행 선박여행 항공기여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주문여행
개인과 단체 또는 단체의 오가나이저의 희망에 따라서 여정을 작성하고, 이 여정에 의해 여행조건 및 여행비를 제시하여 총비용 내에서 여정을 주문 맡아서 시행하는 여행을 말한다. 즉 여행일정과 여행조건에 대하여 여행객이 결정하고, 여행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3) 복합여행
여행기본상품, 즉 여행과정에서 필요한 숙박시설 혹은 교통편 및 기타 여행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수배해 놓고, 여행활동은 여행객이 자유스럽게 하는 형태로 조립여행이라고도 한다.
(4) 선택여행
여행출발 전 결정된 여행 스케줄이 아닌 현지여정상 혹은 여행객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여행일정으로 임의적으로 추가되는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쇼핑과 옵션은 저가여행의 가장 큰 원인 및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여행사들의 치열한 경쟁은 상품가격을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낮추고 그 비용을 여행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옵션은 실제 현지 시장가격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5배까지 높게 받는 경우도 있다. 임의여행 또는 옵션 투어라고 한다.
6) 여행형태에 의한 분류
(1) 패키지여행
여행사 주최관광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여행사가 여행상품의 구성요소가 되는 항공 호텔 음식점 등을 사전에 대량으로 예약하여 여행일정과 가격 등을 정하고 여행상품화하여 여행객을 모집하는 형태의 여행이다.
다시 말하면 여행업자가 주관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 미리 정해진 관광여정에 따라 각종 교통편과 숙박시설, 기타 편의시설 이용과 그 비용 따위를 일괄하여 여행사에서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람선 여행(Cruise Tour)
선박을 이용하여 유람여행을 하는 형태로서 다른 여행에 비해 호화로운 여행인 것이 특징이며, 각 선박의 기항지에서 여행을 하고, 숙박은 선박에서 하는 형태를 말한다. 여객선이 여객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크루즈 투어는 단순한 운송이라기보다는 위락을 위한 선박여행으로 숙박, 식사, 음주, 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원하는 관광지까지 운송하는 여행이다.
(3) 국제회의 여행
각종 국제회의와 박람회 등과 같은 공식일정 참관을 위해 참가하는 사람들이 공무와 관련한 공식일정 기간을 전후하여 별도의 개별여행이나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입해 관광하는 형태로, 성장성이 높은 여행상품이라 할 수 있다.
(4) 차터여행
차터여행은 여행객의 규모가 큰 경우에 여행교통편 또는 여행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세내어 여행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차터항공(Charter Hight)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이용자가 항공회사와 항공좌석의 일부나 전부를 여객 화물용으로 전세계약하고 부정기적으로 전세편을 운항하는 방법이다. 주로 여행업자가 전세내는 것을 Indusive Tour Charter(포괄여행 차터)라 한다.
(5)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our)
보상여행 또는 포상여행이라고도 하며, 기업 및 기관에서 근무성과가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사원을 선발하여 사기증진을 위해 포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여행의 형태로, 대개 매년 정기적으로 출발하므로 여행사에서는 주요상품으로 다루고 있다.
(6) 팸 투어
통상 팸 투어(fam tour)라고 하며, 여행기관 항공회사 등이 여행업자 언론관계자 등을 초대해서 여행지 여행시설 여행대상 등을 시찰시키는 여행을 말하며, 항공사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가맹대리점의 직원을 초청하여 여행을 시켜 주거나 또는 판매실적이 좋은 가맹대리점을 초청하여 여행시켜 주는 항공사 초대여행(interline tour)을 내포한다.
(7) 임의여행
사전에 정한 기본일정 이외에 여행사나 여행객의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정하는 옵션관광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여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지여행사가 여정상 여유시간이 있을 때 단체객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관광을 말한다. 여행객의 변화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행의 형태이나 옵션관광을 강요하여 여행객에게 불쾌감 등을 주는 등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7) 체재기간에 의한 분류
(1) 당일여행
당일에 여행을 시작하여 관광목적지에서 1박 이상의 체류없이 출발당일 거주지로 돌아오는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2) 숙박여행
당일에 여행을 시작하여 관광목적지에서 최소한 1박 이상을 체류하는 형태의 여행으로 장 단기 숙박여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8) 비자소지내용에 의한 분류
(1) 무비자여행
상호국가 간 비자면제협정에 의하며 여행방문국의 비자를 받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과비자여행(Transit Visa)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경유나 통과시에 방문국 현지공항에서 입국허가를 받아 일시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입국비자여행(Entry Visa)
방문국에 입국하기 전 미리 비자를 받아서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인솔자 유무에 의한 분류
(1) FIT
여행인솔자(T/C)가 없는 형태의 여행으로 여행사 가이드에게 기대지 않는 해외여행이란 의미로 여행객이 단독으로 여행하는 개별자유여행을 말한다. 개인이 자유롭게 설계하는 여행이란 의미에서 Free Individual Tour라고도 한다.
(2) FCT(Foreign Conducted Tour)
FIT와는 반대의 형태로 여행인솔자가 동승하여 전체 여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단체여행에 많이 이용되는 형태이다.
10) 등급에 의한 분류
여행상품의 등급에 따라 최고급(deluxe)여행, 고급(superior)여행, 보통(standard)여행, 일반(economy)여행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등급의 기준은 주로 항공좌석의 등급과 호텔의 등급 및 식사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11) 이용교통기관에 의한 분류
교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도보여행과 이용교통기관에 따라 자전거여행 자동차여행 철도여행 선박여행 항공기여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