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탁구의 역사 & 대회
경기장 시설과 용구
경기형태
경기방법
경기장 시설과 용구
경기형태
경기방법
본문내용
바꿈과 동시에 리시브하는 조의 리시버를 교대해야 한다. 실점되는 경우는 정규 경기면에 되보내지 못할 때, 랠리중 라켓 또는 라켓 핸드 2회 이상 닿을 경우, 탁구대의 경기면에 2회 바운드되는 경우, 신체 및 복장에 공이 닿을 경우, 복식에서 한 사람이 2회 연속 타구하는 경우, 상대편의 타구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비신사적으로 발을 구르는 경우, 프리핸드로 탁구대를 짚고 타구하는 경우, 촉진룰이 적용된 후 서버가 12번째 타구까지 득점을 못하는 경우는 상대에게 득점을 준다. 레트가 되는 경우는 정규로 서브한 공이 네트 또는 지주에 닿고 상대편의 코트에 들어가는 경우, 리시버의 준비가 되기 전이나 심판의 스코어 호칭이 끝나기 전에 서브되었을 경우, 랠리중 볼이 파손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일로 경기가 방해되었을 때 등이며, 이때는 점수의 변동없이 다시 게임에 들어간다. 유효의 경우는 정규 경기면에 타구하여 보내는 경우, 랠리중 타구한 공이 코트의 가장자리에 닿거나 복식의 서비스 때 센터라인에 닿는 경우, 지주 바깥쪽이나 밑을 돌아서 경기면에 들어가는 경우 등은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탁구대의 옆면에 닿을 때는 실점이 된다. 게임의 빠른 진행을 위해 한 게임이 15분 경과하면 그 게임과 그 이후의 게임은 촉진룰을 적용하는데, 서버는 서브를 제외하고 12회의 타구까지 득점하지 못하고 리시브가 13회의 반구에 성공하면 자동적으로 리시버의 득점이 되는 규칙이다. 탁구경기는 아주 섬세한 운동경기이므로 경기자에게 혼란을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으며, 작전 지시도 게임이 끝난 후 심판이 허락하는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