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령친화산업
Ⅰ.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Ⅱ. 고령친화산업의 등장과 발전
Ⅲ. 고령친화산업의 분야
Ⅳ.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Ⅴ. 고령친화산업의 과제
Ⅰ.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Ⅱ. 고령친화산업의 등장과 발전
Ⅲ. 고령친화산업의 분야
Ⅳ.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Ⅴ. 고령친화산업의 과제
본문내용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 기업에서는 고령친화산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적극 참여보다는 관망하면서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이전에 공공부문에서의 복지재정 확대를 통하여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시장, 가족이라는 복지의 세 책임주체 중에서 가족의 책임은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국가나 시장의 책임이행수준은 매우 낮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서구의 복지민영화의 조류에 편승하여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 시장에 전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계층에 따른 복지차별은 심화될 것이며,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공공부문의 복지재정 확대에 의한 복지수준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20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산하에 고령친화산업과가 설치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해외시장진출 촉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정, 우수제품 지정, 금융지원 등과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여 고령친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산업과에서도 고령친화모델지역을 계획하는 등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기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아직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고령친화 산업진흥법의 엄격한 시행과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은 영리성과 복지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고령친화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민간기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 가격 등을 포함한 유통과정에 규제가 없을 경우, 노인 소비자 사기사건이나 악덕상술 등과 같은 피해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노인복지용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준규격제도를 도입하고 실버서비스 윤리강령,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와 같은 고령친화 산업 지도 감독을 위한 장치를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령친화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증진이 요구된다. 고령친화산업의 성공적 부는 국가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고령친화산업의 소비자인 노인과 중 장년, 그리고 가족은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을 확고히 하고 고령친화 산업의 질적 저하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관이나 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의 개선 보완을 요구하는 적극적 옹호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이전에 공공부문에서의 복지재정 확대를 통하여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시장, 가족이라는 복지의 세 책임주체 중에서 가족의 책임은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국가나 시장의 책임이행수준은 매우 낮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서구의 복지민영화의 조류에 편승하여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 시장에 전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계층에 따른 복지차별은 심화될 것이며,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공공부문의 복지재정 확대에 의한 복지수준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20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산하에 고령친화산업과가 설치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해외시장진출 촉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정, 우수제품 지정, 금융지원 등과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여 고령친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산업과에서도 고령친화모델지역을 계획하는 등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기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아직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고령친화 산업진흥법의 엄격한 시행과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은 영리성과 복지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고령친화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민간기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 가격 등을 포함한 유통과정에 규제가 없을 경우, 노인 소비자 사기사건이나 악덕상술 등과 같은 피해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노인복지용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준규격제도를 도입하고 실버서비스 윤리강령,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와 같은 고령친화 산업 지도 감독을 위한 장치를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령친화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증진이 요구된다. 고령친화산업의 성공적 부는 국가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고령친화산업의 소비자인 노인과 중 장년, 그리고 가족은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을 확고히 하고 고령친화 산업의 질적 저하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관이나 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의 개선 보완을 요구하는 적극적 옹호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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