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과 노인학대] 노인인권 및 노인차별주의, 노인학대의 위험요인과 실태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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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Ⅰ. 노인인권

Ⅱ. 노인차별주의

Ⅲ.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
3. 가족상황적 요인
4. 사회관계망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Ⅳ. 노인학대의 실태

Ⅴ.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2.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대받은 노인 중 63%정도가 끝까지 참으며, 7.4%는 무조건 피하는 등 대부분이 수동적인 대처방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해자에게 함께 맞대응하는 경우도 25%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학대받은 노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1%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피해노인이 피하는 장소로는 특정한 장소에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따로 사는 자녀나 노인복지 관련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노인학대는 여러 요인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므로 피학대 노인의 측면, 가해자 측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가정환경요인 측면, 사회문화요인 측면 등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조명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개입과 대책을 강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가족 차원에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 전반의 노인차별주의 의식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정하고 경감시킬 수 있게 하고,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강화와 같은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복지, 의료 등의 노인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는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교육과 사회이슈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인학대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 법은 아내학대나 아등학대문제에 치중하고 있어 200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 조항이 신설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노인학대의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학대 관련 정책을 수립하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같은 노인학대 전문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대의 결과로 신체 및 정신증상을 호소하는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에게서 방임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양비 구상권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피학대 노인에 대한 서비스와 치료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개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의 가해자를 패륜아 또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처벌 위주의 대책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헤도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 소양교육,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거나, 정신병리를 가진 가해자는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인학대 관련자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례에 따른 개별적 개입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분야의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지역별 노인학대판정 및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 내의 노인학대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학대 사건을 은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과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역사회의 통 반장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노인복지기관과 시설의 종사자, 의사, 간호사, 치료사 및 약사 등의 의료인력, 계량기 검침원이나 아파트 관리인, 경찰관 등을 노인학대 옴부즈맨(ombudsman)으로 위촉하적, 이들이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는 수시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 학대나 방임, 심지어는 자기방임까지도 가장 빠르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노인학대의 파수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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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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