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작하며
1. 조선주속론
2. 청조와의 조약교섭
3. 국민의 조성
4. 식민지 문제
5. 근대화 기준의 채용과 근대화 정책
끝에
1. 조선주속론
2. 청조와의 조약교섭
3. 국민의 조성
4. 식민지 문제
5. 근대화 기준의 채용과 근대화 정책
끝에
본문내용
이 청일양국이 제3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막(輕)에 대해 상호 도우겠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청일 간의 공수동맹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의를 둔 외국공사는 먼저 아메리카공사였으며 그 뒤를 프랑스공사가 이었다. 그 때문에 메이지정부는 제2조가 [자왕립국의 주권에 장해가 있음]이라는 이유를 더하여 리홍장에 개정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되었다. 여기에서는 양자 간의 대등한 조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던 1871년 (메이지4년)의 청일수호조규 교섭에 있어서는 서구와의 관계를 통해 중국과의 외교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경우의 피해가 지적되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대만에서 조난했던 류큐민이 살해되었던 사건에 관해 대만 [만(蠻)인]이 [화외의 민], 즉 황제의 위덕이 미치지 않는 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제 3부 유럽과 아시아” 6장 근대동아시아국제체계에 있어서의 일본과 아시아, 122p 참조
청일수호조규 제1건은 [“제 3부 유럽과 아시아” 6장 근대동아시아국제체계에 있어서의 일본과 아시아, 122p 참조] 이며, 상호의 영토를 침월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 측은 1871년 (메이지4년)11월에 류큐인민 54명, 또 1873년 (메이지6년)3월에 비중(현 오카야마현 서쪽)인민4명이 대만 [만지]에 표착하여 [만인]에게 살해된 것에 대하여 사건이 일어난 대만남부의 모범사를 청국의 [정령교화가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서 구별하는 것에 의해 출병이 조약에 피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출병을 실시하고자 했다. 청국 측은 조약 제1건에 의해 출병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본 측은 조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차라리 조공체제 하의 국제관계의 개념인 [화외의 땅]이라는 인식을 출병의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이 근거는 청일수호조규의 교섭 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도외무경이 통역관 정빙녕을 파견하여 물었던 조선, 대만, 마카오에 관한 3가지 점은 이하와 같다.
“제 3부 유럽과 아시아” 6장 근대동아시아국제체계에 있어서의 일본과 아시아
123p 참조 (외무성조사부편 [대일본외교문서] 제7권 (메이지7년), 1939년 74혈)
이것은 1874년 (메이지7년, 동치13년) 의 일로써 청조의 주연지역에 관한 관계의 모습을 물을 것이다. 이 안에서 청국 측은 대만문제에 대해 [생번]지방에는 사람을 파견하여 통달할 뿐이라고 하며 후에 일본 측이 대만을 [화외의 땅]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일본 측의 의논에 대해 청조는 대만은 청국의 영토이며 일본이 수호조규의 제1조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섭은 결렬되고 대외중신대만번지사무국장관은 [번지처분에 관해 청국과의 담판타결에 어려워 국론을 개전에 일결하는 건] 이라는 주의를 내놓았다. (7월 28일)
이 의논의 과정을 보면 일본과 청국과의 사이에는 일종의 화이질서를 둘러싼 주권과 종주권의 논리가 교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일본이 화이질서의 틀에서 청국의 종주권의 희박함을 논할 때에는 청국은 주권론의 영토로서 대응하고 일본이 주권문제로서 조선을 논하려할 때에는 청조는 종주권을 주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 점은 류큐의 위치를 둘러싸고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류큐 처분이 1879년 (메이지12년)에 행해져 류큐번이 폐지되고 오키나와현이 설치되었다. 류큐국왕의 청조에 대한 조공사절의 파견은 종료되었다. 청조는 오키나와현에 대해 조공재개를 원하였지만 메이지정부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
“제 3부 유럽과 아시아” 6장 근대동아시아국제체계에 있어서의 일본과 아시아
124p 참조 ([필서류찬21 조선교섭자료 상], 740-742혈)
류큐의 조공사절이 북경에 체제하고 있던 것은 1875년 3월에 기리스공사관원으로 부터의 통보에 의해 일본정부에 알려졌다. 류큐사신 일행 18인이 사역관에 체제하고 있던 일이다. 일본 측은 바로 면회를 원하였지만 거절되었다. 일본은 주북경의 일본의 임시대리공사 정빙녕을 총리아문대신에 파견하여 담화시켰다. 이에 공친왕, 모창희, 숭후, 주가미 등 다섯명이 열석하였다. 그 담화 안에서 주가미는 류큐는 일본의 주군에 편입되어 있는가를 물은 것에 대해 정빙녕은 [“제 3부 유럽과 아시아” 6장 근대동아시아국제체계에 있어서의 일본과 아시아, 124p 참조]라고 대답하고 있다. 일본 측의 임시대리공사라고 해도 한인관료의 눈으로부터 보면 일본과 류큐의 관계는 조공 - 책봉의 관계 외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부터도 일본은 폐번치현, 중앙집권화라고 하는 근대화 정책이 급하였는데 다른 각도로부터 본다면 일본의 근대화 정책은 청조의 종왕 - 번속관계의 영향과 끊임없이 보완관계에 서있었던 것이다.
이 담판의 과정은 조공관계의 안에 묻혀져 있던 종왕 - 번속관계가 조약교섭의 안에서는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결과 분쟁 처리의 룰이 조공관계를 부정하려고 하였을 때에 적용되게 되었다.
위에서와 같이 청일관계를 음미하는 과정에서 청국의 [위언]이나 청국에 대해 [원기(怨氣)]과 같은 인식이 쌓인 것은 몇 개의 중요한 역사적인 교섭과제를 놓치게 되었다. 그 하나는 류큐분도문제와 이른바 류큐제도의 청일양국에의 이분해조이다. 이것은 청조 측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지만 메이지정부의 종왕권적 영향력의 영토화에 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아메리카의 청일양국에 관한 외교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개, 개입 외교라고도 불리는 방침은 조선 문제에서는 조선의 청국에의 속국관계를 인정하여 청국 측의 입장을 취해 일본을 견제하고 류큐귀속 문제에서는 일본이 류큐에 청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파원을 행하는 것에 이해를 표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원대통형 그랜트가 남북분도안을 제시하여 중개하지만 청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일전쟁도 1875년의 강화도조약으로부터 현재화라는 지역변동 정치과정의 귀결이며 종왕권과 국가주권과 사이의 교섭 또는 충돌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 점은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를 마치 그것들이 등질의 국가관계로서 그려지려 하는 것, 더욱이 유럽 국제관계의 아시아로의 진출로서 그려지려는 시각에 대해 반성을
두 번째로 대만에서 조난했던 류큐민이 살해되었던 사건에 관해 대만 [만(蠻)인]이 [화외의 민], 즉 황제의 위덕이 미치지 않는 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제 3부 유럽과 아시아” 6장 근대동아시아국제체계에 있어서의 일본과 아시아, 122p 참조
청일수호조규 제1건은 [“제 3부 유럽과 아시아” 6장 근대동아시아국제체계에 있어서의 일본과 아시아, 122p 참조] 이며, 상호의 영토를 침월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 측은 1871년 (메이지4년)11월에 류큐인민 54명, 또 1873년 (메이지6년)3월에 비중(현 오카야마현 서쪽)인민4명이 대만 [만지]에 표착하여 [만인]에게 살해된 것에 대하여 사건이 일어난 대만남부의 모범사를 청국의 [정령교화가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서 구별하는 것에 의해 출병이 조약에 피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출병을 실시하고자 했다. 청국 측은 조약 제1건에 의해 출병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본 측은 조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차라리 조공체제 하의 국제관계의 개념인 [화외의 땅]이라는 인식을 출병의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이 근거는 청일수호조규의 교섭 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도외무경이 통역관 정빙녕을 파견하여 물었던 조선, 대만, 마카오에 관한 3가지 점은 이하와 같다.
“제 3부 유럽과 아시아” 6장 근대동아시아국제체계에 있어서의 일본과 아시아
123p 참조 (외무성조사부편 [대일본외교문서] 제7권 (메이지7년), 1939년 74혈)
이것은 1874년 (메이지7년, 동치13년) 의 일로써 청조의 주연지역에 관한 관계의 모습을 물을 것이다. 이 안에서 청국 측은 대만문제에 대해 [생번]지방에는 사람을 파견하여 통달할 뿐이라고 하며 후에 일본 측이 대만을 [화외의 땅]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일본 측의 의논에 대해 청조는 대만은 청국의 영토이며 일본이 수호조규의 제1조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섭은 결렬되고 대외중신대만번지사무국장관은 [번지처분에 관해 청국과의 담판타결에 어려워 국론을 개전에 일결하는 건] 이라는 주의를 내놓았다. (7월 28일)
이 의논의 과정을 보면 일본과 청국과의 사이에는 일종의 화이질서를 둘러싼 주권과 종주권의 논리가 교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일본이 화이질서의 틀에서 청국의 종주권의 희박함을 논할 때에는 청국은 주권론의 영토로서 대응하고 일본이 주권문제로서 조선을 논하려할 때에는 청조는 종주권을 주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 점은 류큐의 위치를 둘러싸고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류큐 처분이 1879년 (메이지12년)에 행해져 류큐번이 폐지되고 오키나와현이 설치되었다. 류큐국왕의 청조에 대한 조공사절의 파견은 종료되었다. 청조는 오키나와현에 대해 조공재개를 원하였지만 메이지정부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
“제 3부 유럽과 아시아” 6장 근대동아시아국제체계에 있어서의 일본과 아시아
124p 참조 ([필서류찬21 조선교섭자료 상], 740-742혈)
류큐의 조공사절이 북경에 체제하고 있던 것은 1875년 3월에 기리스공사관원으로 부터의 통보에 의해 일본정부에 알려졌다. 류큐사신 일행 18인이 사역관에 체제하고 있던 일이다. 일본 측은 바로 면회를 원하였지만 거절되었다. 일본은 주북경의 일본의 임시대리공사 정빙녕을 총리아문대신에 파견하여 담화시켰다. 이에 공친왕, 모창희, 숭후, 주가미 등 다섯명이 열석하였다. 그 담화 안에서 주가미는 류큐는 일본의 주군에 편입되어 있는가를 물은 것에 대해 정빙녕은 [“제 3부 유럽과 아시아” 6장 근대동아시아국제체계에 있어서의 일본과 아시아, 124p 참조]라고 대답하고 있다. 일본 측의 임시대리공사라고 해도 한인관료의 눈으로부터 보면 일본과 류큐의 관계는 조공 - 책봉의 관계 외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부터도 일본은 폐번치현, 중앙집권화라고 하는 근대화 정책이 급하였는데 다른 각도로부터 본다면 일본의 근대화 정책은 청조의 종왕 - 번속관계의 영향과 끊임없이 보완관계에 서있었던 것이다.
이 담판의 과정은 조공관계의 안에 묻혀져 있던 종왕 - 번속관계가 조약교섭의 안에서는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결과 분쟁 처리의 룰이 조공관계를 부정하려고 하였을 때에 적용되게 되었다.
위에서와 같이 청일관계를 음미하는 과정에서 청국의 [위언]이나 청국에 대해 [원기(怨氣)]과 같은 인식이 쌓인 것은 몇 개의 중요한 역사적인 교섭과제를 놓치게 되었다. 그 하나는 류큐분도문제와 이른바 류큐제도의 청일양국에의 이분해조이다. 이것은 청조 측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지만 메이지정부의 종왕권적 영향력의 영토화에 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아메리카의 청일양국에 관한 외교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개, 개입 외교라고도 불리는 방침은 조선 문제에서는 조선의 청국에의 속국관계를 인정하여 청국 측의 입장을 취해 일본을 견제하고 류큐귀속 문제에서는 일본이 류큐에 청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파원을 행하는 것에 이해를 표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원대통형 그랜트가 남북분도안을 제시하여 중개하지만 청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일전쟁도 1875년의 강화도조약으로부터 현재화라는 지역변동 정치과정의 귀결이며 종왕권과 국가주권과 사이의 교섭 또는 충돌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 점은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를 마치 그것들이 등질의 국가관계로서 그려지려 하는 것, 더욱이 유럽 국제관계의 아시아로의 진출로서 그려지려는 시각에 대해 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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