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 연구의 필요성,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
I부 안락사에 관한 외국의 법률 비교 분석
1. 미국 오레곤주 <존엄사법>
2. 네덜란드
3. 호주
4. 일본
5. 각국 안락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II부. 국내 안락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1. 실제 사례에 대한 설문 결과
2. 가상 사례 설문조사
3. 종합적 분석
III부 안락사의 윤리적 정당화
1.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
2. 안락사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정당화 논변
3. 종합적 분석
맺는 말 : 안락사에 관한 윤리 지침을 만들기 위하여
I부 안락사에 관한 외국의 법률 비교 분석
1. 미국 오레곤주 <존엄사법>
2. 네덜란드
3. 호주
4. 일본
5. 각국 안락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II부. 국내 안락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1. 실제 사례에 대한 설문 결과
2. 가상 사례 설문조사
3. 종합적 분석
III부 안락사의 윤리적 정당화
1.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
2. 안락사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정당화 논변
3. 종합적 분석
맺는 말 : 안락사에 관한 윤리 지침을 만들기 위하여
본문내용
증후, 처방된 의학적 지시를 따를 경우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처방된 의학적 지시를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편안한 돌봄, 호스피스적 돌봄, 고통 조절 등을 포함하는 가능한 대안들 등에 대한 설명을 외국의 존엄사법은 의무화하고 있다.
넷째는 안락사 실행자에 관한 물음이다. 누가 안락사 실행자가 될 수 있는가? 환자 보호자나 담당 간호사도 안락사를 실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담당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의료종사자들의 안락사 요청에 대한 거부권 인정 여부의 물음도 포함된다.
다섯째, 안락사 실행 방법에 관한 물음이다.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 바람직한가의 물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부 물음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 방법의 결정 물음이다. 안락사 시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즉, 시행방법은 의사 단독, 의사와 환자의 합의 혹은 안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맡기는가?
둘, 가족의 배석 여부에 관한 물음이다. 안락사 시행 시 참석해야 할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안락사 실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3자나 가족의 참석을 의무화할 것인가?
셋,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물음이다. 즉, 담당의사가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소극적인 방법만이 허용가능한가?
여섯째, 환자의 요청 철회에 관한 물음이다. 환자가 안락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물음과 요청 철회의 방법의 물음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우리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의사들의 전문가 윤리, 한국인의 죽음의 가치관, 국민들의 정서 등에 비추어 보건데 자비로운 살인이나 적극적인 안락사 실행 행위는 성급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위의 각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생명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기준은 곧바로 (가칭) 존엄사법의 형태로 제정되기 이전에, 먼저 의사협회 등에서 생명 종료에 관한 윤리지침 속에 이러한 기준을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락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안락사에 대한 호스피스 제도와 같은 고통완화 돌봄이 안락사에 대한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도 않는다. Bobbie Farsides, Palliative care - euthanasia-free zone?, Journal of Medical Ethics, 1998 ; 24 : 149-150.
다만 현재 의료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안락사 관행을 바람직한 형태로 유도하여, 결국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윤리적 딜레마에 처한 의사들의 의사결정을 돕고자 하는 데 이 제안은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아래의 제안은 Hemlock Society의을 일부 참조하였다. http://www.hemlock.org/changing_laws.htm#guide(2000. 4. 11.)
1.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는 환자는 다음 각 항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한다.
1.0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로 20세 이상.
1.02. 현대 의학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명이 종료될 것이라고 선고를 받은 자.
1.03. 어느 누가 보아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것.
1.04. 자기 의사를 구두나 서면으로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
1.05. 사전지시를 서면으로 남긴 자는 동의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한다.
2. 환자의 안락사 요청권
2.01. 환자가 안락사 요청을 말하기 이전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담당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생명의 종료에 관해 상담을 하거나 암시를 주어서는 안 된다.
2.02. 환자는 일차 구두 요청 후 14일이 경과한 후 다시 구두로 요청해야 한다.
2.02. 두 번째 요청이 있은 후, 적어도 7일이 경과한 후 세 번째 요청이 있어야 한다.
2.03. 세 번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담당의사와 안락사윤리위원회 위원 1인이 배석해야 한다.
2.04. 환자의 안락사 요청의 사실은 일차로 담당의사가 확인한 다음, 안락사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3. 담당의사의 설명의무
3.01.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a) 환자의 의학적 진단
(b) 환자의 예상 증후
(c) 처방된 의학적 지시를 따를 경우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d) 처방된 의학적 지시를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e) 편안한 돌봄, 호스피스적 돌봄, 고통 조절 등을 포함하는 가능한 대안들
3.02. 담당의사는 환자의 안락사 요청 사실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고지해야 한다.
4. 안락사 시행자
4.01. 담당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경우 담당 의사는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02. 담당 의사나 의료인은 환자의 안락사 요청을 신앙과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담당의사는 지체하지 않고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이송해야 한다.
5. 안락사 시행 방법
5.01. 안락사 시행 방법은 담당의사와 환자의 합의로 결정한 후 안락사윤리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5.02. 안락사 시행 시 안락사윤리위원 가운데 1인이 반드시 배석해야 한다.
5.03. 환자의 친족이 배석을 요구할 경우 담당의사는 환자의 허락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6. 요청의 철회
6.01. 환자는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안락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즉시 이 사실을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6.02. 요청 철회를 위해 최초 구두 요청에서 서면 요청까지 21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6.03. 서면 요청 후 안락사 시행 역시 최소한 48시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색인어 : 안락사, 존엄사법, 윤리 지침, 환자의 동의
넷째는 안락사 실행자에 관한 물음이다. 누가 안락사 실행자가 될 수 있는가? 환자 보호자나 담당 간호사도 안락사를 실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담당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의료종사자들의 안락사 요청에 대한 거부권 인정 여부의 물음도 포함된다.
다섯째, 안락사 실행 방법에 관한 물음이다.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 바람직한가의 물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부 물음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 방법의 결정 물음이다. 안락사 시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즉, 시행방법은 의사 단독, 의사와 환자의 합의 혹은 안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맡기는가?
둘, 가족의 배석 여부에 관한 물음이다. 안락사 시행 시 참석해야 할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안락사 실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3자나 가족의 참석을 의무화할 것인가?
셋,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물음이다. 즉, 담당의사가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소극적인 방법만이 허용가능한가?
여섯째, 환자의 요청 철회에 관한 물음이다. 환자가 안락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물음과 요청 철회의 방법의 물음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우리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의사들의 전문가 윤리, 한국인의 죽음의 가치관, 국민들의 정서 등에 비추어 보건데 자비로운 살인이나 적극적인 안락사 실행 행위는 성급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위의 각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생명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기준은 곧바로 (가칭) 존엄사법의 형태로 제정되기 이전에, 먼저 의사협회 등에서 생명 종료에 관한 윤리지침 속에 이러한 기준을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락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안락사에 대한 호스피스 제도와 같은 고통완화 돌봄이 안락사에 대한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도 않는다. Bobbie Farsides, Palliative care - euthanasia-free zone?, Journal of Medical Ethics, 1998 ; 24 : 149-150.
다만 현재 의료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안락사 관행을 바람직한 형태로 유도하여, 결국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윤리적 딜레마에 처한 의사들의 의사결정을 돕고자 하는 데 이 제안은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아래의 제안은 Hemlock Society의
1.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는 환자는 다음 각 항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한다.
1.0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로 20세 이상.
1.02. 현대 의학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명이 종료될 것이라고 선고를 받은 자.
1.03. 어느 누가 보아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것.
1.04. 자기 의사를 구두나 서면으로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
1.05. 사전지시를 서면으로 남긴 자는 동의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한다.
2. 환자의 안락사 요청권
2.01. 환자가 안락사 요청을 말하기 이전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담당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생명의 종료에 관해 상담을 하거나 암시를 주어서는 안 된다.
2.02. 환자는 일차 구두 요청 후 14일이 경과한 후 다시 구두로 요청해야 한다.
2.02. 두 번째 요청이 있은 후, 적어도 7일이 경과한 후 세 번째 요청이 있어야 한다.
2.03. 세 번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담당의사와 안락사윤리위원회 위원 1인이 배석해야 한다.
2.04. 환자의 안락사 요청의 사실은 일차로 담당의사가 확인한 다음, 안락사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3. 담당의사의 설명의무
3.01.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a) 환자의 의학적 진단
(b) 환자의 예상 증후
(c) 처방된 의학적 지시를 따를 경우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d) 처방된 의학적 지시를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e) 편안한 돌봄, 호스피스적 돌봄, 고통 조절 등을 포함하는 가능한 대안들
3.02. 담당의사는 환자의 안락사 요청 사실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고지해야 한다.
4. 안락사 시행자
4.01. 담당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경우 담당 의사는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02. 담당 의사나 의료인은 환자의 안락사 요청을 신앙과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담당의사는 지체하지 않고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이송해야 한다.
5. 안락사 시행 방법
5.01. 안락사 시행 방법은 담당의사와 환자의 합의로 결정한 후 안락사윤리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5.02. 안락사 시행 시 안락사윤리위원 가운데 1인이 반드시 배석해야 한다.
5.03. 환자의 친족이 배석을 요구할 경우 담당의사는 환자의 허락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6. 요청의 철회
6.01. 환자는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안락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즉시 이 사실을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6.02. 요청 철회를 위해 최초 구두 요청에서 서면 요청까지 21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6.03. 서면 요청 후 안락사 시행 역시 최소한 48시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색인어 : 안락사, 존엄사법, 윤리 지침, 환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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